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오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지역간 균형발전,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 건설, 교통행정, 주택행정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균형발전본부장님과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전체 위원들에게 10부를 좀 하셔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그것도 10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배정계획에 대해서 2004년도서부터 2006년도 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 거는 두시고 2004년, 2005년, 2007년도까지 배정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업체까지 어느 업체에 얼마가 나갔다는 것 그 다음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배정하기 전에 적자가 어느 정도 났는가를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데 용역을 어디에다 주었고 결과물까지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겠습니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박재국 위원님! 그럼 박재국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별도로다가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추후로다가 서면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분씩 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이 끝나면 다른 위원님이 해 주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혁신도시의 현재 보상진행률이 몇 %가 되고 있습니까? 15%면 타 시·도는 지금 몇% 정도 빠른 데는 대충 평균 타 시·도는 우리 충북이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충북 외 타 시·도는 그렇게 보상률이 앞서고 해 가지고 진도가 빨리 나가는데 충북은 왜 이렇게 더딘 건지 그러면 집행부가 추진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도대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천 종합연수타운이 제천시민들하고 어떠한 연수타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지금 국회에 법률이 계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혁신 도시의 문제점이 저걸 추진함으로서 사실은 자급자족 기능이 되려면 뭐 배후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혁신도시는 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진천군 같은 경우 군 단위에서 40만평 공단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음성군에도 지금 그 공단을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혁신도시가 정말 자족도시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해 줘야되고요. 특히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중앙부처에 그 얘기예요. 중앙부처 사람들은 인프라를 구축할 SOC기반사업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 예산을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컨대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보니까 소각장하고 매각장이 자체적으로 없어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음성 진천 자치단체에 그냥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지금 단장님,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혁신도시 내에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생산단지라든가 안 그러면 혁신도시는 잘못하면 전국에서 아주 제일 안될 수 있는 혁신도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라든가 하여튼 다각도로다가 혁신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오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님들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에는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것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또 열악한 재정상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서는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사유재산권을 제약받고 있고 뭐 행사를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에 걸려 가지고 행사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이 많고 민원을 많이 초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감사자료 15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 충청북도에 보면 현재 미집행 시설이 9,581만5,000㎡요. 그 다음에 이 금액으로 따지면 7조9,560억원이나 됩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천문학적 숫자인데 이로 인해서 1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7,120만5,000㎡거든요. 10년 이상된 것만 5조7,085억이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재산권이 행사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도 재원이 없다는 핑계로 수수방관하지 말고 뭔가 적극적인 대처방안이라든가 해소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군하고 시·군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시·군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도하고 시·군하고 공조체제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 같고 빨리 해제시켜서 굳이 도시계획에서 10년 이상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빼놓고는 과감하게 해제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심의위원회라든가 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민원인들의 불편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보방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현지 실정으로는 국비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편법으로라도 균특회계 등에서 좀 일부는 받아오는 것 같은데 그런 중앙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 균형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녹지 이런 부분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 별로 득되는 건 없습니다.
재산형성하고는 무관한 공공성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보면 영동이라든가 옥천, 단양 이런데 다, 괴산도 그렇고요, 재정자립도는 열악합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하나 내려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천상 도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컨대 도시계획도로만 놓고 보더라도 본 위원이 자료 수집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요. 충청북도가 얼마나 여기에 무관심한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본 위원이 자료 입수한 바에 따르면 2000년도서부터 2007년도 시·군별 도시계획도로 지원 현황하고 여길 보면 우선 충청북도 재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링이죠. 전체 도시계획도로 총액이 2000년도에는 102억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군에 배정해 주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로다가 2001년도에는 174억 그 다음에 2001년도가 그렇고 아, 2001년도에는 200억이 넘네요.
전반기에 174억 후반기에 179억. 이렇게 됐고 2003년도에는 268억 그러다가 2004년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전국체전에 돈이 많이 빠져 나가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전용됨으로써 62억이고요.
그 다음에 2005년 그 뒤부터는 계속 또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났어요. 2005년도에도 64억, 2006년도에는 32억, 2007년도에 71억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도 이때는 막 200억 가까이 됐던 예산이 지금은 불과 71억으로 3분의 1 이상, 거의 5분의 1도 된 적도 있어요. 충청북도가 시·군의 도시계획도로 지원예산을 그만큼 거꾸로 줄여놓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추세로 보면 점점 줄고 있는 추세예요.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거꾸로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결국 시·군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이런 처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본부장님 예산확보 노력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예산담당관실이나 정책관리실에서 안 들어준 건지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그 지역실정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인구가 줄고 있는 괴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도로망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구가 늘고 있는 대소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진천 일부 광혜원 이런 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는만큼 도시계획도로 같은 게 절대 필요합니다. 녹지공간도 필요하고요.
공원도 없어요. 인구 1만3,000명이나 되는 대소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면단위로는 아마 충북에서 제일 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 하나 없고 거기에 주민휴식시설조차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도로 가보면 없어요. 거의 안 되어 있어요. 6%, 7% 되어 있을까 10%도 안 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따라서 괴산같은 데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괴산이나 단양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그런 쪽으로 가고 음성에서도 일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로계획도로, 도시계획은 세워놨어요.
