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건의사항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 됐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에 관련한 공연관람권 지원 실적에 지원액을 작품별로 명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내역 중 관람권인쇄비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국장님께 자료제출을 여섯 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후에 감사속개 시까지 제출이 가능여부를 건별로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못할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작년도 거로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소관 과장님 말씀이 없으시면 오후 감사속개 시까지 10부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실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장애인체육대회 시상 관계로 사회자인 제가 사회석을 부위원장께 인계를 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질의를 먼저 해 주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체육과장께서는 저와 같이 장애인체육대회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부터 16시까지 이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옥 위원님께서도 장애인체육회의 이사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중식시간이 약간 지나더라도 우리 이언구 위원님과 최재옥 위원님 그런 순으로 진행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이언구 부위원장, 송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으니까 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4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조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10월말 현재까지 이게 900만원 약 82%가 남았습니다. 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집행을 이렇게 많이 안 했느냐 이런 얘기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하셔야지, 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럼 정상적으로 지출이 안 됐다 이건 속기록에서 삭제 하셔야 될텐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배출업소 수질검사용 채수병 예산이 120만원이 전액 남아 있고요.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자연보호선바지선 구조개선 사업비가 3,500만원이 전액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선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은 용역도 안 세웠는데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이 도민을 위해서 시급히 써야 될 예산이 1년간 사장이 돼 있다? 아니 모두에 답변하실 적에 용역관계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예산편성 시에도 이게 문제가 있었던 문제인데 여태까지 집행이 안 됐다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는 채수병을 왜 이거를…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비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 금년에 쓸 필요가 있다,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12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판단에 의해서 지금 여유분이 있다 그러다 보면 추경이 그동안 두 번씩 있는데 반납을 했어야죠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업무가… 인정하시면 됐어요.
인정하시고요. 청남대관리소장님, 50페이지에 조경자재 구입을 하시기 위해서 6,948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현재까지 35%의 2,446만3,000원을 아직 그 예산 활용을 안 하셨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1일날 환경부로부터 2010년까지 환경오염총량제가 지역별, 시·군별로 개별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돼 있는데 2007년 1월 현재 잔여량을 본다면 괴산군은 하나도 안 쓰고서 그대로 있고 요. 음성군은 67.4%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보은군은 90.4%가 아직 오염총량제가 수량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정확하게는 괴산군 같은 데는 90.8%이 할당됐는데 하나도 안 쓰고 이것이 개발이 안 되는 데는 이렇게 됐고 개발이 잘되는 데는 이미 많은 량을 쓰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총량제에 의해서 개발이 그만큼 제한이 되는데 아마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2005년 4월 8일날 도내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 공고를 BOD로 기준을 해서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도 경계점인 금번 G지구는 BOD목표수질이 2.4PPM인데 최근수질 2006년 평균입니다. 2.9PPM으로 목표를 아직도 초과하고 있고 또한 미호 B지구에 목표수질이 4.3PPM인데 5.5PPM으로 2006년 평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청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을 일컫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단위 유형별로 볼 적에는 미호 외의 지역이 목표수질 2.3PPM인데 2.6PPM으로 되어 있고요. 미호 A지구가 목표수질이 3PPM인데, 그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직도 목표수질에 미달 목표를 초과한 이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초과된 미호 B지역 청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에 대해서 아직 BOD가 기준치보다 훨씬 초과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상을 과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그 농업용수로도 부족한 수질 BOD는 몇 PPM입니까?
기준이. 문제는 미호천 B지역, 청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지역의 일부는 농업용수에도 쓸 수 없는 미호천 수질의 형성이 지금 현재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가장 시급히, 다른 것 전부 제쳐놓고요, 농업용수로수질을 다 쓸 수 없는 거라면 거기서 농사 짓는 걸 우리 도민들이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농사짓는 건데. 수질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시급하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의를 들으시고 이 문제가 과연 시급한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도내 일부지역이 농업용수에도 쓸 수 없는 수질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 중에 집중투자를 해서 수질개선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답변하시죠?
