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도는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요. 우선 도내 12개 기초단체별 공무원 증감현황 2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 소유 부동산 임대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가 충북개발원에 발주한 용역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정책관리실 소관…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두 가지만 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를 하셨던 김환동 위원님과 조영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서기관급 이상의 자리이동이 너무 이석이 많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도 본 위원도 지금 와서 활동한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낯이 익을만 하면 자리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어떤 전문성으로 관리 감독할 중견 관리자들이 너무 자리이동이 많다보니까 미처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업무를 익힐만 하면 자리가 또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밑에 직원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의 주무 국장님으로서 많은 고충도 따르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료에 보면 도 본청의 서기관급 이상의 직급별 근무기간의 현황을 부지사님을 제외해서 보면 팀장, 과장 이상 근무자 수가 85명입니다.
그 중에 1년 이상 근무자가 열네 분이시고 1년 미만 근무자가 72명입니다. 그 중에 6개월 미만이 45명이나 되십니다. 이런 정도로 자리에 가서 앉아서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에 연관성이 없고 어떤 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믿고 과연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정을 신뢰하겠는가 상당히 의문점이 아닐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의 주무국장님으로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그 분들이 한 자리에 갔을 때 물론 승진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예단할 수는 없겠죠.
그건 본인들이 예상을 하고 있겠지만 꼭 그 분이 승진을 해서 자리를 옮기게 된다고 예단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최소한도의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서기관급이나 사무관급 이상만 따져서 그렇죠. 일반 직원들까지 따진다면 상당한 인원이 자리에 정착하기도 전에 옮겨다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어차피 인사부서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참고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현재 우리 도의 인사시스템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승진이라든지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시는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 예를 들어서 승진자가 됐을 때는 보통 4배수나 5배수를 추천을 받아서 다면평가를 하신 다음에 인사를 거쳐서 최종 자치단체장의 낙점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시스템이 일반 일선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를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인사의 폐단성이 각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맡다보니까 줄서기 행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참여정부 들어서서 다면평가제도가 들어섰습니다. 다면평가제도가 들어서는데 폐단이 있었던 것은 서로 눈치보기가 있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직원들한테 잘 보이려다 보니까 그런 다면평가의 폐단점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느냐 하면 1차적인 것은 자치단체장의 인사의 전횡입니다. 전횡을 막고자 하는 뜻에서 물론 모든 결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그래도 뭔가 공평타당성 하게 하자는 뜻에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것을 왜 우리 도가 유독 8대 2 정도로만 비율을 하시는지, 20% 정도만 다면평가를 적용하고 80% 정도는 인사위원회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넘기신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다 파악을 안 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좋은 제도가 들어왔을 때는 많은 것을 도입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해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거기 때문에 공평타당성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무관급 이상은 중견관리자이기 때문에 소견발표회를 갖고 그거를 다면평가에 고가점수를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물론 일선 기초단체에는 의회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사무관급 이상이지만 도는 서기관급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자주할 때 좀 토론문화를 익힐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없이 행정경험만 있다 보면 갑자기 발언대에 서게 되면 말문이 막힙니다. 평소에 알던 것도 발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중견관리자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제도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도 아까 강호동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제도에도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좀 폐단이 있습니다. 왜 폐단이냐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맞추어서 하다 보면 좋다 보니까 자꾸 선호하지만 조금 소외 받고 그런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소외 받는 사람은 진짜 외톨박이가 돼 가지고 각 부서마다 소외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 전 공직자가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호한 사람만 선택해서 하다 보면 일부 소외 받는 사람이 점점 더 소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보완해서 하시면 어떤가 아까 강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성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게 됐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쓴 제도를 보면 휴식년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공직자들은 연차 휴가라고 있어서 휴식년제를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10년에서 15년 이상이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좀 무언가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고 공직자도 마찬가지이고 한 자리에서 10년, 15년이 넘어가면 좀 지루한 감이 들기 때문에 대개 휴식년제를 도입을 하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한 발표를 보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제도냐 하면 장기근속자에게는 어떤 보직을 안 주고 그냥 출근하는 걸 자유롭게 마음대로 출근을 시킵니다. 시켜서 매일 회의를 하되 임의로 자기가 주제를 정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그리고 또 꼭 복명을 합니다. 어떠어떤 걸 어느어느 지역에 가서 보고 왔다 이런 걸 우리 도가 도입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하시는 것도 공무원들에게 휴식을 시키면서 무언가 좀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장기간은 어렵겠지만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보통 6개월 단위로 한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신다면 좋은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우리 충북도가 더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좋은 제도가 되면 한번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오후 회의까지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자치행정국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조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 수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2002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된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자료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제4조 (대상자결정) 2항,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서 2002년 5월 31일날 이 조문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나요?