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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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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처리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교육강도 실현계획을 발표하고 또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실현계획으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고 또 1,0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현행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지구내 학교용지매입비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을 하고 있으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비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2010년 청주 대농지구의 개교 예정인 솔밭초등학교 설립을 보류 내지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우리 충청북도의 처사는 표리부동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답변의 핵심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때문에 환급에 대비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런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강도 실현 계획의 목적이 그런 목적에, 취지에 의심이 갑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는 우리 교육강도 계획의 취지와 함께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6페이지에 도계마을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계마을 주민의 소외감 해소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계마을 육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69억 크다면 큰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이게 보면 사업비가 지역별로 그냥 균분해서 배정이 되었고 사업내용도 보면 마을진입로 포장 이렇게 보면 주민들 숙원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특화된 사업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타 시·도하고도 차별성이 부족하고 인근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영동에는 경북하고 접해 있는데 경상북도의 도계마을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주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요.

인근 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도계마을 사업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고 또 도계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도계마을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계마을 육성사업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소송이 진행 중에 우리가 그렇게 행정처분을 했던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송이 물론 지금 답변 중에 대법원까지 하면 한 2년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일면 이해가 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그런 민감한 사안에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유리한 판결을 해 주었다고, 유리한 행정처분을 해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판단을 본 위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본부장님 결과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우리 도의 행정처분하고는 반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다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태로 볼 때는 이종호 위원의 질의 취지나 본 위원의 질의도 행정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함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성에 큰 훼손이 지금 현재 상태로 오지 않았나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예, 다시 한번 더 답변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