예, 그것은 앞으로의 우리 도정시책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가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수질이 나쁜데 이것을 개선하실 수 있는 현재 방안이 필요하다, 미래지향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것을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요. 2006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 관광과에 요구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명확한 지원근거가 필요하므로 차후 관련조례 등을 개정하여 타당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본 위원회에서 건의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7년 12월에 조례제정 방침을 결정한다면 빨리 되더라도 2008년 4월에 시행이 가능한데 2008년 본 예산심의 시 지원규정이 없어 소관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삭감할 경우 2008년 1회 추경에 반영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께서 특별지시를 한 사항이라면 과연 1년이 넘도록 조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이 자리는 150만 도민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답변은 본 도가 우리 존경하는 정우택 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환경국 업무는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 보고 따라 가겠다 이거 얘기가 안 되죠. 왜 타 자치단체에 기준을 둡니까?
이것 역시 전국에서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그때 우리 김화진 과장님이 관광과장 하셨나요, 박정희 과장님인가? 전에 해 가지고 본 도의회에서 전국에서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가장 먼저 해서 다음에 전라도에서 했고 전국적으로다 이게 파급이 됐거든요.
상당히 좋은 것을 저희가 앞서서 했는데 지금 와서 국장님께서는 다른데 하는 것 조례 제정하는 거 보고 베껴다가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는 저 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일곱 분이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다가 아마 위화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결과가 되어서 그게 조례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저희 위원회 위원들을, 저는 무시해도 좋지만 다른 일곱 분까지 무시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너희 위원회를 못 믿겠으니까 못하겠다 그런 내용밖에 더 되느냐… 방금 저는 국장님께서 타 자치단체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이럴수록 우리 도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최선의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 역시 전국에서 충청북도 조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어느 면으로 볼 적에 저희 위원회를 좀 경시하는 것과 같이 본 위원이 해석을 한데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에는 마지막입니다. 178페이지의 진천 미호종개 서식지 실태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민물고기인 미호종개는 2005년 정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과 천연기념물 454호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호천에서 처음 발견되고 많이 산다고 하여 세계에서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미호종개라고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호종개가 점점 사라지는 원인은 서식지가 수질오염, 하상구조 변화, 어식성 어류의 증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호종개가 현재 진천 백곡천에서 1만여마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단서식을 하고 있는데 백곡천 상류 곳곳에 하천공사로 인해서 뻘이 많이 싸여 가지고 현재 거의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미호종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자연성을 회복한 하천, 건강한 하천으로 되살려 도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지표가 됨으로 복원대책이 시급하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호종개를 얼만큼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호종개가 살 수 있는 충청북도 하천의 복원이, 우리가 맑고 깨끗한 하천이 미호종개가 살면은 복원이 된다 이런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호종개를 몇 만마리 서식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본 의회와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별도자료입니다.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가 심하다 특히 광산지역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장시간 많은 연구를 하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겸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83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단시일내에 10부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문제입니다. 28만톤 처리의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이 처리하는 청주하수처리장이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수질오염도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부 다 BOD, COD, TSS 등등이 지난해보다 수치가 더 개선이 돼야 될 텐데 다행스럽게 충주는 지난해보다 수치가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청주는 개선이 안 되고 더 나빠지고 있는 이 수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본 위원회에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으로 드릴 것을 전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분 위원님들이 아마 준비하신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시간 50분 정도 감사를 계속했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 쉬셨다가… (「계속하고요」 하는 이 있음)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하시겠습니까? 석식을 하고서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지금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사항이 1시간 안에는 절대 소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간의 원기도 좀 충전하고요. 석식 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하지 않고요. 20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20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법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을 전국체전 이전에 개최하여 전력을 사전 점검하고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이렇게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방의회 4선 의원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계속해 보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2007년 11월 22일 건설문화위원회 야간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사와 도정에 기록될 것이고 자리를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하여 저 역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지식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수집과 연구를 하셔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문화관광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문화정책과에서는 제25회 전국연극제 때 극단 청년극장이 참가하여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관광진흥과에서는 금년 6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 국제관광전에서 우리 도가 홍보관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기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와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이언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대로 다음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05분 감사중지) (22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이어 계속해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종합감사가 있으니까요. 종합감사 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하세요.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셔서 종합감사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에 피복비를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정원 기준으로 한 겁니까? 현원 기준으로 한 건가요? 정원이라면 약 33만원 평균을 잡아서 계상을 하셨는데 그렇게 연구원 직원에 대한 대우가 썩 좋은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본 예산을 집행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언제 집행하는 겁니까? 됐고요. 그리고 학회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문화재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늦은 밤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충청북도소방본부와 생명산업추진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