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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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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미래를 생각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우선 먼저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86쪽에 보면 우리 청주의료원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민원내용이라든지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민원이 한 13건이 발생을 해서 지금 2007년에는 여덟 건인데 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금일까지 이렇게 조회를 한번 해 보니까 민원사항이 없는 걸로 봐서 전년도보다는 줄어들 걸로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감사의 글도 있고 또 어려움을 부탁하는 글도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 9월 28일 보니까 학생이 건강검진을 받고 불만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게재된 글은 “휠체어가 넘기 힘든 턱을 좀 낮추어 주세요” 하는 이런 글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에러가 자꾸 발생이 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도민들이 또 우리 청주의료원 현황에 대해서 또 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도민들이 이런 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의 내용과 접속관계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이제 뭐 저야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진료하고 그럴 때 환자의 입장에서 여유를 갖고서 진료를 해 주셔 가지고, 학생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안정을 시켜서 진료를 해 주시고, 본인에게도 뭐라고 그럴까 죄송하다는 말씀 본인한테 전화라도 드렸습니까?

그리고 원장님 “휠체어 방지턱을 낮추어 주세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민원은 10월 3일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 시설 다 보완했고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주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16쪽에 보면 2007년도 10월말 현재 의료장비 구매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2007년 10월말 현재 17건에 3억3,700만원의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17건 중에는 수의계약이 12건 전자입찰이 3건 일반경쟁이 2건 해 가지고 17건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 중에서 2월 28일 바이오샘플 외 10종 1,686만원을 수의계약을 했고요. 5월 9일 CT관구교체 5,800만원 지멘스 주식회사 수의계약이 됐고 17일은 수술환자 감시장치 1세트가 3,300 신한메디텍 전자입찰로 돼 있습니다. 또한 10월 26일 파노라마촬영기 1세트 구입이 수의계약으로서 돼 있고 30일 초음파Probe 1개가 또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CT관구교체가 5,800인데 이게 수의계약이 됐고, 수술환자감시장치 1세트는 3,3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전자입찰로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수의계약과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료장비 구매같은 경우는 어떤 여기 자체적으로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원장님께서 수의계약과 전자입찰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또 5,800만원이라는 CT교체를 한 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어떤 업체의 특수성인가 아니면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이 17건 중에 1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파노라마촬영기 같은 경우도 2,700이면 참 고가장비인에데 이게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17개 중에 12개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지멘스 같은 데는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도 회사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느냐.

초음파Probe인가 그것도 그렇습니까? 10월 30일 구입한 거.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떠한 우리 의료원에서 장비구입할 경우에는 지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장비뿐만 아니라 비품구입할 때도 액수가 커지면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장비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다하더라도 어떤 기준은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