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은 간부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까지는 경제투자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시 함께 감사를 했었는데 올해 2007년도부터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또 오후에 할 충북신보 그리고 내일 할 지식산업진흥원과 충북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은 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자산도 220억 정도 되고 또 연간 예산도 35억이 되고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이 기관에서 하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이 기관에 속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합의 하에 이렇게 찾아와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본부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한 후 다른 위원님의 질의로 넘어가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 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신인식 부장님이 지원센터장님이시니까 신인식 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죠,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센터장님, 지금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고 충주에 있고 그리고 음성에 있고 옥천에 있는데 옥천에 있는 건 남부3군의 민원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을 하죠? 옥천에 있는 것이. 그러면 청주, 충주, 제천, 제천은 북부권을 다 커버하고요?
제천, 단양. 그런데 음성에 있는 최병기 소상공인지원센터장님께서, 진천하고 증평은 그럼 어디로 가나요? 소상공인들은?
그럼 진천하고 증평은 청주고요, 음성하고 괴산은 음성으로 가고요? 진천은 음성하고 더 가깝지, 어쨌든 어디가 가깝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없는 곳에 있는 소상공인들께서 애로사항이 없이 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구역을 정해 놓고 여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기고 구역별로 정해 놓고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음성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식 때도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가서 보고 또 이번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앙정부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게 지난 해였죠? 지난해에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중앙에 있을 때 보다 지방으로 이양돼서 하는 역할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게 해야지 더 적어지지 않도록 본부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또 지원센터가 없는 곳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25페이지에 보면요.
이건 그냥 페이지 수를 안 보셔도 보편타당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임대수입이 증가했다고 해서 노파심에서 임대수입이 높아지고 할 때 그때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 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어야지 이게 입주기관들한테 임대수입을 올린다든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이 너무 많지 않나, 가령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이쪽으로 이관이 됐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이쪽으로 왔고 해서 본연의 기업애로를 지원하는 그런 설치 목적에서 좀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보증금 올리고 할 때 그때 애로사항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본연의 업무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저의 기우를 좀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장님 간단하게, 임대료 올리고 그럴 때 나가겠다고 했던 기관도 있었지요? 없었나요?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전시장 판매수수료가 위탁매매가 15~20%고 중개가 5%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위탁매매에서 15% 내지 20%, 약 15%라고 해도 너무 수수료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롯데나 대기업에 있는 백화점에 판매장을 해도 위탁수수료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은 필요 없고 그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치고는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또 중개도 중개했을 경우에 5%도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기관 입주 기관장들의 도움도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계속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때 여기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장들이 떠날 때는 경제투자본부장님이나 지사님한테 말씀하셔서 명예도민증 제도 같은 것을 해서 주면 훨씬 더 종합지원센터나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러면서 다음…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 표정이신데 답변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지금 촉구성 발언이시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소상공인지원센터 있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생겨서 센터장님들 자격심사할 때부터 제가 관심 있게 자격심사장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에서 꼬리 자르듯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잘라서 지방으로 이관시킬 때도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현재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국에서 최고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원센터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가 갔는데 안 되는 게 더 많더라 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자금 지원도 그렇고 말뿐인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냥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이름은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는 가까이 가서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냥 말로만 해결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지원센터라는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는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정말 지원이 많이 가는 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1년간의 우수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월에 경제특별도선포식 기념에 KBS 열린음악회도 개최하셨고요, 또 도지사와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세 차례나 개최했고 또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 등을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2007년도 목표액 1,380억원의 89.6%인 1,236억원을 지원하는 등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도 발휘하셨습니다. 이것은 김진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룩한 결실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추진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 건의서를 민경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의 정인화 기업지원팀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및 신용보증부장, 총무부차장 등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민경환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관리업무의 집행내역에 보면 37페이지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요.
자료 주신 거 37페이지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잔액이 얼마입니까? 원래 예산액은 얼마고 잔액은 얼마입니까? 9,8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잔액이 10월말에 5,000만원이 생겼으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비를 너무 많이 책정한 건지, 아니면 업무를 열심히 안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 답변은 됐고요. 그러면은 지난해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잡을 때에는 월 25시간씩이 아니고 15시간 이렇게 그것밖에는 수당을 줄 수 없는 원칙을 모르셨나요? 상향조정을 하려고 예산에 9,8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상향 조정이 안 돼서 잔액이 5,000만원이 10월말 현재 남아 있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인건비 부분이 과다 지출된다고 의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맞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인데요.
이대원 위원님이 27페이지의 신용상품 개발한 것이 있느냐는 답변에 조금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증제도나 선진기법이나 미비점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는데 신용보증상품 개발의 건에 관해서는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보증상품 개발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보증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예, 그러면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는데요. 개발한 거는 아직 없고 개발하실 의지는 있으시니까요.
제가 여기 2007년도 9월말 현재 연간 사고 발생 비율이 4.12%거든요. 그동안 7년 동안 죽 사고난 것이 184억에 연간 평균을 내 보니까 23억 정도 연간 사고가 나죠,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제가 자료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신용보증 상품 중의 하나 제가, 그 생계형 창업 자금지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생계형 창업자금이 원래 중소기업청에서 연간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던 건데 이 상품이 없어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 20억 상품이었는데 20억을 다 세우면 많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2억만 세워도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 평균 내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82만4,000원만 사고를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4년간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 심사위원으로 중기청 본청에서 하는 거를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해 왔었는데 이때까지 충북에서 사고난 생계형 창업자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0만원 한도에 의해서 생계형으로 그냥 순전히 신용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2년 동안 갚다가 성실히 갚으면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건데 생계형 창업자금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생계를 위해서 떡볶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오뎅집, 생계를 위해서 창업하는 자금에 한해서는 2,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제가 지원 심사한 것 중에는 한 건의 사고도 없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런데 중기청에서 이 상품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 같은 것을 우리가 2008년도부터는 중앙으로부터 지원도 없어지고 지자체의 운영으로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 같은 것을 도 자체에서 해 주면 우리 신용보증기금의 기본 취지와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취지에도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특별도로서 또 신규창업자를 지원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제특별도 건설에 부응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제고하고 행복한 도민을 만드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그래서 아젠다 201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저의 그냥 제시입니다. 이사장님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은 조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마치면서 그동안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우수한 업무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느 해보다도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 보증지원을 하셨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주셨다는 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증액 1,000억을 달성한 것에 감사드리고 또 축하도 드립니다. 이렇게 전년 대비 신용보증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김준동 이사장님과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룩한 결실의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월 31일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 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지식산업진흥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건의서를 민경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음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