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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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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립학교연합회 회장님께서 바쁘신 중에 이렇게 오셨는데 먼저 참고인 질의를 하고 했으면 하는데 다른 분들 또 추가적으로 하실… 전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 충청북도지회 박광순 회장님, 또 사무국장님 참고인으로서 일상적으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나 방식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박회장님은 현재 어느 법인에 소속돼 있죠?

청석학원에. 청석학원의 2006년도 법정의무부담금 비율을 보니까 11.4%로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박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사항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죄송하지만 그렇다, 아니다, 예, 아니오 쪽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관계자께 드린 자료는 수감자료를 참조해서 2006년도 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혹시 오류가 있으면 질의 중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석학원의 부담비율이 11.4%입니다, 100% 중에서. 이걸 가지고 성실하게 납부를 하셨다니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일반적인 질의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의 많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법입니다.

법은 생활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준수할 의무가 있죠? 또 생활하다 보면 법으로서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국민이죠?

일상적으로 왜 만들었는지 의심되는 법률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해서 자동차 공회전을 몇 분 이상하면 법률적으로 처분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법을 왜 만들었나 모를 정도로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도 누군가 와서 단속을 하면 당시에 법률위반 행위로 그런 것도 단속대상이 됐었죠? 그리고 또 법을 국민이 편리하게 확대 해석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법의 기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차량통행도 가끔 있는 상태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라면 법의 기술성을 발휘해서 무단횡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속자가 나타나서 단속하면 억울하지만 단속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의 기술성이라고 해도 단속자가 있으면 단속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2006년 7월 1일자 사립학교법 개정 시 개방이사 의무적 임명이라든가 친인척 배제 등 이런 것 때문에 1년 동안 사립학교에서는 결사 반대했죠? 사립재단 및 일부 정치권의 반대 및 재개정 노력으로 2007년 7월에 재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현 법률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농촌에 가면 면 단위 학교 뺀 나머지는 당시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지분들이 많은 땅을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지금 다 교육청 재산으로 둔갑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맞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현재 사립학교에서도 과거에만 너무 연연해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지역의 유지분들이 자기 재산을, 임야를 팔고 땅 자기 땅을 기부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지금까지 주장을 쭉 종합해 보면 회계·학사관리 등에서는 철저히 자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민주성·투명성은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운영비를 거의 전액 세금으로 충당해 주는 실정인데 사학법인 입장에서만 너무 한쪽을 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재 충청북도에서 3년 동안 교육청에서 사립법인에 준 예산이 3,0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 3,000억 예산액 대부분의 내용이 다 학교에 되고 또 법인에서는 부담한 비율이 전체 예산의 1.1% 수준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도 정부보조금 및 수업료를 얘기하시는데 수업료가 일부 다 학교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업료 같은 걸 뺀 나머지 법인에서도 적어도 몇%라도 돼야 되는데 1.1%인데 그 중에서 법정부담금, 오늘 문제가 되는 그런 건강·재해 이런 부담금이 0.5%고 기타 학교에 쓸 수 있는 부담금은 0.6%가 지금 법인 전입금입니다. 그러면 수업료나 기타를 나의 수입으로 잡기 이전에 그럼 나의 의무는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출연하는 그런 학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농촌은 보면 제가 자료 준 것에도 이사회 비용 자체도 10원도 안 씁니다, 거기는. 어차피 구색만 법인이지 실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하다 못해 사학연합회비도 영신학원, 운수학원, 학현, 일곡, 질오, 우정, 삼우 등 연합회비 자체도 못내는 영세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청석이나 서원 같은 경우는 큰 대학법인 아닙니까, 그죠? 대학교의 비용을 고등학교는 직접 못하지만 법인 차원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도 다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인 차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청석이나 서원학원 같은 데서는 법정부담금을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좀 모범적으로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학이 어려운 국가를 대신해서 인재양성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발전한 건 좋은데 사학법인이 권리행사하고 의무이행을 이게 비교해 보면 권리는 철저히 찾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사회 문제화된 아까 「사립학교법」 재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정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 투입을 해 가면서 집회나 이런 시위를 했습니까. 