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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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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들과 충북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본부장님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는 해당 팀장님이나 소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3건이세요? 창업농 후견인 명단 여덟 분, 인턴제 선도농가 명단 여기도 여덟 분,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2007년도 거 시·군별 현황, 언제까지… 그런데 권광택 위원님 2006년도 계획서도요? 2006년도 계획서, 2007년도 것까지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세요? 잠깐만요. 본부장님,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실적에 관해서 질의가 아니고 예산 심사할 때도 파워브랜드 육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심사 시에 이게 내부에서 얘기가 있어서 육성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예산이 통과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영복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은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몰라도 제가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실적 및 향후계획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육성은 했는데 실적이 돈만 썼다는 실적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고 저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내년에 이거 예산 없어도 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명칭을 쓰든지 해야지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실적 해 놓고 홍보한 것만 나오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이게 말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여성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인, 여성 농업인이라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 보충질의드리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여성농업인 연수자를 보면은 14명 중에서 몇 분이 중복이 되느냐 하면 2006년도에 갔다오고 2007년도에 가시는 분이 여기도 8명이에요. 그럼 14명 간 분 중에, 우리가 지난번 당초에 이거 예산 세울 때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울 때 중복되지 않고 나누어서 공평하게 그리고 남성 농업인 돈 만큼도 여성농업인이 갈 수 있게 해 가지고 굉장히 예산 배정 받는데도 본부장님, 위원들의 질의가 많아 가지고 왜 해외를 만날 똑같은 사람이 가느냐 나누어서 골고루 가라고 분명히 지적이 된 부분인데 여기 담당 팀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이거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인데 열네 분 가시는 중에도 여덟 분이 또 중복이 되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인원도 줄었어요.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팀장님은 그냥 그때 “예, 예, 예, 시정하겠습니다.”만 하시고 지나면 끝이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지껄여라, 시간 지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열네 분 중에 8명이나 중복이 되면 내년에 이거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이 분들 또 가시면 예산 절대 이거 통과 못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님들이 해외연수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내년에 이거 예산심의할 때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팀장님.

위원님이 서면요구를 하실 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셔야지 위원님이 서면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왜 서면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본부장님 답변도 채 안 끝났는데 축산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제 보충질의입니다.

선호하는 어종별로 뿌렸다고 하시는데 진천에는 뱀장어하고 붕어 방류하셨잖아요? 그런데 진천에는 내년에 메기 집산단지 만든다고 예산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천은 메기를 선호하는데, 붕어하고 뱀장어를 선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 전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말고 소속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성함과 소속 팀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수면연구소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팀장…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될까요?

지금 넥타이 매신 분이 그 당시 담당 아니었나? 류일환 계장님, 그 당시 담당 아니셨나요? 그러셨죠?

증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정본부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만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쭉 농정본부에 한 분씩 다 질의하시고 보충질의하시고 다 하셨는데 느낌이 지난해에는 2,895억원이었다가 올해는 3,337억원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돈을 주체를 못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또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제가 7대 의원일 때도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많이 시정이 되기도 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감사자료 307쪽에 보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영농 생산의 중단을 막고, 또 모성보호도 하기 위해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이 농정본부의 본부장님으로 오신 건 얼마 안 됐지만 옛날에도 농정국에 좀 계셨으니까 남성들이 생각하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가 답변하기 나쁘시면 제가 방금 질의드린 대로 농업도 육성하고 여성의 모성본능도 육성하고, 그러니까 여성인권도 보호하기 위해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 생겼는데 제가 법적 근거를 따져보니까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 또 하나 「여성발전법」 제18조에 의하면 모성보호를 강화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남성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농가도우미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제가 307쪽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신청한 농가가 285가구였는데 올해는 335가구로 60가구가 증가했는데, 농촌인구는 감소하는데.

그죠? 농촌인구가 감소한다고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프리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결혼이민자 가정이 증가하기 때문에 농촌에 인구가 늘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7쪽을 보면 똑같은 경우인데 증평군에는 2명이 신청을 했고 괴산군에는 28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평이나 괴산이나 보면 농촌인구 수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농촌 환경도 비슷비슷한데 왜 증평은 2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현황은 오히려 제로가 됐고 괴산은 28가구가 신청을 해서 24가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증평이 신청이 적습니까? 아, 농가 수가 적어서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거로는 또 똑같이 YWCA에서 바우처 제도라고 해 가지고 산모도우미 바우처 사업의 운영 실정을 보니까 증평에는 산후도우미가 농가 수는 조금인데 증평에서는 몇 가구가 이용했냐 하면 27가구가 이용했고 괴산은 14가구가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농촌여성 산후도우미 내지는 출산도우미, 산모도우미나 출산도우미 다 같은 맥락에 들어가는데 왜 YWCA에서 하는 건 증평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우리 농정본부에서 하는 거는 증평은 2가구, 그리고 나머지 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박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됐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 도우미 지원에 관해서는 애를 낳아도 영농에 필요한 도우미만 지원을 해 준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그러면 괴산군에 2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24가구가 완료가, 20가구는 완료가 되고 4가구는 아직 우리가 이건 10월 통계니까 4가구는 더 남았다고 하는데 이거 출산도우미 지원은 갑자기 없는 걸 해 줄 수는 없고 분명히 임신과 출산이 있는 가정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괴산군에 24가구는 다 영농에만 지원을 해 줬습니까?

