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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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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방본부장께서 증인선서 하기 전에 간부를 소개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간부가 아니고 증인입니다. 그래서 속기사께서는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촉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까? (…) 없으시다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구급대책협의회 위원 명단, 감사자료 2페이지에 있는 구급장비 부족품 명세서, 2007년도 CCTV 설치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금일 14시 이전까지 본 위원회에 10부씩 작성해서 제출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어떤 이유로 어떤 자료요청에 대해서 시행이 좀 다 이런 걸 아주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이 없으시다면 모두다 14시 이전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를 주셔야만 됩니다. 답변해 주시죠.

김화수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한 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하시고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기를 달아서 이러한 사유로 못하겠으니 언제까지 자료제출을 하겠다, 그래서 종합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후 속개 시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0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충청북도 개원이래 어제 밤 11시 20분까지 야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죠. 이언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오늘 14시에 충주시에서 개막되는 제1회 중원고미술종합대전 개막식을 상임 고문 자격으로 주관하시기 위해서 이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너무 서술적인 게 필요 없고요. 본 위원장이 처음에 감사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요지를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아니 본부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이거 이미 본 위원회에서 누차 짚은 사항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평행선으로 나간다면 감사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나왔어요.

나왔으면 거기에다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김화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역민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이석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감사 모두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미비합니다. 2007년도에 CCTV 설치현황하고 예산 소요액을 요청했는데 소요액이 빠졌습니다.

위치는 나왔는데 얼마가 들었다는 게 빠졌으니까 바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 모든 것을 본부장님한테 맡기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 그리고 담당 서의 서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래야지 전부다, 본부장님이 오신지 일천하신데 일일이 자료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하신 행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오신지 일천한데 어떻게 전부 파악하고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전부다 과장님이나 각 소방서장님들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화수 위원님 더 하셔야 되죠, 준비하신 거?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공대장 나오셨나요?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소방헬기를 2005년 4월 1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31일까지 총비행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시간당 오일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오일 소요량하고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할 적에. 15만6,000원.

그렇게 되면 471시간이면 7,300만원이 맞습니까? (…) 약 7,347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자료에 의하면요. 10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2006년도에 엔진오일 외 36종 해서 350만원을 구입했고요. 2007년도에는 용접기 외 91종에 아마 엔진오일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450만원이거든요.

이러한 자료가 어떻게 나오죠? 연료비 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류대는 소모품 구입현황에 없거든요, 유류대가. 여기 안 나타났죠, 유류대. 아니 예산이 아니고 저희 행정감사자료 제출한 데 유류대가 별도로 없다 이런 얘기죠. (…) 116페이지 총계로다… 그렇게 될 적에도요, 이 숫자가 안 맞죠.

그렇게 된다면 471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약 6억5,000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약 138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렇게 소요가, 전체로 봐서요.

이제까지 소모품하고 수리비하고 전체 들어간 것이 대략 시간당 전부 따지면, 비행시간 471시간하고 따져 보니까 시간당 138만원이라는 금액이 정비를 하고 소모품을 하고 그러는데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비행기가 산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혹시 타 지역 소방헬기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한번 검토, 여기서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아니 글쎄 좋습니다.

이게 뭔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뭔가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시죠.

그리고 지난 10월 31일날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부영아파트에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사 소관한 과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방호구조과장 답변하시죠.

그때 동원된 고가사다리차가 어느 소방서 소속입니까? 그렇죠? 동부소방서 거기가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상당히 훈련은 성공적인데 과연 이게 아니다, 상당히 뒷맛이 좀 씁쓸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진천에도 소방 사다리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지 차량을 동원했느냐, 왜.

경비도 들고 인력도 진천에 있는데 왜 했느냐, 단 도지사님이 거기에 오니까 전시용 훈련을 했다, 전시용. 진천 소방 사다리차는 고장이 잦습니다. 혹시 만일에 하다가 고장이 나면 도지사님 모시고서 큰 일이죠.

