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여기 청주의료원 노조 단체협약자료는 없죠? 지금 없는 거죠? 청주의료원 노조원 단체협약 내용 관련해서 ’05년, ’06년, ’07년 거를…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진료과목별 의료수입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가 2006년보다 2007년 사업이 지금 원래 10월말 현재로 돼 있어 가지고 수입이 줄은 건가요? 그러면 10월말 그러니까 2개월을 더 합하면 그렇게 될거라서라는 말씀이시죠? 32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이거는 의료수입 쪽에서 의료수입, 건강검진 하는 수입말고 의료수입 쪽에서 수입이 전년도, 2006년보다 더 늘은 건가요?
그런데 지금 종사인력 연간 급여액을 이렇게 보면 각 과목별 수입하고요. 종사자 의사들의 연간 급여하고 굉장히 관련이 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각 과목별 의료수입을 보면 지금 치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입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병원에서. 그런데 여기 치과 같은 데 보면 전부 공중보건의를 쓰고 있잖아요? 치과뿐만이 아니라 산부인과도 공중보건의를 채용해서 진료하고 있는 과목이라든가 몇 몇 과목은 굉장히 의료수입이 낮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는 의사의 연간 급여액이 수입으로 보이거든요. 누구나 그건… 그래서 이건 비교를 해 보면 대번에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서 명망있는 의사라고 소문만 나면 환자들은 몰려들게 돼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의 하나고 집안도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청주의료원을 거의 안 오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의사에 대한 신뢰가 적고요.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실력없는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인데 정말 지역에서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면 지금 이렇게 너무 근시안적인 단순한 의료비 의사급여가 높으면 대번 적자로다 전환된다고 이 생각을 하시면 나는 여기에 적자를 해소할 방안은 거의 좀 없다고 봅니다.
환자가 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수입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특단의 조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기 야간진료를 시어머니 모시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는 하나도 없고 약간 장례식 분위기가 나는 데다가 거기 놀랍게도 공중보건의인지 인턴이 한 명이 있다가 너무 불성실하게 그냥 해 가지고 무슨 검사를 하나 그냥 여기다 이런 데 딱딱 붙이고 하더니 갑자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달라고 3만몇천원인가 4만몇천원을 그러더니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다른 병원으로 보내려면 왜 검사를 했습니까?” 또 “비용을 많이 얘기하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응급실 정비…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응급실도 거의 좀 잘 안 되는 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응급실 수입은 꽤 되는 걸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손님이 한 명이 없는데 응급실 수입이 있었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역의 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 의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과 의사선생님은 거의 1억5,000 받죠. 그런데 의료수익은 32억인가 제가 자료를…,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여기 치과나 비뇨기과나 안과나 이런 데 이렇게 1억 가까이 연봉을 받는 분을 대체했을 경우에 의료수입이 거기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산부인과 말씀을 하시는데 공중보건의를 갖다 놓고 청주의료원이 공중보건의로 산부인과를 채운다는 것은 너무 불안한 일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그야말로 의료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거니까 잘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노조와 합의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 합의된 건 잘 이행한 걸로 나와있는데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가문제에서 상향평가체계를 다면평가체계로 해 달라고 한 부분도 수용이 됐나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노조가 별로 불만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일용직을 여기에 보면 정규직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무기직화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가 수용하고 있나요?
징계위원회 개최 회부 건수하고요. 회의결과하고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생리휴가 이용현황 그 다음에 성희롱예방교육, 회수, 교육일시, 시간, 강사명, 강사비 지불증빙 자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규직 결원시 임시직 우선 채용현황 사례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정규직이 결원할 시 임시직 우선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직이 결원되었을 때 임시직을 우선 채용한 사례가 있었는가. 그런데 지금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참 좋고요.
지금 정규직 채용방법이 어떤 식인가요? 용역업체에서 파견근로로다가 채용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직접 고용으로 비정규직을 채용을 하시는 것을 활용하시는지. 직접 고용이요.
용역업체에서 파견근로자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하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역업체에서 데려오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은 없으시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직접 계약 비정규직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체협약을 하셨잖아요.
그 단체협약에서 파견 용역회사의 파견 근로직과 또 비정규직 직접 계약, 회사하고 노동자하고 직접 계약한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노사협약에 의한 협약서의 규정을 잘 지키고 계신가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일용직 직원이 계속근무,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이 병원에 계속 근무하고 싶어 할 때는 그 일용직 파견 용역회사하고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이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는 부분도 제대로 지키고 계신지. 그러니까 근로자는, 노동자는 계속 여기서 근무하고 싶은데 용역회사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때는 파견회사와 관계없이 계속 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를 했는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따로 확인을 안 해도 확실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노사간의 단체협약 속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제대로 하고 있나 제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여기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35명 정도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고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노동의 안정성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보통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쭙는 건데 비정규직을 많이 늘리고 일용직을 많이 해서 노동자들의 노동안정성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많이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질의입니다.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이건 전부 다 단체협약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방의료원 중앙협약서에 보면 그게 다 협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병원에 노사… 지방의료원 중앙협약서에 이미 협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의료원도 거기에 준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증거가 그렇다고 하면 개별협약을 계속 여기 노사위원회에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협약된 내용은 그대로 준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약서를 제가 보고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계약서를 다음에 체결할 때는 그렇게 꼭 확인하고 해 주십사… 지금 여기 여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 몇 명입니까? (…) 지금 하여튼 간호사가 71명이니까 여직원수가 최소 잡아도 한 80명 넘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보건휴가, 생리휴가 사용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월부터 10월까지 총 사용인원이 4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리휴가를 아예 못하게 억압하시는 거죠? 1월 보건휴가는 3명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이 생리 때마다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시고요.
특히 출산을 한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생리 때가 견딜만 하지만 특히 나이가 젊은 10대, 20대, 30대까지도 생리가 보통 고통스러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아주 힘든 과정인데 이렇게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병원 여성에게 얼마나 억압하고 열악한 환경인가, 특히 원장님이 보수적이시어서 생리휴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여직원들을 괴롭히시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린 호봉이 낮은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1~2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오히려 휴가비를 받고서 나와서 일하라고 유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 이거 쓰겠습니다” 하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미워하면서 왕따를 시키면서 어지간하면 너 관둬라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휴가를 가능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로다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어떻게 돼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지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나 모르겠어요.
이분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강사비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2회나 박용호 소장님이 오셔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한 건지 아니면 이게 가짜로 그냥 자료를 만드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신 건가요? 이분이 할만한 자격 이게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사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이 있는 분이 오셔서 하신 건가요? 자격증 있는 분이어야 되고요.
병원에서 강사분들에게 강사비를 가능하면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성희롱 예방교육은 특히 남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간호과 여직원들, 여직원들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도 요새는 지위가 높아지면 남성 직원들을 성희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주로 여성들이 이렇게 받고 특히 고위직 남성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나중에는 45명밖에 받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희롱·성인지교육은 계속 회수를 더해서 받을수록 내용도 달라지고요.
깊이가 있어지고 그래야만 양성평등한 문화가 직장 내에서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틀리시면 성희롱 예방교육 받으신 거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직원에게 손님이 왔을 때 끊임없이 이렇게 손님에게 차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음료수 대접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성희롱입니까? 아닙니까?
특정한 성에게 손님 접대를 시키는 것은 성희롱입니까?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열심히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