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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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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위원입니다. 대민 무료진료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현황을 시·군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사회에 관련돼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 등 관련 회계가 있을 겁니다.

그걸 내용별로 해 주시고, 2007년도 2월에 도지사 정관 변경 인가서 세 가지를 해 주십시오. 박영웅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장에 오기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원장님께서, 건물 소유권 관련돼서 감가상각처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소유가 충청북도로 지금 돼 있죠? 회계상 충청북도에서 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 11억420만6,192원을 2006년도에 감가상각을 했는데 회계원칙상에 이게 지금 틀린 거 아닙니까?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조세포탈이나 말씀, 지도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감가상각을 만약에 제외를 시키면 금년도에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4억2,800만원에서 1억을 추가 1억1,000만원을 추가를 하게 되면 11억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수익이 15억이 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의료원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자꾸 계속 하시면 도회계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도에 회계담당에서는 충청북도에 재산을 이거 취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 상태로 보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세입자가 충청북도를 상대로 해서 전세등기를 요구한다든가 또 기타 계약서를 요구할 때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우리하고 하자 또 임대 들어오시는 분은 건물 실소유자는 충청북도니까 충청북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의 여지가 또 없을 것 같은데 2007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아예 책정을 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지 계속 구두상으로 얘기하면 안 듣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평가를 해서 회계를 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 놓으면 충청북도에서 무언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135억8,000만원인데 이번에 99억으로 내려 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 감가상각비만 매년 안 해도 지금의 이 손실은 사실은 손실이 아닐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원장님께서 금년도에는 그 동안 관례상으로 하던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감가상각비 자체를 처리하지 말고 그냥 빼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 2006년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보면 감사보고서에 자체감사보고서에서 공인회계사 김창섭 회계사 사무소에서 한 것도 보면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재산 소유권 이전 이것에 대한 독촉이 매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자체감사를 하든 다른 감사를 하든 감사를 할 때 기본전제는 지적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시정을 전제로 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여건이 어렵다고 여건이 안 맞다고 해서 매년 반복되는 것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도의 직원도 오셨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청주의료원한테 이 건을 다 소유권을 넘겨주든지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자기들은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연말정산할 때도 감가상각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금년도에는 도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도에서 못하면 소유권을 청주의료원에 줘서 청주의료원에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반복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 회계결산할 때는. 그러니까 그 사정이라는 게 그래요. 이거 저거 다 따지면 누구든 우리들 일상적으로 따질 때 자동차 운전할 때 횡단보도 지나갈 때는 서행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지킬 수도 있지만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일이 법을 집행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 원칙에 따라서 해 주셔야지, 우리끼리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떠넘기기 시작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감가상각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 삼자가 고발조치한다면 피해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손상각비가 23기 전년도 회계에는 1,199만4,000원이 돼 있는데 24기 단기에는 10원도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수를 잘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손상각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뒤에 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2,188만7,000원은 뭡니까? 그럼.

그런데 보면 회수율이 회수금이 과년도 미수금 회수율이 91.3%거든요? 약 9% 정도가 미수금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상각비를 처리를 안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당해년 거로 대손상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대손상각을 처리하려면 시효라든가 이런 거 따져 가지고 그 몇 년 전 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3년거라 하면 2003년도에는 미수금이 그러면 전액 없었습니까? 그게. 과하게 대손상각돼서 받아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년 항상 그게 생기는 게 아닌가요? 대손상각비가. 그러니까 대손상각할 게 없어서 총 누계가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대손상각할 것을 우리가 충당금으로 100억을 해 놨는데 회수가 잘 돼서 미수금이 9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억을 회수를 했기 때문에 대손상각을 처리를 안 하셨다 이 말씀이죠?

