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자치연수원을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자치연수원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연수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을 비롯한 도민들에 대한 교육전반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장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신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원장님,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경제특별도 관련해서 지금 건의를 드렸는데 건의의 요지는 특정강사를 2년간 해서 그분만 계속했는데 정말 거기에 걸맞는 저명 전문강사로 해서 경제특별도 우리 충북의 도정목표에 걸맞는 그런 도민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그래도 답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짤막하게 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견간부양성 장기교육 1년 수료하면 그 당해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인사상 가점 뭐 이런 제도는 없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게 우리 제한된 시간내에 하니까 요구한 자료가 가급적 빠른 시간내 당해 위원님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박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현황보고서에 보면 9쪽에 경제선진지 현지 견학이 있었는데 경제특별도 이전에도 이런 종류에 현지견학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200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6년 연도로 말씀하셔야 답변이 정확합니다. 예, 원장님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 관련해서 구분하시는 것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심흥섭 위원님!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장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실시한 진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만승초등학교 BTL 사업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추진과 관련된 대표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감사 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 개최 시 협의된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업추진 경위를 확인한 후 문제점이 도출 시 출석요구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한 주식회사 청우건축조합 건축사대표와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도원엔지니어링 책임관리원, 충청북도교육청 업무담당관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으므로 출석요구한 자를 철회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잠깐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손영한 씨 외 1인이 방청을 하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장님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현황과 2006년, 2007년도 교수님들 결강 내용이 있으면 그 두 가지 내용,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그 이원에 기숙사 관련해서 여기 그간에 조치결과에 보면 금년도 8월 17일 청주지방법원 담당판사 현장검증 감정평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감정평가된 평가서가 있으면 그것 좀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또 그 소유자 조근일 소유에 대한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39-1, 39-10, 39-15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했는데 등기부등본 사본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으로 나와서 직·성명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한 게 기존에 있는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 최광옥 위원이나 최미애 위원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사본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하는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8월 17일 법원에 나와서 감정평가한 거 여기 지금 학교 내에는 없습니까?
그건 그렇고 또 여기 등기부등본 가압류 조치한 거 수용자 필지 등기부등본 그 비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했는데 감정평가 했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좀더 밀도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고 이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벌써 위원들이 미리 알고서 지적을 해 놓은 사안이면 올해 이렇게까지 되면 이런 자료가 충분히 구비돼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지금 떼러갔다면서요. 하여튼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주식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은 가압류를 진행 중이다라는 거 재산 목록을 지금 바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의 말씀 방금 해 주셨듯이 학장님 이게 작년도에는 임대차 계약이 2002년 3월 15일부터 연도말인 2006년도 12월 30일 예정돼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로 예견해서 말씀드린 거고 방금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002년 때부터 이원면 소재한 아파트 24평 규모를 선순위 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당 3,50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주고 기숙사를 마련한 것은 나중에 소유자가 순순히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거는 분명히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 5년간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선순위채권이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죠? 6억3,300만원이면 24평 아파트가 지금 거기 부동산 거래되는 실거래가격 파악해 보셨습니까? 3,500만원이면 한빛은행에 6억3,000이면 이것 선순위채권 다 받으면 2순위 채권인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여기 아파트에서는 지금 채권 확보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2억7,000만원을 지금 계속 안 갚으니까 이자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 원금 채권이 2억7,000만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조근일 사장이 골재업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5년째 한 거예요.
골재를 하는 분이 사회적으로 신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문드렸습니다. 우리 기록에, 속기록에 지난 5년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억7,0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이거 지금 기존의 아파트에서 채권을 추가로 확보한다라고 그러면 경매조치가 되어도 극히 일부일 겁니다.
그리고 선순위채권 규모가 그런데 그러면 조근일 씨가 대전시 동구 여기 주소지 있는데 용운동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산다고 지난번에는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기록으로 주문한 게 본인소유 아파트가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있으면 전세보증금도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감안해야 된다, 대전에 있는 분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이를테면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2년, 3년전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어요. 이것은 방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 부임날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적기에 제대로 했느냐 이런 행정상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고 당초의 계약 당사자였던 분들은 이런 걸 선순위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천군 이원면 면단위에 3,500만원씩 주고 한 거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히 예견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근일 씨가 사는데, 골재업자면 골재도 동산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이 골재업자를 하면 가지고 있는 장비도 있을 겁니다. 장비 또 사는 집의 텔레비전, 냉장고, 가전제품 해서 이런 부분도 압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 지금 그간의 경과를 한걸 보면 도의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법률해석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맡겨서 8월 7일 했는데 넉 달이 지났는데도 그쪽 법무통계담당관실과 변호사 위임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추진되겠지 하고서 학교 당국에서는 별도로 법적조치 관심을 안 갖은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감정평가조서는 얼마든지 우리 위원이 요구하면 탁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한 세 가지 필지 그것도.
학장님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지난번에 IT협력 캐나다와 그 관계 해 가지고 학교의 명예도 엄청나게 실추되고 신용에도 했는데 이 임차보증금 5억6,000만원도 이렇게 대처해 가지고는 안 되죠. 위원들이 작년, 1년 전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5년전부터 그렇게 강조를 해 왔는데 정말 이것 개인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5억6,000만원 갖고 임차했으면 이렇게까지 있겠어요?
