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도내 영농조합법인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담당 팀장님이나 아무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 그럼 아시는 분이 없으면 따로 준비해 주시고 본부장님, 영농조합법인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조사료를 생산한다든지 축산을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지역단위로 카테고리가 됩니까? 지역단위로 영농조합이 형성이 됩니까? 아니면 이익이 같이 부합되는 분들끼리 지역은 달라도, 영동하고 아니면 제천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익이 부합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클러스터로 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되는 겁니까? 지역단위로 하는 건 아니고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일반인들이 법인 설립하려면 자본금 5,000만원에 등기이사 7명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자본금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영농조합법인 최근 2년간 지원 현황을 제가 지금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하는데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이 된 데도 있고 자부담이 안 된 법인도 있고,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로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자부담이 있고 없고 한 건 어떤 차이죠?
어쨌든 제가 그래서 최근 지원현황하고 연간매출액을 같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당연히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연간 매출액 자체도 들쑥날쑥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일정액을 지원해 줬는데요.
억 단위가 됐든 몇 천 만원 단위가 됐든 지원해 줬으면 지원해 준 성과, 다시 말해서 이걸 지원해 줬으면 연간 얼마의 성과를 올렸다. 그게 이익이 됐든 아니든 간에 성과물은 나와야 되는데 성과물이 안 나오는 조합이 많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당년에 2007년도에 지원해서 안 나타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 이전에 지원한 것도 성과가 안 나타나는 부분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는 우리 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만 하고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특정 조합을 거론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보은에 충북여성농업인 콩사랑영농조합법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사실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됐는데 여기가 어떻게 됐냐하면 국비가 3억5,000, 도비가 3억5,000, 자부담 1억7,500 해서 총 8억7,500만원이 말하자면 7억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1억7,500만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법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 봤는데 우선 1억7,500 자부담은 이게 현금부담입니까?
아니면 대물로 부담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농촌에서 1억7,500을 현금으로 부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 지원한 사업인데 이게 1억7,500이 현금인지 현물인지 그것도 모르고 계신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한 두 푼도 아니고. 이거 보은에서 유승임 씨인가 하는 그분이 땅으로 대물로 해서 1억7,500만원 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건물 지은 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땅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근거 없이 남의 땅에다가 8억7,500만원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8억7,500만원이나 되는 돈이 국비, 도비, 자부담해서 거기서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을 영구임대한 걸로 알고 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땅 임자가 별도로 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의 땅에다가 8억7,500만원으로 국비·도비로 뭘 세웠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땅에 8억7,500만원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다가 뭘 투자하는 거지 영구임대인지 뭔지 남의 땅에다 지었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담당자로서는 확실하게 이건 이렇게 된 거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영구임대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영구임대, 내 땅을 남한테 영구로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준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작년에 제가 가 봤더니 건물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왜 지었느냐 그랬더니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콩으로 메주를 쑤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데 그걸 도시에 있는 어린이들, 또 부모님들이 와서 메주 쑤는 걸 직접 체험도 하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도 보고 혹은 하루 이틀 자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사 가고 해서 도시는 농촌을 체험하고 농촌에서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소득을 얻고 상당히 아이템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완공이 됐어요. 2006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빨리도 지었더라고요. 작년에 가 보니까 다 완공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건물도 잘 지었고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해요. 아니, 돈이 한 두 푼도 아니고 8억7,500을 들여서 그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렇게 시설도 으리으리하게 해 놓고 보일러 시설이니 뭐니 거의 수련원 비슷하게 해 놨는데 운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운영을 안 하는지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라는 게 지어놓으면 1년이 지나면 1년 지나는 것만큼 감가상각이 되고 5년이 지나면 5년 지나는 만큼 감가상각이 돼서 나중에는 못 쓸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는 이 제도에 뭐가 문제점이 확실히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단체의 회장이 물론 바뀔 수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다 이런 사업을 주고 사업비를 줬는데 그 사람 회장이 언제까지 하라는 법도 없고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사업 주체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어떤 영농조합이든지 간에 이런 분쟁의 소지가 항상 있을 수 있고, 내연돼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이거 말고도 딴 부분도 이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회장이 바뀌어서 그 다음 회장하고 알력도 생기고 불화가 생겨요. 그러면 그 사업이 두 사람이 화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제도의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지원을 해 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도의 뭐가 맹점인가를 고쳐나가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약 9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는데 두 사람간에 무슨 법적 분쟁이 있고 어쩌고 해서 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돈은, 이 건물은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근본적인 맹점을 고쳐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에 갔었을 때도 이미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담당 실무자 분이나 누구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을 빨리 어떻게든 해서 올해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했어야지 이것을 1년 내내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하니까 어떻게든 조합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물론 그 전에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러나 작년부터 이게 예견됐던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 10억 가까운 돈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방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비난 받아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8억7,500짜리 건물이 섰는데 이 건물은 나중에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국비·도비 7억하고 자부담 1억7,000 해서 8억7,500짜리 건물을 세웠는데 그것을…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거나 하는 운영 주체는 몇 명 되지 않죠, 실제로 한다고 하면?
간부진들이 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도 간부진들이 아마, 만약에 사업을 해서 한다면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도 그 220명이 관여하기는 어렵고 간부진들이 다 하겠죠. 결국은 나중에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생각해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어떤 법적 분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도적으로 국비·도비 7억하고 자부담 1억7,000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그 막대한 재산의 소유권을 그냥 법인한테 바로 넘겨줘 버리는 이런 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도 안 되고 괜히 조직간에 이간만 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지금 이거? 아니 글쎄 그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또 감독하고 또 뒤에 관리해야 될 책임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방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