또 법정부담금 같은 거 납부하는 거 그 비율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사학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만 찾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렇게 저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하면 수업료 같은 거 그냥 자율적으로 해 주시고 모든 부분 다 자율적으로 해 주면 법인에서 학교를 일반 공립학교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참고인께서는 사학 법인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의 종류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 법인에서 현재 부담을 못하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인이나 기타 자연인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법률이 정한 의무를 하지 않고 위반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데는 최근에 대제학원하고 신흥학원하고 이런 데 100%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기타는 영신학원, 뭐 이거 거명하는 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신학원 2.2%, 운수학원 18.1%, 학현의숙 11.7%, 일곡학원 3.6%, 우정학원 10.5%, 삼우학원 14.1%, 신명학원 8.9%, 문흥학원 정도가 62%, 나머지 15%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일신학원이 20.4%, 그 외에 신흥학원하고 대제학원이 100%. 그러면 100% 내는 데는 나름대로 재정 여건이 넉넉해서 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수입이 최대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사립 법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 중인데 세금 혜택을 보면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같이 따라 주셔야지 보면 지금 이 법률에 법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때에는 단서 조항으로 학교운영부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서 조항을 가지고 법인에서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회장님 지금 각 법인이 그렇게 어려우시면 초기의 건학이념이나 또 당시에 학교를 만들 때 설립자의 각오 이런 것이 이미 많이 퇴색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대부분의 사학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하는데 법률이 정한 의무는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의껏 내시는 그 정도가 적어도 한 50%나 60% 정도 내고 도저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못 낸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좋은데 신명학원 같은 경우는 부담비율이 8.9%인데 이사회비로 88만2,000원, 여비로 77만원, 연합회비로 39만원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껴서 다만 좀 법정부담금을 더하시고 이산학원도 7.8% 부담을 했는데 임원수당 63만원, 회의비 64만원, 연합회비 62만4,000원, 돈 얼마 안 돼요. 200만원도 채 안 되지만 이런 것 좀 아껴서 연금 재해 건강보험에다 투자를 해 주시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 한다는 생각이 들지 이사분들 나름대로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받아 가시면서 부담률은 이렇게 낮으면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박 회장님한테 제가 거꾸로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학원은 뭐 이사회 비용 하나도 못 쓸 정도로 영세합니다. 그런데 청석학원, 서원학원을 보면 청석학원의 기관운영비 보면 업무추진비 4,700만원, 회의비 9,000만원, 기타 운영비 3억2,800, 서원학원 업무추진비 3억2,300, 회의비 2,800, 기타운영비 2억6,1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청석이나 서원학원에서는 그 법인 자체에서 산하 중·고등학교에 이런 법정의무부담금을 적어도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낼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재단이사장님들하고 이사회를 다시 하셔 가지고 힘들어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법인에서 협조를 한 해 주시니까 교육청 직원이 일을 못합니다. 의회 와서 만날 이거 지적 받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또 법인에다가 제재를 가하면 피해는 또 학생들이 보니까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교육청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박 회장님이 소속돼 있는 법인하고 서원같이 좀 여유가 있는 데는 그래도 선도적으로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우리 박 회장님 바쁘신데 또 사무국장님하고 이렇게 도 의회까지 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법정부담금이 이렇게 자꾸 의회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관계자 되신 분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법인회의 또 전체 연합회 회의할 때 우리들이 힘들어도 가능하면 교육청에서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자 그런 쪽으로 회장님께서 많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계자 법정부담금 하시는 분 좀 나와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하셔도 되고.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립법인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전체가 그렇게 재정이 부실합니까?

그런데 또 이 내용을 보면 법정부담금 중에 유독 건강 부담금은 다만 몇 %라도 이렇게 납부를 했거든요. 이 건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슨 책임이 큽니까? 그렇게 하고 사학법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지도 및 단속의 권한이 있죠?

그리고 법정부담금 납부 독촉을 위한 행정 지도나 협조 이런 것도 지도 단속 수준에 해당되죠? 그러면 지도 단속을 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할 수 있죠? 아니 포괄적으로 사학법인에 대해서 결산서나 여러 가지를 죽 검토를 했을 때 그게 안 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라는 것은 행·재정적인 징계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학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하십시오’ 계속 독촉과 협조의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될 때에는 꼭 법정부담금이나 다른 그러니까 정관개정이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주어진 시간대에 안 하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징계를 할 수 있죠?