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에도 첨부된 자료에 보면 206페이지, 207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돼 있습니다마는 원칙상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은 보고를 하더라도 와서 직접적인 보고와 서면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서면보고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에까지 명시 안 해도, 대상자를 조례까지 명시해 놓고 이것을 먼저 우리 집행부가 어긴다는 것은 먼저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조례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르겠습니다만 조례상 조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여한 후에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한다고 그랬으면 꼭 끝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만 그냥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다. 물론 사전 협의하기는 사실 시간적인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것이 아닌가. 내용을 지금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 첨부자료 해 주신 것을 보면 수신자가 1건은 의사담당관, 1건은 총무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문구 자체를 보면 명예도민추천 의결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이것을 의회에다가 보고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신자가 도의회 의장이 돼야 맞습니다.
의사담당관하고 총무담당관이 아닌 도의회 의장이고 본 위원회에 구두상이라도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차후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보면 명예도민수상자들이 대개 법원, 검찰, 각 군부대장, 도단위 기관장들이 거의 명예도민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 분들 외에도 정말 뒤에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도 뭔가 같이 우리 충북도 발전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명예도민증을 더 수여를 한다면 이 분들이 앞으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충북출신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오히려 더 하신다면, 물론 각급 기관장들도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고야 틀림없이 많으십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발굴했을 때는 그 분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우리 도를 애착을 갖고 우리 도의 발전에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9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51억4,400만원으로서 2006년도 20억9,100만원에 비해 무려 146%가 증가했습니다.
세수체납액이 2배 이상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수는 대부분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각종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는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연서흠 세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세수체납액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200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20억9,100만원의 4.2%인 88억원이고요. 2008년도 당초예산은 2007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51억4,400만원의 2.8%인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답변 같습니다.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세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원은 확보를 더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데, 징수한 세금이 지금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세외수입을 보면 건당은 많지만 물론 금액이 적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작은 부분이라도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면 4대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득이한 경우 에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 결손처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하면 확인을 해서 빠른시간 내에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걸 자꾸 나누다 보면 자꾸 누적된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년 사이에 상당히 두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세원은 자꾸 적어지는데 굳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남기는 이유는 뭔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세액을 추계라고 하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세원은 작은데 많은 것을 걷힌 것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너무 추계를 약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왜 제가 이걸 다시 질의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에 결산액이 825억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116억이었고요. 금년도에 152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자꾸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겠죠. 연말에 결산하다 보니까 다 합산이 되다 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세출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들어오지를 못하고 세입을 잡아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쓰지를 못하고 남겨 뒀다가 연말에 가서 이것을 결산하면서 너무 많은 금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언뜻 보면 세정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3년 사이에 배 이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써야 될 예산을 적절히 쓰지를 못하고 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정확한 세입을 계상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세입분야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3년 사이에 배가 늘었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세입을 계산한 게 아닌가.
어떻게 3년 사이에 825억에서 152억으로 이렇게 늘어납니까? 무언가 세입 부분을 초과해서 한다는 그런 것도 과시할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입부분을 잡은 게 아니냐 그래야 세입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야 세출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될 수가 있는데 너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진짜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표창을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무 추상적으로 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세출 부분에서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저희들 의원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넘어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예산이.
