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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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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한·금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한강 금강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유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올해에 12월이 다 가고 연말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지금까지 이걸 제정을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고 전세기 취항이라든가 전세기이용수급자 납부금, 수학여행단 등등해서 1억9,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도 근거를 마련 안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이 인센티브를 주는데 올해 2억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아직도 다 소진이 됐다고 그러면 이런 법적 근거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모자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까지 이걸 지연한 사유 그거 갖고는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서두르는 것보다도 작년에 이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올해 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그 2억원이 금방 소진되니까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느어느 경우에는 지원한다든가 관련조례만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 지원 방안을 강구해라 하고서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사항에 했던 건데 이제까지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내년도 4월에 추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의지가 부족하고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시정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3쪽에 보면 한·금강수계관리 기금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평소에도 우리 이언구 부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댐특위를 운영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심도있는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한강수계는 어디서 부과징수를 하나요? 그런데 경기도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거기에 물 이용하시는 데가 부과징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 하는 건 청주, 청원 금강수계는 우리 도에서 하죠? 그런데 한강수계는 톤당 150원이고 금강수계는 톤당 160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점이 발생하나요?

물 이용을 많이 하면 당연히 돈을 많이 내야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게 얼마다 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없는 겁니까? 이걸 부과비용을 어차피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물을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타도에서, 시도에서 이 물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150원은 적다하고 이의 신청하시는 건 없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죠. 이쪽에는 물만 제공하고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비한 시설을 하다보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등등 규제에 묶여서 그러면 당연히 이쪽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기, 서울, 인천해서 원인자 제공부담이라든가 이걸 많이 부담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이쪽에 개발도 하고 또 기초시설도 하고 또 불편사항도 해결하고 이렇게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이 적으니까 상향을 해 달라고 요구를 당연히 하셨어야죠? 수계위원회에 우리 한강수계에 관계되는 예를 들면 충주라든가 제천, 단양 아니면 충북도에서 수계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죠? 다수결이면 위원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걸 단가를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빈약한 금강수계는 160원인데 잘 사는 데는 150원이라면 뭔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4,000억 중에서 우리 도에 들어오는 게 245억밖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금강수계나 한강수계나 비슷하게 243억, 245억 비슷하게 징수가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쨌든 물은 한강수계에서 거의 서울, 인천 그쪽 사람들이 경기도 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걸 도의 입장에서는 단가를 올려서 그만큼 청구를 충청북도에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걸 다음에 수계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 충분하게 충청북도 입장을 반영해서 단가 조정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타 해서 38억7,3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한강에 31억8,600, 금강에 6억8,700이 있는데 이건 기타는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의 관리를 보면 환경기초시설 기금이 거의 소요가 되는 걸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하는데 한강수계가 205억 정도 금강이 126억 정도 나머지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이 18억, 금강이 106억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이게 위치가 안 맞거든요. 기초시설 같은 거 운영하려면 당연히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을 많이 거두어다가 기초환경시설도 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의다가 기금 마련한 것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에 들어가거든요.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강수계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수해가 지금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은 어차피 우리가 댐을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10% 밖에 부담 안 한다는 건 댐이 있으므로 해서 된 거지 댐이 없으면 그걸 부담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규제를 받을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그것 부과액을 한강수계는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저도 의정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녁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오래간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업체 위반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위반한 업체가 또 위반하고 2006년, 2007년도 보면은 그런데 지도·감독을 이걸 잘못하시는 게 아닌지 또 한번 지적을 받았던 업체가 또 지적받고 위반을 하고 과태료 내고 이렇게 했는데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이걸 도 차원에서도 시·군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환경문제가 중요한 건데 위반업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폐기물처리업체가 재활용업체하고 두 개를 같이 하는 데도 있나요? 여기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체가 또 재활용업체로다 이렇게 같은 지적을 받고 했는데 이게 너무 폐기물업체들이 난립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나,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건강상 신문에 가끔 보면 불법 매립을 하고 그냥 방류를 하고 소각을 하고 그러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군 사격장 문제가 지금 청원군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수를 시급히 해야 될 처지가 된 것 같은데 아마 청원군에서도 예산요구를 했던 상황 같은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일부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태능사격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아마 화성하고 청원 두 군데에 사격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들도 연습을 하려면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걸 현대화시설로다가 교체를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청원군 부군수님을 우연하게 만나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더니 청원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선수촌하고 선수들 거기하고 중앙의 예산부서에 관계관을 보내서 아마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전체적으로다 손을 보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6억 이상 그것보다 훨씬 많은 200~3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모양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원면에 황새마을 추진을 의욕적으로 교원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군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수용불가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미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성을 해서 미원면 사람들은 자기들 생태를 보전하고 거기서 또 친환경농업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브랜드를 그걸로 삼겠다하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청원군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이니만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의욕을 가지시고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그리고 또 어차피 연구소하고 다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를 다 하고 있는데 또 현재 소규모로다가 미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거기서 좀 황새마을 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충북 도내의 체육단체가 3개 단체가 있죠? 도체육회, 생활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이걸 하나로다가 통합할 의도는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주체가 전부 다 지사, 하나는 생활체육은 민간단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의도는 없으신지 아니면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또 장애인체육회 3개단체 투입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어차피 그전부터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단체가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다가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청원군에서는 생활체육하고 도체육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도 운영하는 것 보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율적으로다가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하부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 시범적으로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또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서로 사무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불협화음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차제에 이걸 통합을 해서 하나로다가 통합 운영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율적으로다가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하고 지사님 의견은 물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도체육회나 예산이 많지 생활체육이라든가 장애인체육은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여러가지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합쳐가지고 운영할 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좀 추진하셔 가지고 체육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밤늦게 이렇게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테니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력을 채용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연구원이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돼 있어가지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 확보에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또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각 연구단, 문화연구원 마다 경쟁이 심하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목적사업 수행에 작년도에는 3억3,800만원 정도 올해는 59건에 21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생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시점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1년에 어느 정도 용역을 수주를 해야지만 자체 인력하고 예산이 맞는지요? 사실 1년동안 지출을 하는 경비하고 현재 순수한 사무실에서만의 인건비하고 어느 정도 되나요? 부지런히 활동하셔 가지고 용역수주를 많이 하셔서 빨리 자생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