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서 참여자치시민연대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오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 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간부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그리고 감사자료 61쪽이요.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년치 자료만 제출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총 인원하고 경비 이 세 가지만 3년까지만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년도 거를 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3, 2004 2년도를 더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연만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를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오납 상황에 대해서, 지방세 과·오납 상황을 2006년도 2007년도만 지금 자료에, 감사자료 303쪽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만 제출해 주셨는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 3년치도 추가로다가 총액만 알려주세요. 총액만 과·오납된 거.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리 감사자료 300쪽입니다. 이것도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만 제출해 주셨는데 결손처리액 총액만 좀 알려주세요. 2003년도부터 연도별 결손처리액요 총액만. 2006년도 2007년도는 나와 있으니까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것만 총액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한 분이 먼저 질의하시고 끝나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요점만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왜 저희가 꼭 공무원들을 배척하라는, 저희들이 지침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이유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셨어요. 우리 도청에 근무 안 했으면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거는 자의적 해석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천에서 비록 그 분이 근무하셨다고 하더라도 제천에 근무하다 도청에 들어온 공무원도 있을 테고 또 그 분이 제천이지만 공직생활 하다보면 도청에 많이 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는 공무원도 있을 테고 그럼 그 분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를 할 때 이거는 자기가 아는, 이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래도 자기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한테 점수는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공무원을 제한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데 공무원이 도청에 근무 안 했으니까 상관없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물론 제천에 지금 임용되신 그분이 그럴 분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 퇴직공무원을 제한한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하시고요. 지침을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과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추후에 알아서 하겠다 그 뒤에 그럼 밑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감사받기 전에 이런 충분히 예상되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최근 5년간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결과물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금액까지, 용역을 줬으면 용역금액이 얼마인가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는 행자부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해서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요. 중식 후에 다시 계속 감사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양해해 주시면 10분 정도 휴식한 다음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16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1쪽입니다.
충청북도 용역 3,000만원 이상 2006년도, 2007년도 계약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이것을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이3,000만원 이상 된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전체 용역이 15건 중에서 90% 이상 낙찰된 것이 13건이나 됐어요.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용역 중에서 2006년도죠.
그 다음에 여기 2006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개발연구원이 10건 중 9건이 90% 이상 낙찰이 됐고요. 수의계약으로다 발주가 된 거죠? 그 다음에 2007년도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상 용역이죠. 15건이 90% 이상 전부죠.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요. 90% 이상이 낙찰됐고요. 그 다음에 개발연구원도 9건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90% 이상이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 너무 이게 예산을 갖다 높게 발주할 경우는 결국 도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너무 적게 수의계약을 줘버리면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부실용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용역 같은 것처럼 낙찰 보면 87% 그 선에서 대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86%나요.
그래서 이걸 90% 한 것은 수의계약에서 너무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지적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수의계약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보면요. 총액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는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견적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래서 계약담당관의 어떤 재량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너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적정하게 수의계약에서는 조정할 수 있게끔 조정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 낮으면 부실도 되고 또 너무 높으면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것을 어떻게어떻게 정할 건가를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규정을 만든다거나 구체적인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자료 분석해 보니까 수의계약에서 용역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고 또 물품계약을 보니까 2006년도에 물품공사 3,000만원 이상 계약된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100%가 11건이고 물품공사계약에서도 100%가 11건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95%가 한 건이거든요. 이거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어떻게 100%가 나왔는지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0%가 8건이나 나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묘목 부분 때문에 100%가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앞으로 예컨대 그것을 무슨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그런 계약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는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조합 같은 데하고는 거래를 안 해도 되는 쪽으로다 가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묘목은 그런데요. 예컨대 인쇄협동조합 같은 거라든가 지금 인쇄협동조합하고도 계약 맺은 게 있던대요. 협상계약이 2006년도에는 협상계약도 몇 건이냐 하면 11건이 협상계약이 이루어졌어요. 3,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7건 이상이 협상계약도 7건 이상이 90% 이상이 또 계약을 했습니다. 90% 이상으로. 그리고 2007년도에도 협상이 8건 협상계약이 8건인데 90% 이상이 6건이나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협상계약도 결국 수의계약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높은 프로에서 발주가 되는데 이 부분도 문제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계약이라는 게 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협상계약일 경우에는 여러 업체가 응모를 했을 때 가격을 먼저 제시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 갖고 거기에서 제일 낮게 쓴 업체가 나중에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분석한 걸 보니까 협상가격 같은 경우에도 낙찰에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거는 예컨대 2006년도에 발주한 U-충북정보화 구축 1차 사업에 예정금액이 9억7,0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낙찰금액이 9억1,000만원이었거든요.
낙찰률이 94%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94%인데 그 뒤에 보면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건 9억6,400만원이 예정가격인데 낙찰금액이 7억3,815만6,000원이에요.
이건 76.6%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예컨대 충청북도 홈페이지 베스트사이트화 개선사업은 이건 95%의 낙찰률을 받고요. 협상계약인데도.
이렇게 협상계약인데도 많은 어떤 거는 95%에 가깝고 어떤 거는 76%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구체적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 충청북도가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충북개발연구원에 나간 것 중에서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거의가 2006년도 10건에 9건이 90% 이상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9건 전부가 90% 이상이 나갔거든요. 그럼 아무리 충청북도에서 출자한 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90% 이상 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물론 감안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설계가가 낮게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타당치가 않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건 회계과장님이 낮은 건지 어떻게 그것까지 다 판단합니까? 애초에 설계가가 낮은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되고요. 아무리 충청북도가 출연한 충북개발연구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똑같은 이런 용역에서 충북대학교 나가거나 이런 것은 낮아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보다도.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타 기관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의계약이라도 충북개발연구원은 90% 이상을 주고 어떤 차등을 두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자의적인 잣대가 기준이 뭐냐 이거죠. 어떤 기준은 분명히 만들어놓고 주는 건지 아니면 충북개발원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거니까 더 주고 다른 데는 덜 주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요.
그래서 제가 341쪽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감사자료 46번입니다.
국가정책분석 및 우리 도 유치전략 모색 연구용역 충북대학교는 90%로 줬고 그 밑에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94%로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누가 봐도 어떻게 됐든 도민의 입장에서나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담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자의적인 잣대가 약간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것도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경리관님이 내가 94% 주고 싶으면 94% 주고, 93% 주고 싶으면 93% 주고, 90% 주고 싶으면 90% 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의적이거든요. 3%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4%, 5%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다가 줄여야 되는 이런 회계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명확하게 기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같은 것도 만드시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들 중 좋은 내용에 대하여는 좀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충북개발공사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