너무 이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도민이 필요로 할 때 그때그때 예산이라는 게 투입이 되고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보여 주기 위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만치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였고 이만치 많이 남았다 과시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필요할 때 가서 예산이 쓰여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절감을 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표창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글쎄요, 평가는 그렇게 받겠지만요. 왜냐하면은 예산의 쓰임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서 많이 잉여금을 남겨서 다음 년도에 넘긴다면 뭐하러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를 보이기 위한 예산절감밖에 더 되겠습니까? 필요한 예산을 아꼈을 때 필요한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죠. 물론 부동반 거래가 자꾸 둔화가 되어서 거래처나 이런 것이 많이 줄은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걷혔을 때는 세금을 물론 아껴 쓴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 예산투입이냐가 문제거든요. 내년부터는 정확한 추계를 해 주셔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교류야말로 이것이 어제오늘 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보조비하고 인사교류수당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주택보조 60만원, 인사교류수당 50만원 11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겠다고 언론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하면 어떤 조례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정비 개정작업에 들어갔나요? 문제는 이런 교류가 7급부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7급이 일선 시·군에서 제일 실무 전담자입니다. 7급, 6급. 5급은 중견관리자다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분들이 와서 도나 일선 시·군의 앞선 행정을 배웠을 때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행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연령에 계시는 분들은 승진을 바라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일선 시·군에서 거의 교류를 반대하는 이유는 도에서 승진자가 일방적으로 일선 시·군으로 내려오다보니까 공무원노조가 생기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승진자리가 박탈당하다 보니까 이런 인사교류는 필요 없다 1 대 1로 교류를 하자고 해도 도에서 우선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단절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제일 좋은 것은 승진의 부여인데 승진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일선 시·군에는 그만한 자리를 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떤 인센티브나 어떤 고가점수를 줬을 때 근무평점을 더 한다거나 이렇기 전에는 교류가 안 됩니다.
일방적인 교류로 해 가지고는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그런 거를 인센티브를 줬을 때 그 분들도 뭔가 자기 지역을 떠나서 와서 보고 내 지역에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체류기간입니다. 체류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을 넘으면 일손을 놓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오랫동안 지방에 근무를 해 보니까 도에서 승진해 오신 분들이 2년은 참 열심히 하십니다. 3년째 넘어가면 그 다음에 도를 쳐다보고있어요. 4년 넘어가면 욕을 합니다.
왜 불러주지 않느냐고. 지금 심지어 제천에 6년이 넘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손 놓는 거예요.
손을 놓고 이제 다 탈진상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교류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도 2년이나 3년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자원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 가서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또 일선 시·군에서는 도로 오거나 청주나 이런 발전된 데를 와서 배우고 가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암만 좋은 제도를 두고 이런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올 사람이 없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호응도가 떨어지면 사문화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도내 시·군의 공무원들과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인식을 공유해서 먼저 자원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체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가 안 되면 어떤 자기 신분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군에 내려갔을 때 나를 안 불러 주면또 어떡하나 하는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은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데 몸만 단양에 가 있다 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어떤 이런 전반적인 것이 제도적인 것이 보완이 될 때는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선 시·군에 가려고 하고 또 일선 시·군에 공무원들이 청주나 또 도청으로 와서 근무해서 좋은 걸 배워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이런 제도가 정착이 안 되면 말뿐인 교류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패널티를 주더라도요, 공무원노조가 탄생을 하다 보니까 아마 쉽지는 않습니다.
