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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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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청주의료원을 오후에는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의 관계관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청주의료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 의료기관의 전반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추진실태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한 결과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신노 진료부장께서는 현재 환자진료를 위해서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진료부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장님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최광옥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관련 팀장님 바로 제출이 되시겠죠?

박영웅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 장례식장 납품업체 현황 관련해서 근조화를 경쟁입찰을 했는데 지난 2005년, 2006년도, 금년도 3년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 결과를 어느 업체에 얼마에 연간 이렇게 됐나 그 자료, 이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조화가 영정사진 모시는데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관련이라면… 명료해야지, 단체협약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해 달라는 겁니까?

단체협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님, 여기 마이크 있는 데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방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한 당해 위원님한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님, 내용 요지를 하면서 시간이 제한돼 있고 오후 일정도 있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시간 안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의료장비 구매현황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84페이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료장비 구매현황 10월말 현재를 보면 서른한번에 걸쳐서 견적조회, 견적입찰, 경쟁입찰, 수의계약 네 가지 방법으로 장비를 구매를 했는데 견적조회와 견적입찰 그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담당 구매담당 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시면 더 쉬울 거 같은데. 견적조회와 견적입찰의 차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금액이 소액일 때는 견적조회를 하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높으면 견적입찰을 하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여기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스무 번째 피부레이저치료기 400만원은 견적입찰로 했고 또 2인용 수세장치 메트로메디칼 550만원 두 번에 걸쳐서 견적입찰을 했는데 400만원 드는 임플란트 엔진 400만원 주식회사 덴티움에서 한 건 견적조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또 400만원이 넘는 것도 그런 금액이 소액이 아닌 것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제품에 따라서 견적조회와 견적입찰로 이렇게 구분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하등의 이유가 있나요? 알았습니다.

매년 이런 의료장비를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고가장비를 하는데 이렇게 구매를 함에 있어서 구매하는 게 전자입찰을 한다, 경쟁입찰을 한다, 견적입찰을 한다 그런 게 확실하게 구분돼서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이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구매패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전동환자운반카는 4,950만원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이나 전자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4,950만원 중에 얼마를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 전동환자운반카를 구매하는데 1,000만원을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지원하면서 조건이 신화엠텍이라는 데서 이걸 구매해라. 그러니까 그 제품 신화엠텍에서 하는 전동환자운반카가 우리 나라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을 하는데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1,000만원 주면서 특정 제품을 구입해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비가 1,000만원 지원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의료장비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4,950만원인데 이것 생산원가나 이렇게 보면 3,500만원이면 될 수 있는 거라면 1,000만원 주고서 특정업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얼핏 보면 4,950만원짜리인데 다른 건 다 경쟁입찰인데 이것만 유독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점 설명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원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주문하는 내용의 요지는 원장님이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충주의료원장님하고 똑같이 우리 도립 공공의료기관이니까 대도민들한테 무료 의료서비스 해피투어를 하면 권역별로 협의해서 이렇게 도민들한테 더욱 많은 사랑도 받고 좋은 사업이다 그런 것을 균형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장례식장 관련해서 근조화, 우리 장례식장 관련해서 전자입찰하는 부분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례품목에 장제용품 단가에 보면 제단꽃장식 1호는 25만원이고 2호 35만원, 3호 45만원, 4호 55만원, 6호 75만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그대로 상주 수요자한테 원하는 걸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 지금 원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청주의료원에 장례식장 현대화에 대해서 방금 전에 우리 박영웅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2005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많은 꽃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조건이 납품을 하고 우리 의료원에 제일 많이 반대급부로 꽃값에서 몇%를 주면 그 업체가 낙찰하는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2005년도 1년도에는 99.99% 그러니까 1년간 공짜로 25만원짜리, 45만원짜리 하면 그 금액을 의료원 다 이렇게 주는 그런 조건으로 입찰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꽃배달서비스충청도라는 업체 1년간 그분은 무슨 사회봉사자도 아니고 연간 한 1,000개 정도 될 거 같아요. 물론 근조화 제단을 만들지 않는 상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20%에서부터 80%, 99.9% 이렇게 하니까 거저 납품을 한 겁니다. 실제 1년 동안 99.9% 납품한 게 맞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2006년도에 12월 29일 입찰조서를 한 것은 4개 업체가 했는데 15%, 20%, 25%, 35% 5%씩 차이 이거 담합한 여지가 아주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30%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제단의 꽃값이 30만원이면 30%를 의료원에 다시 돌려주는 이런 조건으로 입찰을 하는데 그리고 재작년에 한 것은 99%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자갈논 팔아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 꽃값 납품해서 40만원짜리도 있고 75만원짜리 비싼 것도 있는데 그냥 그 돈을 다 의료원 냈는데 이것은 원장님 장례식장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일용직원들 이런 부분을 다 배달하는 그런 업체하고 연계, 커넥션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99.9%로 돈 다 내고 가면 반대 무언가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상가에 삼단화환이 이렇게 오면 그거 가지고 가는 업체들하고 연계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짜리인데 얼른 가지고 갔다가 손질 조금 해 갖고 다시 납품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근조화 납품권을 따려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유력인사 상가 같은 데는 조화가 많게는 100개 이상씩 나오니까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그 받침대 하나만 해도 꽃은 아니라도 받침대 하나만 해도 원가가 2~3만원 될 겁니다.

그런 연계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엉터리 입찰제도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총무팀에서 장례식장을 관장하나요?

하여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도민들이 이거를 알아봐요. 그런데 꽃을 청주시내 꽃배달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걸. 제도개선을 해 주실 것을 인정하시죠? 우리 원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도 이런 입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개선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청주의료원은 김영호 원장님께서 취임한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정말로 날로 발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 목적에 부합되도록 전 임직원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 사항에 대한 정리한 내용들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충주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전반 분야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판단한 결과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주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꽃류 있죠?