조근일 소유자의 텔레비전이라도 뜯어오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 추적해 가지고 다 압류하고 그렇게 하죠. 지금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지 지금… 자, 여기요. 지금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에 3필지 가압류를 금년도 9월 4일 원인행위가 돼서 압류가 충청북도에서 8,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11월 7일 해서 청구금액이 우리는 8,5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7억7,500만원입니다. 이원기 과장님?
가압류를 하면 이 법을 이런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청구금액이 8,500만원이고 하나은행은 우리보다 두 달 후에 했는데 7억7,500만원인데 이걸 합해 가지고 등기로 합니다. 청구금액.
여기에 다른 근저당이 아이고, 이거 뭐 근저당이 2001년부터 2억6,000만원 그리고 2007년 7월 13일 우리보다 먼저 2억… 가압류 하나마나예요. 가압류 비용만 날린 거예요. 학장님!
지금 3개의 필지 재산압류 했다라고 하는 거는 선순위 근저당 채권단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압류 해봐야 소용도 없는 재산만 이거 한 겁니다. 이원기 과장님 이것 알고서 가압류한 겁니까? 아니 등기부등본 지금도 우리가 떼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나 돼요?
아니 우리가 가압류한 건 9월 4일이고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거는 2001년 11월 20일 근저당권자 대전의 용전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행정과장님 지난번에 공식회의가 끝나고도 회의가 종료가 되면 행정과장님한테 사석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 이 시기에 옥천 도립 충북과학대학에 오셨는데 정말 이 업무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압류를 하면 대전에 지금 3개 여기 와 있어요? 여기에는 선순위채권 근저당 된 것 없습니까? 재산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시점에 선순위를 근저당 설정의 채권자가 되어 있으면 추가로 가압류 해도 가압류 비용만 드는 거예요.
지금 강청리 3필지 257평, 853㎡에 대한 가압류를 지난 9월 4일자 해놨는데 2001년도에 벌써 채권최고액으로 2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면에 있는 250평이 2억6,000만원 갑니까? 답변해 보세요. 안 나오면 가압류 하나마나 소용이 없는 건데.
그렇게 하고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딱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압류조치 9월 4일, 이렇게 되면 가압류한 부동산에 선순위채권, 채권자 얼마 가압류 해서 실익 얼마 이런 것까지 여기 지금 명기를 해 놔야 돼요. 이 자료로 보면 아파트 임차보증금 회수 못하는 거를 여기서 보전할 수 있다라고 오인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건 하나도 실익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는데 정리합니다.
학장님, 계약 당시에 이 조근일 씨와 충북과학대 임차계약을 맺은 행정지원과장님과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제대로 행정처리가 된 건가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계약 만료가 되어서 그 이후에 후속 임차운영 반환을 위한 노력을 잘 했나 이런 부분을 도의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학장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학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임차보증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변호사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소송이 이긴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로써는 채권확보가 난무한 실정입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 마무리하면 이분이 당초에 직업이 골재업자고 소재가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계약만료기간이 되면 이 아파트 임차보증금은 속된 말로 그냥 털고서 도망갈 공산이 크다 이런 얘기도 수차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건 감사부서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관련해서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이원기 과장님, 요지는 방금 전에 이거 추가 기록에 저는 대전에 3건의 부동산을 찾았다고 그래서 또 뭐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 아무 실익 없습니다. 가압류 해 봐야 방금 전에 우리 박영웅 위원님 건당 20만원씩 가압류 비용만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게 대전에 용전신용협동조합 똑같이 근저당이 다 되고 완벽하게 빼돌렸어요. 이거는 그런 거 지난 번에 할 때도 박영웅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모르면 법적으로 자문 상담을 하라고 했는데 한번이나 해 봤어요. 정말 이거는 어차피 책임소재를 감사부서에서 해서 당해 위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그리고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안 하신 임현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일순배 돌아간 다음에…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자료를 최광옥 위원님도 궁금하시고 임현 위원님도 그러시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명료하게 왜냐하면 여기 수긍을 하시면 감사결과로 지적사항으로 나중에 향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지난 결산검사 정례회 할 때 그 문제 제기라고 지적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위원회 명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그거 감안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마디 짧게 우리 학장님과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원기숙사 임차보증금 5억6,000만원 회수방법이나 향후 대처방안이 핵심현안이 될 거라는 건 충분히 인지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17일이면 지금 4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도 안 되어 있는데도 느슨하게 진행되고 또 행정수감자료에 아주 우리 이 자료만 보면 제삼자나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래도 충북과학대학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일부 채권이라도 확보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수감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건 전혀 사실관계하고는 대치가 됩니다. 아까 우리 박영웅 위원께서 관련 질의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후속대책을 강구하는 위치에 있지만 여러분들 전임 계약행위를 할 당시의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혹여나 이런 부분을 정말 책임성 없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얼마나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주문을 했습니까?
정말 개인 돈으로 집을 빌린 임차보증금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겠는가 이런 점은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사안의 중요성의 성격으로 비춰보건데 강구하니까 학장님이나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 도의 주무부서, 감사부서 해서 단 한푼이라도 채권 확보해서 아까 방안은 다 했습니다. 그 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은 물론이고 동산, 가재도구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 재차 강조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을 비롯한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