저항을 없앨 수 있게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그러한 인센티브 정도를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정말 충북이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도가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도 연구해 주시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좀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시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청사용역을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회계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요. 일반경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면 단 2개 업체만 낙찰이 됐어요.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그 많은 청소용역업체 중에서 유독 어떻게 두 개 업체만 똑같이 번갈아 가면서 낙찰이 되는지 이걸 다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계약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혹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지만 대다수가 이런 사업소가 영세성을 못 면하다보니까 보통 한 업자가 2개, 3개 면허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다 넣어 가지고 어느 한 군데로 밀어 가지고 같이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충북 도뿐만이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도 보면 이런 업체는 영세성을 못 면하다보니까 한 업자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면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응찰을 해서 어느 하나가 되면 그 쪽으로 힘을 몰아줘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업체를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가점을 줘서 가능한한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거기에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유독 어떻게, 제가 우선 자료를 봐도 관내 업체가 여러 개가 보여요. 제가 아는 부성사부터 해서 몇 가지 회사이름이 보이는데 유독 어떻게 두 개 업체만 대청산업개발과 성림만 번갈아 가면서 된 건지 누가 봐도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암만 가점을 줬다고 해도 의혹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공개적으로 해서 전국 경쟁입찰을 했고 또 하나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점을 3점을 배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혹이 그런 부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것부터가 조금 투명성을 가졌을 때 계약부서를 더 신뢰하지 않겠는가 좀더 투명성을 갖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거에 아주 특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 2개 업체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낙찰이 되다보니까 혹시 만에 하나 부조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시각이 외부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투명성을 갖고 계약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하고 정원 증원에 대해서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내 주신 것을 보면 당초에 1,554억원에서 56억원이 더 증액된 1,61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자료를 내주시고 추가 자료를 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인원의 증원이라는 것은 금액에 맞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건 어떤 당위성만 설명하기 위해서 내준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234페이지하고 연결하면 2002년 이후에 우리 도청에서만 공무원의 정원이 23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물론 IMF 이후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늘어도 너무 많이 늘은 것이 아닌가, 아까도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보면 어떤 자료에 맞추기 위해서 이걸 인원을 자꾸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많은 인원이 들어와서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돼 있는 일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바쁜 사람은 바삐 움직이지만 한가한 사람은 한가하게 있다 보니까 일의 형평성에 문제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어떤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뜻은 아닙니다.
총액인건비가 가용예산이 있다고 해서 자꾸 증원을 해야 될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증원요청이 있다고 그러시지만 물론 다 검토해서 증원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암만 총액인건비를 제시했다고 해서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인건비가 56억이 있다고 해서 예측을 못하고 자꾸 증원을 했을 때는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후년에 가서 2008년도에 총액인건비가 더 늘었을 때는 더 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현 인원을 가지고도 적재적소에 투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인원이 되는데도 여기에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게 있다고 해도 자꾸 증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IMF가 다시 안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깁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중앙정부 지침으로 한시기구로 늘어났다가 폐쇄를 하면서 또 그 인원이 어디로 또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또 정원에 같이 잡혀버리다 보니까 매년 증원이 되는 현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나 모든 부처가 비대해졌어요.
다시 비대해 졌어요. 2000년도 IMF 터진 말에 아마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하고 과장님들은 사무관 이상 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같이 일하던 분들이 눈물로 옆을 떠나신 것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1년이 넘어서 계속 증원이 되기 시작을 한 게 기하급수적으로 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사무는 더 단순화해 졌습니다. 과거에 쓰던 것이 컴퓨터 시스템이 되고 나서는 업무는 상당히 단순화되고 업무는 빨라졌는데도 인원은 배 이상이 늘어버렸어요.
과연 이게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그 인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진짜 필요한 부서는 있습니다. 진짜 바쁜 부서에는 인원이 배정이 안 돼서 또 애를 먹는 부서도 저희들이 가끔 봅니다. 또 어떤 부서는 인원이 남아서 진짜 본의 아니게 딴 일을 보러 다니는 그런 부서도 있고요.
그런 인원 배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진단이 되어야 이런 증원을 했을 때 모든 도민들이나 국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공무원이 인기 직종이라서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 입장인데 과연 언제까지 호황을 누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인근에 일본이 정체가 다시 벗어난 것이 공무원이 인기가 다시 시들면서 일반기업으로 돌아섰을 때가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가 꼭 그런 입장에 서 있거든요.
최고의 인기 직종이 공무원 직종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각을 못하면 다시 IMF가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거부터라도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증원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옆에서 상당히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씨 파문으로 인해 가지고 학위 파문으로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게 없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언론을 보다 보니까 우리 도청 내에도 이런 게 있다 하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학위나 학력검증을 실시를 하는지요? 했다면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요 충청매일에 9월 17일자 난 겁니다.
방송통신대 출신 78명을 추려 방송통신대 졸업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기관 2명과 사무관 3명 등 5명이 대학을 중퇴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공무원 명단에는 이들이 최종학력이 졸업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잘못된 건데 물론 졸업이나 중퇴나 확실한 차이는 있거든요. 물론 판단의 기준에서 아니라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너무 사회 문제화가 되다 보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런 걸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특히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정규대학이 아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방송통신대를 나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의 피나는 땀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만 합니다. 그 분들까지 명예를 실추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물론 기다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따지기 전에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