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3쪽입니다. 인사고충상담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또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66조에 의거 공무원의 인사상 어려움이나 신상문제를 언제든지 상담 등을 통해서 고충을 해소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충청북도 인사고충 상담처리 내용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고충 상담내용 중에 승진과 관련해서 2005년도 7건 상담해서 5건을 해결했고 2006년도에는 12건 상담, 8건 해결, 2007년도에는 12건을 상담해서 10건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일면 우리 옛날 속담에 우는 아기에게 젖 준다는 것이 행정문화에 적용되는 그런 사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인사상담 후 바로 승진인사에 반영이 되었다면 본 위원은 충청북도 인사행정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인사상담 후에 상담자 74% 이상이 승진된 이러한 인사상담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2007년도 승진인사 고충상담 10건의 처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결됐다는 것은 승진을 뜻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상담내용이 어떻기에 이게 보면 74%입니다. 승진이 안 됐던 분이, 승진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승진심사는. 전결사항은 됐고요. 그럼 심사 당시에 심사해야 될 인원을 다 심사를 해서 승진인원을 다 확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애초에 이렇게 고충상담을 해서 추가로 승진시킬 인원까지 비워놓고 인사위원회에서 확정을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로 상담을 하고 74%나 탈락된 인원이 승진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승진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승진을 그냥 어떤 지금… 다시 한번 승진하는, 승진심사를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사위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승진이 안 되는 분, 되는 분을 가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분 중에서 인사고충 상담을 해서 74%나 된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찾아와서 상담하는 직원은 승진이 되고 가만히 있는 직원은 승진이 안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얘기 아니에요. 상담권자 재량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보다도.
상담은 인사위원회가 있기 전에 합니까? 있고 난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탈락된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지적한 74% 상담하고 해결된 승진이 된 이 인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올해 2007년도 10건에 대해서 유형별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된 분, 처리불가 두 분은 어떤 분이고요. 하여간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07년도 전보내용도… 위원장님! 감사기간 중에 다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료가 미진하다니까.
또 한 가지 더, 그 밑에 2007년도 전보내용도 그렇습니다. 87건 상담건수 중에 해결이 59건 또 추진 중 18건, 처리불가 10건인데 해결됐다는 것은 본인 희망대로 전보됐다는 얘깁니까? 어떤 유형이 해결이 되고 어떤 유형이 처리불가 되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불가 10건 이런 경우에는 파트너십이 잘 서로 교감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추진 중은 뭡니까? 이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추진 중이 18건씩이나 되는데.
앞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8쪽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 수여 현황 관련 질의입니다.
수여실적을 보면 1977년부터 237명에게 수여가 됐었는데 수여대상자 선정기준과 또 선정된 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분들 선정은 그렇게 하시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된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충북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3쪽입니다.
도민제안제도 운영실적 관련 질의입니다. 제안된 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64건 제안에 1건, 2006년 52건 제안에 2건, 2007년 지금 현재까지 92건 제안에 3건이 채택이 되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채택할 만한 제안이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채택률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러면 채택된 제안을 한 제안자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해연도 끝날 때 그렇게 시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 3건 채택된 제안은 어떤 식의 보상이 됐습니까? 3건이지 않습니까?
올해 3건이 채택된 걸로 유인돼 있는데. 아, 이 분들 중에 공무원은 보상이 없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국제교류 및 통상 해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제교류 등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의회 회기 중에 의회에 출석대상 공무원이 올해 같은 경우 25명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의회 회기는 연초에 공표를 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의회에 불출석 사유를 통보하시고 다녀왔을 테지만 그래도 25명씩이나 해외에 출장 가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의회로 인해서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진정으로 의회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출장을 나간다는 것이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외출장 허가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허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4쪽입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현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평가는 누가 하는지 또 연봉의 책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급에서 라급까지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와 임금수준도 변경도 되는 겁니까?
다음 재계약 할 때.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4쪽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노근리사건은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가슴아픈 상처며 국가적으로도 역사에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대에 가르쳐야 할 그러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또 국비를 지원해서 노근리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역사공원 부지매입이 96%로 나와 있는데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2008년부터 역사공원조성공사가 착공이 되기 때문에 용지 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셔야 공사 착공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주와 조속히 협의하셔서 용지 매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근리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사업내용이 역사공원 조성, 또 유해발굴 조사 및 합동묘역조성 등이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추가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되거나 또 추진될 예정인 것은 없는지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상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발굴 조사결과는 언론을 통해서 본 바는 있습니다마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근리사건이 유족들의 가슴에는 한 맺힌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집행부에서는 보다 세심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한 본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서 후세 역사의 교육장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