꽃류 계약, 견적 입찰로 계약을 하는데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약 내역서, 계약 내용과 입찰관련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류. 또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개념이 원장님, 우리 최미애 위원님 얘기는 우리 충주의료원의 직원 중에 정규직원이 있고 임시직이 있죠? 또 일용직이 있죠?

그런데 최미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여기서 직접 고용계약을 하는 거냐 아니면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인력을 충원받는 거냐 그런… 잠깐만요. 비정규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충주의료원에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그걸 임시직으로 지금… 그걸 지금 최미애 위원님은 비정규직으로 같은 걸로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또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청소하시는 것은 그 분들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충주의료원하고 체결을 한 거 아닙니까? 최미애 위원님이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이 용역회사 여기 와서 청소하시는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용역회사 마음대로 해고를 못하도록 하는 걸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켜라. 포함시켰다고 답변했는데 단체협약에는 노사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있으면 그 단체협약에 청소용역하는 파견 근로하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은 하니까 그걸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최미애 위원님은 그것도 단체협약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전제를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는 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셔야만이…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96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의약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듀로제식디트 그 의약품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마약이요.

그러면 그 마약은 구매할 때 수의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한가요? 듀로제식디트 외 10종하면 그 10종 외도 다 마약입니까?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 마약은 지금 말씀하는 듀로제식디트만 마약이고 나머지는 마약이 아니죠?

그리고 듀로제식디트 외 2월에 보면 5종입니다. 3월에 한 것은 3종 또 4월에 한 것은 8종 5월에 한 것은 3종 또 6월에 한 것은 6종 또 7월에 또 듀로제식디트만 단일종으로 하고 그럼 마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월별로 구매 해야만 되는 어떤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1월 10일, 2월 28일, 3월 28일, 4월 27일, 5월 15일, 6월 19일, 7월에 두 번입니다. 7월 2일, 7월 26일, 8월 13일, 9월 14일, 10월 8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월별로 이렇게 분할 구매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열 차례에 걸쳐서 월별 약 구입한 금액이 약 한 7,934만4,000원입니다. 그것도 경동약품에 구입처가 단일 약품회사하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충주의료원과 다른 공공의료기관이 구매방법이 대부분이 같습니까? 지정이 돼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는데 경동약품의 이 부분만 이거 2006년도를 보면 대표시약이 듀로제식디트라고 안 그러고 2006년도에는 앞에서는 옥시콘틴서방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약입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2006년도하고 2007년도 구매하는데 이게 의약품 구매한 것을 보면 금액이 큰 것을 수의계약으로 분할한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달은 10종도 되고 어떤 달은 소수 이렇게…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제가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주희 원장님, 2007년도 10월말 현재 충주의료원에 매달 평균 1회씩 해서 마약류 구입 총 약품구입비가 7,934만원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청주의료원은 여기도 매달 평균 1회입니다. 3,533만1,000원 절반 50%가 안 됩니다. 충주의료원이 진료 환자수는 청주의료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 이렇게 마약을 많이 구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서 세세하게 꼼꼼히 따져서 보니까 충주의료원은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한 8,000만원 정도 마약구입대이더라고요. 청주의료원은 3,500만원입니다. 청주의료원도 마약이기 때문에 대학약국이라는 데서 구매를 했는데 왜 이렇게 충주의료원이 두 배 이상이 많은지 이 점이 설명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원인을 분석하셔서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하고 비교하면 그게 금방 표시가 날 거 같습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이 답변 내용을 보면 그런 대형 암 수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청주의료원보다도 더 많이 한다라는 것도 밝혀질 수 있을 것이고.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오전에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도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또 문제 제기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도 냈는데 이 충주의료원도 장례식장 운영이 효자 아닙니까? 경영수지에.

그런데 여기 아까 꽃류 계약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근조3단, 근조바구니, 헌화용국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조3단이라는 것은 영정사진 있는데 꽃 장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조3단이 뭡니까?

그리고 꽃바구니 헌화용국화인데 2005년도에는 근조3단은 1만5,000원, 2006년도에는 9,000원, 2007년도에는 10원입니다. 근조바구니는 2005년도에 10,000원, 2006년도에 8,000원, 2007년도에 10원, 헌화용국화는 2005년도에는 500원 한 송이에, 2006년도 5원, 2007년도에 5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근조3단 화환이 통상 우리 일반 구매를 하면 10만원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시키면. 그런데 10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지금 2006년도, 2007년도에 충주장례식장에 꽃류를 납품하시는 에덴화원에 조성희 사장님이 다른 부분으로 보전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일반 우리 충주시민이나 충북도민이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과 에덴화원이 이렇게 근조3단을 10원에 꽃바구니 10원, 헌화 5원에 이렇게 계약했다라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거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 운영 과정에 여러 가지 속된 말로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커넥션이란 꽃집에 유력인사 상가에는 화환이 100개 이상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해 가지고 가는 조건, 지금 아까 화환 중에 또 가서 뿌려 가지고 조금만 손질해서 다시 재납품하는 이런 시스템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표준계약서가 작성된 겁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 무슨 개인 같은 기관이나 이러면 모르는데 버젓한 우리 도립에서 출연한 도립공공의료기관인데 이런 계약서가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정상적인 그런 기관운영, 장례식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 내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의료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희 원장님께서는 원장님으로 취임한 6개월째 접어들면서 충주의료원의 당면 현안사업인 의료원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특별 당부 말씀드리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홍주희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관계관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청 소관으로 지역교육청인 괴산·증평교육청과 진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