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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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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위원입니다. 인사고충상담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상담건수가 보통 118건, 113건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담은 과장님이 한 상담입니까, 국장님이 한 상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나 부지사나 이런 분들이 한 거를 다 통합한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 1년에 인사상담을 7건 내지 12건씩 한다는 것은 이것은 2,000명이 넘는 직원이 인사상담을 이것밖에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인사상담을 오는 사람을 거절을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2,000명이 넘는 직원 중 한 해에 일곱명밖에 인사상담을 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것밖에 안 옵니까? 그러면 건수가 승진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부실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조영재 위원님 저기대로 하면 승진상담 하러 간 사람은 거의다 승진을 시킨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승진상담이 1년에 12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총무과 문턱이 높아서 직원들이 감히 못 가는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개방이 됐는데 상담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고 또 상담한 사람은 거의 다 승진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는 아마 우리 의회가 끝난 뒤에는 상담하러 엄청 많이 갈 걸로 우리 위원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기 점수는, 남의 점수는 모르고 자기 점수는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승진대상자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가 1등인줄 알고 있어요. 1번인줄.

그런데 실제 가 보면 4번, 5번으로 밀려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 문턱이 많이 닳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가서 자기 점수가 승진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러면 그런 것도 전부다 승진 고충상담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덜 한 것마냥 건수를 적게 해 놓으시니까. 알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서기관급 이상 직급별 근무기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정책실에도 이것 제시를 했었지만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이후 2007년 10월까지 도 본청 서기관급 이상 직위별 근무시간을 따져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 본청 서기관급 이상 간부공무원 직위별 재직기간이 너무 짧아 도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두 분의 부지사를 제외하고 현 재임자까지 포함해서 도 본청 서기관급 이상으로 팀장, 과장 직위에서 근무한 공직자는 모두 85명이었습니다. 이중 한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14명이고 1년 미만 재직자가 전체에 84%에 이르는 71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중에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직위가 바뀐 사람이 4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짧게 근무시간이 업무파악도 되기 전에 인사조치를 하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이번에 팀제로 바뀌었을 때 문제가 아니라 이 이전 것을 따지는 겁니다. 우리 기획관 및 정책기획관이 3년간에 몇 명이 바뀌었느냐 하면 여덟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김경용씨 같은 분은 두 달 또 김재갑씨가 네 달 또 최복수씨가 두 달 이렇게 했습니다.

두 달 동안에 업무파악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만약에 인사를 하려면 그 사람의 1년 후, 2년 후까지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지 그냥 두 달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국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가 승진이나 요구하는 자리로 잠시 들러 거쳤다 가는 자리로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FTA 때문에 농정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농정본부에도 지난 7개월 동안에 본부장이 세 명이 바뀌었습니다. 김진식 본부장이 3개월 했고 정호성 본부장이 2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정수 본부장으로 이어졌는데 FTA 때문에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수시로 바꾸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업무도 파악도 못하고 또 자리 이동을 하고 이런 것은 도저히 인사상으로 본 위원 생각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인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금년에 있었던 일을 감사하는 자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걸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자리 가는 사람이 다음에 1년이나 2년 후에 어느 정도로다가 보내면 될까 이것까지도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임시변통으로 이렇게 땜빵질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께서 지적하신 군과 군간의 인사교류는 분명히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연구하마 하고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 본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내년 이맘 때 사무감사 때는 아마 꽤 많은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서 우리 군 직원들도 타 군의 잘 된 모습을 배워서 또 그 다음에 자기 군에 가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04페이지에 은닉세원 발굴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인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사무관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3년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을 보면 2005년하고 2007년은 그게 비슷한데 유독 2006년에는 총 추징건수가 5,847건 추징세액이 120억에 육박하는 등 실적이 아주 월등하게 나타났습니다.

도 추진실적도 2005년과 금년에는 60여건 정도인데 반해서 2006년 작년에는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실적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징하는 것은 세입증대에 중요한 조세정의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306페이지에 보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이의신청에 들어오는 거에 보면 돈이 몇 푼 안 되는 이런 것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법원에 가서 심사청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 심사청구위원이 있습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데 몇 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몰라도 9만원짜리 5만3,000원짜리 이런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거를 이의신청하기 전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사전에 계도를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의신청까지 하게 하고 이게 이의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엄청 절차상 어렵습니다.