그 한 건만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 교육청에서 대학법인은 인적자원부에서 직할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법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률 위반된 거를 자주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학법인도 앞으로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건전한 법인만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법정부담금을 좀 내실 있는 법인에서 50%까지 부담할 수 없는 법인은 점진적으로 하다 못해 학생배정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생 배정을 축소할 수 있는 이런 징계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학법인에 대해서 설득과 동시에 과감한 정리책을 제시해서 앞으로는 법정부담금 문제로 행정력 낭비가 없기를 지적합니다.

그거에 대한 주문을 또 강력히 드리고 앞으로 조속히 우리 지역의 사립법인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의무 법률적인 행위는 다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관계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관이죠, 당초에 명칭이? 어떻게, 저희들이 전면에 있는 거를 본관이라고 하고 현재 짓는 그곳을 후관으로 해도 명칭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후관 짓는 부분 보니까 중간 같아요, 중간 1층이니까. 거기에 도면도를 보면 특수·보건·보육교육실 이렇게 되는가 본데 세 가지 건물이 있다가 한 군데는 철거를 하고 양쪽을 남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물 대장이 따로 따로 돼 있었나요?

그러면 중간에도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골조만 내버려두고 양 부분적으로 떼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편리한 대로 나머지는 떼어내고 다 철거를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양쪽에만 몇 가닥 세워놓고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시차가 1~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금세 내용이 변경이 되죠? 그러면 지금 규정 준수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내구연한을 지키는 것은 준법정신이고요, 그죠? 우리 본관교사 개축이라고 의회 의결 받은 것을 임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그것도 준법정신입니까?

잠깐만요. 이 학교의 어떤 상황을 전제하지 마시고 원칙대로만 얘기하세요. 원칙대로만 본 의회에서 의결 받은 것을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냐, 법을 위반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걸 얘기하시란 얘기예요, 그냥.

이 사정을 얘기하지 마시고. 당연히 올라온 대로 본관 개축을, 본관교사 개축으로 해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죠?

국장님께서 그렇게 자꾸 억지 소리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전면에 있는 게 본관이라고 얘기를 인정 하셨잖아요? 그거를 원래 개축하기로 하고 했던 건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간의 것을 했다고 했잖아요?

본관 개축이잖아요, 분명히. 부수는 게 개축이에요, 그러면? 철거하는 것이?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거를 개축하잖아요, 지금요. 중간에 있는 거를. 리모델링으로 어떻게 예산을 의결 받았어요?

본관 개축으로 의결 받았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계획이 필요 없죠. 그냥 만승초등학교의 학교 개축한다 필요한 거 그냥 하시면 되지 굳이 본관이란 얘기를 뭐 하러 쓰셔요, 그렇게 하면.

아니 말씀 엄청 편하게 하시네. 나머지 다 부셔버리면 한 개만 있으면 그게 또 본관 되죠.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따지면 .

잘 봐요. 그렇게 하면 지금도 이게 리모델링 개축인가 보면 개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일한 건물을 수선하는 거죠, 그죠? 뼈대만 남겨놓고 건물을 부셨는데 다시 거기에 랭가로 벽돌을 또 쌓고 있습니다.

부순 거를, 그죠? 이게 지금 개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다 건물을 져요, 지금 새로.

신축이죠, 이게 어떻게 개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생긴 걸 봐요.

여기 안에 골조만 남겨놓고 다 부셔놓고 랭가로 그 자리에 다시 또 쌓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잠깐만 말씀하지 마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전면에 있는, 운동장이 있는 전면의 그것을 누구도 다 본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개축을 하자고 올라온 게 본래 안이잖아요. 그죠?