그런 데도 지금 미집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도 받고 있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대안으로다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해소방안의 하나로다가 기반시설부담금 2007년 12월부터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행위에 부과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갖다가 활용해서 시·군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상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연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미미한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거 아시죠? 공채 등을 매입할 때 나오는 수입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우리 충청북도에 제가 전체 기금현황을 보니까 1조1,253억이에요. 기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기금을 갖다가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융자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갖고 이자수익의 일부를 지금 시·군에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등에다가 지원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다가, 그러면 지금 조례에 보면 시·군에 융자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항목을 보니까 조례 15조에 보니까 시·군에서 도로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융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만 이자같은 걸 전에 보니까 더 낮출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군에서 도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위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갖고 최저, 거의 이자를 싸게 해 가지고 융자를 해줘 가지고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한번 협조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이 부분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충청북도도 국방부에다가 국방부이전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님들 양해해 주시면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시 속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를 계속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배정계획이 2006년도 자료를 보고요.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시외버스재정지원금 배정계획이 이게 지금 5개 노선이거든요. 5개 노선은 어디어디인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5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5개 업체 어디어디인가 먼저 밝혀주시고요.
그러면 연도별로다가 지금 배분이 되고 있는데 언제서부터 이게 지원이 된 건가요? 최초 지원된 연도가 언제 쯤이에요? 그러면 지금 2002년도서부터면 2004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이 5개 업체에 총액으로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2004년도부터 지원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5개 업체에 지원된 전체가 2004년도에 34억9,800만원, 2005년도에 34억9,8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34억9,800만원, 2007년도에 34억9,800만원이거든요. 연도별로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배분 기준이 뭡니까?
이 업체에다 줄 때 배분기준, 어느 업체는 지금 예컨대 대성고속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는 7억5,66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7억7,298만원이거든요. 7억729만8,000원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7억2,758만6,000원이고요.
이 금액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어떤 배분기준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가 50 대 50 비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부세하고 우리 도비가.
금액은 해마다 우리 도비도 17억4,900만5,000만원이고요. 국비도 17억4,905만원이에요. 이걸 그러면은 이 액수를 갖다가 해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외버스노선은 거의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적자폭은 해마다 커지거든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도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국비, 도비는 왜 천편일률적으로 되는 건지? 그러고 업체별 배정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업체별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지금 2006년도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 충청북도 시외버스적자노선의 운영에 따른 손실액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가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거를 갖다가 과장님, 팀장님의 말씀으로는 지금 이 운수조합 5개 업체가 만든 운수조합이 또 있지요?
버스조합이 있죠? 버스조합에서 선정한 용역기관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도에서는 돈을 주는 거거든요. 도비하고 국비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합리 하느냐 하면은 이거를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객관성을 담보하고 공정성을 담보해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줘야지 어떻게 업체들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에서 용역을 줘 갖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돈을 지급한다면 이거 누가 봐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미흡한 게 아니라 많이 미흡할 겁니다. 예컨대 버스조합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버스회사가 있고 영향력 없는 버스회사 거기에 따라서도 용역 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황금노선이라는 게 있고 황금구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용역에 보니까 조사 구간이 있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1킬로미터당 평균 승차인원 같은 거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조사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사시점이 예컨대 단양에서부터 제천, 충주, 음성, 증평, 청주로 오는 노선일 경우에 측정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인원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컨대 증평에서 청주 오는 구간을 타면 출퇴근 때 사람이 많으니까 또 시간대별로 다를 수 있고요.
그러면 승객인원이 달라질 수가 있고 단양에서 제천까지 오는 거는 거기는 또 승객이 적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고 또 아침에 출근시간이냐 또 아니면 출근시간이 아니냐에 따라서 조사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이 조사가 엉터리라는 게 나와요. 조사기일도 5일이더라고요.
그 조사시간도 안 나와 있어요. 다만 그거 달랑 1킬로미터 구간당 승차율이 얼마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이거 얼마나 객관성이 없느냐 이거예요. 용역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무리 국비 도비가 뭐 실링이 있어 가지고 배분을 한다고 그래도 어떤 정확한 원칙이나 누가 봐도 이건 타당성 있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 좀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하고 하여튼 이걸 한 군데만 주지 마시고 하다 못해 두 군데를 주셔 가지고 용역을 거기서 뭐 객관성 평균치를 낸다든가 2개 용역업체에서 해 온걸 가지고 뭔가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아무리 담합하거나 이거 담합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업체들이 많지 않으니까 나눠먹기식이니까 지금 제가 조사를 해 온 걸 보면 대성고속, 새서울고속, 서울고속, 충북리무진, 친선버스 여기 금액들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해마다 보면 지원된 거 보면 7억2,000 대성고속은 거의 7억 범위에서 왔다갔다 하고요. 새서울고속은 8억 범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8억4,000 그 범위에서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서울고속은 10억 범위에서 왔다갔다하고 충북리무진도 3억9,000 4억에서 왔다갔다하고 친선고속도 5억5,00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나눠먹기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누가 봐도 몇 년치 자료 통계 보니까 지금 그래요.
저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침 같은 게 내려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침이 그럼 지침 좀 추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그 지침이라든가 보고 아무리 정부지침이라도 우리 도비가 나가는 건데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건데 황금노선은 조금 줄인다든가 뭔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여기 지금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금 뭔가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를 보면 「충청북도 대중교통지원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금액도 지원되는데 조례를 바꿔 가지고 황금노선을 지원 안 하고 진짜 적자보는 노선만 지원하게끔 우리가 뭔가 과장님, 팀장님께서 조사하신 대로 진짜 적자노선만 지원해 갖고 이보다 더 많은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황금노선은 좀 배제하고 그래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교통정책을 입안하는 교통물류팀의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총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분 안 할 수 없다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객관성 있고 우리 도민들은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용역 결과물을 나눠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용역을 정확하게 어떤 원칙이라든가 기준만큼은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객관성 있는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 용역만 줬다고 그래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우리 교통물류팀에서 직접 직원들하고 우리 용역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발로 뛰면서 한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가 넘어올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본부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해 주시고 또 제시하신 대안 중에서 참신한 내용의 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균형발전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와 함께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