지금. 관리를 잘 하신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별도로 물어보고 질의드린 거고 기타에 아까 임대로 그 관계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짧게 질의드릴 테니까 답도 가능하면 사전설명 빼고 결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정태웅 이사께서 2007년 2월 20일 취임을 했는데 등기는 2007년 4월 13일 했습니다. 통상 어떤 인가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1개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의무사항으로 할거면 차후에는 위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가 전기에는 720만원에서 당기에는 4,100만원 많은 부분에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광고선전을 많이 하면 의료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의료의 질이라든가 직원의 친절도 이런 어떤 병원의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 광고선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고를 하다보면 잘못하면 과장광고의 우려도 있으니까 광고에 너무 신경 쓰지마시고 기본에 충실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단기금융상품이나 현금 같은 것을 보면 전기에 비해서 당기에 8억8,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익은 2억7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보고서 손익계산서 9페이지요. 의료외 수익에, 손익계산서 없더라도 전년 대비 1억2,900만원이 감소했는데 그 포괄적인 것은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금액은 잘 모르셔도.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기예탁을 만약에 5년짜리를 하면 매년 연말에 일시수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이월시켰다가 해지한 그 해에 전체를 다 수익으로 잡으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금은 괜찮은데 만약에 5년짜리 정기예탁에 매년 이자가 100만원 발생한다면 5년 만기돼서 찾으면 500만원이지만 연말도 되면 이미 기이 발생돼 있지만 여기 장부상에 기재를 안 하셨다는 것이 뭔지 그거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2006년도에 자금현황을 보면 8억8,400만원 정도가 대차대조표를 보면 증가했습니다. 현금 및 현금등가물 1억8,400만원, 단기금융상품 1억5,000에서 8억5,000 해서 7억 증가했거든요. 그럼 증가했으면 그게 2006년 12월 31일자에 7억이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잔을 따져봐도 전년보다 더 예탁금이 많은데 이자는 1억2,000만원이나 감소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데 2005년도에 여기 15억3,600하고 1억5,000하고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예금계좌 당좌자산이?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금융상품 1억5,000에서 8억5,000으로 7억 늘어난 것은 뭐예요, 그럼.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자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부대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료외 수입 중에 의료부대수입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장례사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26억이 61억, 1년에 34억이 증가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료원의 어떤 본래의 설립취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1년에 34억씩 증대를 시킨다고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폭리를 취해서, 이렇게까지 극하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2005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조금 뭐라고 그러나 새로이 변경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로 볼 때는 너무 당년도에 34억이라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우리가 적자부분에 대해서 본원 포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적자부분이 많다, 적다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이 청주의료원이 본래 태동하게 된 설립하게 된 목적이 영세민 내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을 맡겼기 때문에 장례식장사업도 너무 수익사업에 연연…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일반 입원환자처럼 장례사업 이용하는 분들도 여건에 따라서 그분들의 어려운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2006년도 결산 한 걸 보면 똑같이 좀 한 거 같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에 건물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충청북도로 돼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2006년도에도 10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약속을 하시기를 2005년까지만 하고 2006년부터는 감가상각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관례대로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시정이 안 되면 본 위원이 국세청에다가 고발조치할 겁니다. 이거 탈세했다고 분식회계 하신 걸로 해서. 2006년에 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어떻게 환급 받고 이렇게 다시 변상조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도하고 이걸 관계 정립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10억이면 지금 금년도 2006년도 이 내용을 보면 단기순이익도 3억7,300만원에서 1억76만4,000원 그러니까 2억7,200만원이나 감소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셔도 경영이 이렇게 어려우신데 부담을 하지 않아야 할 감가상각비를 10억씩 해 버리니까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청주의료원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되는데 청주의료원이든 충주의료원이든 의료원 자체적으로 만약 이거 해결을 못하면 제가 국세청에다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까지만 유예가 되는 걸로 알고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직원분들한테 정액 3,000만원으로 개인 지원금 아마 이게 복지차원에서 아마 지급을 하는 거 같은데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전세보증금 지급해 준 게. 그건 항목이 없습니까?

이런 거 하게 되면 통상 퇴직금이라든가 기타 본인이 앞으로 퇴직할 때 찾아갈 것을 담보로 가시적으로 어떤 내부적으로 업무는 의료원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담보로 해서 이거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퇴직금 누계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퇴직금 정산을 매년 1년에 한번씩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이 퇴직할 때 의료원에서 월급 외에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럼. 그럼 여기 계약이행보증보험 같은 거 당연히 3,000만원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우리 의료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네요. 보니까.

그거 안 했다고 이렇게 지적 받으신 거 아닙니까? 회수 못한 적은 없는데 모든 계약 관계에서 우리 도에 애당초 어떤 계약서 상에 의사분이든 아니면 고위직이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야말로 신용대출 해서 내보낸다는 그런 규정이 없는 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안전조치는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게.

안전조치도 없이 무조건 3,000만원 달라는 대로 무조건 줍니까? 그러면 지금 이 지적 받으신 3,0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내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기재돼 있는 걸로 따지면 우리 회계사무소에 계신 분이 너무 염려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료원에서 “전세 얻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사십시오”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이렇게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개인명으로 3,000만원씩 쭉 나열돼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방안을 해 놓으시고요. 오늘 저희들이 와 가지고 약품창고를 가 봤더니 전반적으로 약품관리 상태가 좋았는데 또 지금 의료원이 외곽으로 이전하는 이런 관계에서 시설여건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약품창고 안에 보니까 선풍기가 일반선풍기가 여섯, 일곱 대 있고 또 컴퓨터 프린터 용지가 약품인 것처럼 죽 쌓여있고 기타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는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원장님은 혹시 못 보셨어요? 원장님은? 어렵더라도 약품은 약품끼리 놔두고 기타는 칸막이를 조금 하더라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14쪽 보면 2006년도 6월 28일 내시경스코프 2세트 6,200만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엔비엠주식회사. 10월 26일 내시경스코프가 똑같은 거죠? 1세트 2,900만원 엔비엠주식회사 수의계약.

같은 회사 같은 품목이죠? 그런데 이게 4개월 차이에 가격 차이가 얼마 납니까? 400만원 차이가 나죠?

지금. 그리고요. 8월 28일 초음파Probe 1세트 1개가 1,200만원 동강메디칼. 2007년에 와 가지고 10월 30일 초음파Probe 1세트 1,700만원 똑같아요.

수의계약 1,700만원. 1,200만원, 1,700만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1년 사이인데 기능이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 더군다나 입찰도 아니고 그렇게 돼 버리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는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래서 평소에 아마 업자 되시는 분을 만날 때는 중간에 가격이 올랐다고 인상됐다고 저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시니까 적어도 같은 해 구입할 때는 가격을 좀 맞추어 가지고 제삼자가 봤을 때 오해가 안 사게 그런 유도리 정도는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려면 차라리 관련된 서류를 다 받아서 설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몇 개월 차이라든가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한 점 의혹없이 일 처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가격차이가 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그런 관련 자료랄까 그런 것을 좀 주세요.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까지 해서. 그러면 그렇게 따지시면 자료 자체에표기를 좀 다르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