그러니까 훈련을 전시 위주의 훈련을 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상당히 이게 아니다, 정말로 이게 아니다. 그 훈련을 진천 부영아파트에서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어떻게 긴급히 대처를 하느냐 이 훈련입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하셔야죠.

훈련을 하다가 소방 사다리차가 안 펴져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 과연 이 훈련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제 임기동안 계속될 적에는 저는 아마 어떠한 의원으로서의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사례가, 어디든 좋습니다. 음성에서 할 경우도 음성에 있는 장비 가지고 대처 훈련을 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쪽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발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일반 행정하고 전시성 행정에는 근접하셨다가는 큰일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존경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그 당시에 미니소방차를 보니까 참 이거 잘했다. 미니소방차는 제가 조 본부장님이 인천에 있을 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본부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에 따라서 갑니다.

그럴 적에 한번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시연을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지적한 데 대해서 앞으로 재발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좀 해 주시죠. 그거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훈련 자체 문제점을 지적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에 구급대가 78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확보에 필요한 후드마스크 같이 우리 생명에 필요한 장비를 아직 안 갖추고 있는 데가 그거에 한해서 3개 대가 있고 그래서 전체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78개 구급대에서 8개 분야에 필요한 장비가 안 갖춰진 것이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님께서 어떠한 예산을 갖다 충당하든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부족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약속을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제가 7대 때 CCTV 설치를 행정사무감사에 제안했었는데 그 당시에 본부장님께서 바로 조치를 해서 연말 이전에 확보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참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러한 분야는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고 상당히 도에서부터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약속하시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지난 9월에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시 단체전에서 인명구조 분야와 개인전에서 최강소방관 분야에서 전국 1위, 10월에 전국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 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도를 빛내 주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건설문화 위원님 모두가 격려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시 지급방법의 기준 완화로 오히려 장학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4.6%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로 협조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러한 문제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이언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생명산업추진단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이어 계속해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를 설명드리면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추진단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촉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 개인별 사무분장내역서가 들어와야 되겠는데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가능하시겠죠?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법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보상에 따른 이주정착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건도 단장님께 단장님 휘하에는 참으로 훌륭한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보상이주 정착금은 2004년도 12월에 당시 관련자들이 결재를 해서 민원인에게 이주 보상금 1,300만원, 2명에 대해서 약 1,300만원을 보상 지급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당시에 그것을 수령을 했으면 민원이 없었을 텐데 계속해서 이주 보상금을 찾지 않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현재까지 이걸로 인해서 지장물 보상금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결론은 수용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용절차. 그것이 딱 2분한테 해당된 일인데요. 수용절차를 밟을 것 같으면 이제 건설교통부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지만 됩니다.

이거 뭐 부지하세월이에요. 그렇게 될 적에는 이 모든 사업을, 이제까지 동료 위원들 간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러한 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그거에 의해서 계획에 차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업무 취급하시던 그 분들은 법 해석을 조금은 잘못한 거로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현재 취급하고 있는 단장님 휘하의 직원들이 보상법에 대해서, 법률 제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의한 규정을 제가 볼 적에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또 그 분들이 건설교통부 감사관한테도 질의를 한 내용이 전부 다 있습니다.

이거에 의하면 항시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주 보상금은 이주 정착금, 이제 이주 정착금이라 하면은 이사, 주거 이전비 플러스 이사비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안 줘도 된다 이래서 소신 있게 해서 급기야, 11월 17일자에 본 위원은 MBC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중에 이 사항을 봐 가지고 제 관련 부서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정말로 잘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누구 잘잘못을 가리기 이 전에 어쨌든 간에 충청북도 소관 공무원들이 2004년도에는 이렇게 법을 해석했고 2007년도에는 그 법 해석을 이렇게 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가 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도, 저한테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가 조속히 협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조금은 알고 계십니까? 절대 이 자리에서 부탁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가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발견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겠습니다.

꼭 조속한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직접 이 문제에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생명산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6일 월요일은 11시에 충청북도 체육회,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행정감사를 충청북도 체육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