여기 도에까지 와서 이의신청하려면. 이렇게 이의신청이 되기 이전에 우리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인지를 시키면 이의신청 같은 것도 안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반FTA 시위 관련 배상청구가 있습니다. 강원도나 광주나 충남은 보통 1억이 훨씬넘는 돈들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720만원을 가지고 이걸 재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720만원을 받자고 법정비용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변호사 하나 선임하려면 그래도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재판까지 간다면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파업인지도 알고 그런데 이 FTA 문제는 각 시·군의회에서도 FTA를 반대하는데 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런 문제는 비록 여기에 피해가 좀 있다 해도 우리 어려운 농민을 생각해서 FTA 문제는 완전히 일반 노동자의 파업하고는 달리 생각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거기에 우리 도의원들 입장도 거의가 다 FTA는 반대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거의 농업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FTA를 반대하는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상사가 나서 기물이 좀 파손되기는 했지만 이걸 갖다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도 변호사 선임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이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변호사비로 지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 조정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 걸렸고 2심재판까지 가는 거지 이걸 갖다가 충분하게 우리 도에서 그 분들하고 앞으로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 절대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각서나 이런 것을 받고 했으면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지 않고 720만원보다 훨씬 많은 손해가, 그러니까 손해보다도 비용이 변호사나 이런 데로 들어갈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2심에 계류돼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조정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어려운 농민들의 손에서 이 돈이 나와야지만 이 소송비용이 됐든 피해보상이 됐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청 청사의 방호체계가 전담반이 구성이 됐죠?

그 이후는 시위나 집회문제 때문에 우리 도청이 점거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겠죠? 이렇게 방호체계까지 구성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선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농민들도 우리 도정을 더 잘 따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없을 것으로 보고 이게 만약에 재판까지 가서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가고 판결에서 져 가지고 이 720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농민들에게 청구가 된다면 그 농민들은 더욱더 앞으로 집회에 과격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작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0페이지 도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총필지가 2005년도에 4만3,406필지에서 2006년도에 갑자기 5만458필지로 무려 7,052필지가 증가했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000필지가 넘는 재산을 찾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엄청난 수익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단점유하는 곳이 그 다음 페이지 2006년도에는 면적이 99필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내려오면 무단점유 재산내역에 보면 104필지가 됩니다. 왜 이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변상금 부과가 69필지 또 대부허가 및 대부계약이 18필지 또 미조치가 17필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에 두 번째 관리재산 내역에 거기에 보면 이쪽에 무단점유가 99필지 면적이 6만7,000제곱미터이고 유휴상태가 그걸 따지지 말고 무단점유가 그렇게 됐는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무단점유 재산내역에 보면 필지수가 다릅니다. 104필지나 됩니다.

여기는 99필지나 됐었는데. 이게 연도가 변한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휴상태 필지수가 1,233필지입니다. 이게 유휴상태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죠?

지난해도 누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일선 시·군에 보존 부적합 토지를 매각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서 이게 잘 하달이 안 됩니다. 예산부서 같으면 일선 시·군에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처리하든지 예산으로다가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지시사항이 일선 시·군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유지가 자기 땅에 세평, 네평씩 끼어 가지고 재산관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관리계장님이 본 위원하고 지난달에도 괴산지역을 몇 군데 돌아다녀 보셨지만 필요한 사람은 엄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릅니다.

그거를 반상회나 이런 것보다도, 반상회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독려를 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소수면에 가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청 땅이 자기 집 울타리 내에 40몇년 전부터 살고 있는 집에 10평 정도가 들어앉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 자꾸만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료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사고 싶은데 지금 살 형편은 안 되고, 그래 지금 그거 문제 가지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럼 담을 부셔라 이걸 부셔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답니다.

이렇게 민을 갖다가 관이 이거는 정당하게 관이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선 민은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해서 그 땅에 조금 씩 몇 평씩 들어가 있는 것은 하루속히 가격을 현실화시키지 말고 옛날 가격으로라도 해서 우리 도유재산이 집단화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토지 위에 축조된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분명히 주택이 13제곱미터, 23제곱미터, 10제곱미터, 16제곱미터 이렇게 그냥 3평, 4평씩 전부 다 일반 개인들 거에 우리 도유지가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물론 ’65년도에 불법 건축이 됐으면 한 40년이 지난 겁니다.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대부 말고 매입하고 싶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가 현실적으로 민을 위해주는구나, 이런 도민이 우리 관을 신뢰를 하게끔 우리 행정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