저는 왜 24가구나 지원을 했느냐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증평과 괴산이 같은 조건의 군인데 왜 이렇게 되나 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괴산군에 제가 24가구 중에 몇 가구를 선별해 가지고 전화를 드려봤어요. 이게 ‘농가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영농 일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영농 일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가사 일도 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맨 처음에 법적 지원근거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모성보호를 강화하라는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꼭 영농 일만 하는 쪽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농 일만, 그렇게 된다면 괴산도 아예 주지 말았어야죠, 그 원칙이라면. 그러나 괴산은 2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미 20가구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평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농림부에다가, 잘못 얘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농림부 관계관께도 전화를 드려봤어요. ‘절대 가사 일을 도우면 이 농가도우미가 지원이 안 됩니까?’ 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에서는 ‘영농과 가사를 병행해도 기본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치면 이게 앞으로 증평군에도 더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농하는 쪽에만 굳이 할 것인가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예산 문제는요, 해마다 가사도우미 예산은 국비 반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2005년도 속기도 다 뽑아 보고 했을 때도 농가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한 사유를 대라고 2004년도인가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출산의 예정을 못해서 많이 올렸다가 출산이 조금 돼서, 농가들이 인구가 줄어서 조금 돼서 반납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있는 예산만 다 써도 어차피 자부담은 20%밖에 안 되고 국비 도비 분배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 국비를 다 소진해서 될 수 있으면 여성들이 모성보호의 기본법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답변을 원한 건 아닌데 바우처를 말씀하셨으니까 바우처에 대해서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우처가 증평에서는 농업 농민이 아니라 일반인까지 포함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평은 27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괴산은 14가구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우처는 이렇게 홍보가 돼서 하고 있는데 왜 증평군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단 한 가구도, 두 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 가구에는 “왜 출산을 하는데 이것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리니까 “영농만 도와야 된다고 해서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시고 또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개선할 점을, 건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가사도우미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가 2005년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렸듯이 바깥 영농은 남성들도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남성들도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일도 하지만 바깥일도, 농촌의 여성들은 거의 바깥일도 여성들이 하잖아요. 그죠? 바깥일도 거의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출산하고 있는 동안은 바깥일도 도우미를 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지난번에는 농가도우미도 남성도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으로만 되어 있죠? 그렇죠. 3만5,000원에 여성은 가능하지만 남성들이 지원된 거 보니까 4만 얼마 지원된 것으로 제가… 남자는 5만7,000원 여자는 3만8,000원 중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남성은 5만7,000원이고 여자는 3만8,000원이네요.

그러면 3만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남성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금액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가도우미를 쓰면은 이 도우미는 거의 농촌 사람들을 쓰게 되기 때문에 농가도우미의 지원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지금 4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내년에는 60일로 한다고 올라와 있죠? 60일로 하되 지원금을 좀 올리든지 그리고 너무 규제를 하지 말고 살림도 도와가면서 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이 촉구성 발언이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농정본부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간 농정본부에 대해서 지난 1년간의 우수한 행적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질의와 응답을 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하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관한 제4회 친환경농업대상 평가에서 우리 농정본부가 특별상을 수상했죠?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인터넷으로도 도청 홈페이지에 띄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축하하고 또 감사를 전해야 될 거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띄웠고요, 또 한국신문방송연구원이 주관한 2007 소비자가 뽑은 세계명품브랜드에서 음성 청결고추가 세계명품브랜드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림부가 주최한 2007 한국음식대전 요리경연대회에서 음성에서 약초떡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산림청에서 주관한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오늘 아침에 일간지에서 봤는데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개최한 제6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영동군에 금강모치마을, 또 단양에 한드미마을이 우수상을 받고 청원군의 연꽃마을이 장려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무척 기뻤습니다. 이런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한 것은 김정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농업명품도를 만들겠다고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내수면연구소의 방류 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한 해를 마치는데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서 농업명품도 충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거는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 건의서를 민경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