아니 뒤에 지금 철거한 그런 데도 임시적으로 또 아니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오후반까지 이렇게 해 가면서 반천 부수고 반천 짓고 이렇게 해서 다 합디다, 옛날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전면 철거를 다하고 할 그 생각만 고집을 하십니까, 왜? 아니 그런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일시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고 우리 과거에 학생수가 많을 때 오후반 운영하면서 50%씩 아니면 몇 개 건물씩,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콘크리트 골조라 건물을 짓기도 어려웠지만 그때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철근골조 좋습니까? 기본적인 수평만 맞춰놓으면 또 재료만 딱 디자인 해 놓으면 볼트만 연결하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보다 엄청 쉽잖아요, 이게.

그래 본관이 내구연한 돼 있는 거를 내비두고 돼 있지 않은 거를 어거지로 다 철거를 포크레인도 못해서 아마 이거 사람 손 사 가지고 손으로 직접 했을 거예요. 뼈대만 앙상하게 남겨놓고 왜, 뼈대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거 철거하면 안 되거든, 분명히.

개축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또 쌓아요, 비슷한 높이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요 크기로 뭐를 하든지 해야지 안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만큼에, 바깥에다 왜 별도의 건물을 하나 짓습니까, 이게? 그럼 이게 건축물관리대장에 두 개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까? 아니 바깥에서 딱 싸니까 그런 거지 안에 들어가면 두 개잖아요, 이게.

아니 참 이상하네. 기본재료가 다른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크기대로나, 아까도 얘기했죠, 이 「건축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렇게 하면 그 원칙을 가능하면 지켜주려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로 누가 봐도 불가피하다, 그러다 보니까 참 몇 개월 고심 고심 끝에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명분이 크지가 않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 수업이라는 것을 현지에 한번 다시 가서 주변에 대용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는지, 또 아니면 학생들 숫자상 도저히 본관을 손을 못 대고, 아니면 뒤에 또 후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교재 창고 같은데 그런 데를 비웠다가 아니면은 주변에 학교가 우리 청주에서도 송절중학교인가 6개월 이후에 타 학교에 가서 더부살이 하다가 와서 공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본법상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시는 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상관없고, 참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을 지키는 것은 아주 당연하신 거고 의회에 승인 받은 것은 좀 편리하게 이렇게 바꾸는 것은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에서 만든 자료 142쪽에 교육청별 방과후 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과후 교육이 청주·충주·제천시 이렇게 대도시에는 학생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대체적으로 교육에 관여하신 분들한테 문의를 해 보면 도시인 경우 초등학생들은 보육교실 그러니까 우리 현지 하는 방과후 활동에 참여자가 있지만 중학교 이상은 참여도가 저조한데 그것은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방과후 교육이 학교 교육 연속이기 때문에 원래 취지가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방과후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래 일부는 정책에 참고로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학생의 희망보다는 강사 확보가 쉬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또 중학교는 학력 보충이라는 미명으로 종전의 보충수업 방식으로 어느 정도 변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방과후 교육 활동에 임하는 교사 분들의 경우 업무 처리 증대로 많은 교사가 방과후 교육 활동을 회피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 활동의 원래 취지가 사교육 감소 또 공교육의 정상화 이렇게 했는데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통계나 아니면 학원수가 감소했다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방과후 활동이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혹시 학원 숫자는 감소했다는 통계는 나왔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다음에 지금 일부 학부형들이 볼 때는 방과후 교육에 참여하는 학교 교사에 대해서 사설학원과 비교할 때 신뢰도가 좀 낮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일부 학교에서 외부 강사나 교사의 자질이 우수해서 관련 시설과 악기 같은 거 이런 거 구입하고 있다가 교육 중에 교사나 강사가 이동하면 그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이런 일도 생기죠? 지금 농촌지역은 초등학교 보육교실 이외에 교과지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육교실에 계신 분이 얼마나 실력이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잘못 건드리면 거꾸로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가능하면 새로운 강사분을 초빙해서 지도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보육교실을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 지도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면 단위 학교에서는 교과학습으로 영어 수학 이런 것을 많은 학부모가 희망하고 있는데 교육부지침에서는 개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교과학습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면 단위 학생들은 보육교실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실 이외에 어디 학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우리 현실이 보육교실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면 농촌에서 그냥 보육교실에서 특기적성이나 하고 또 아이들끼리 열심히 뛰어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과거에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참 우리 들 밭에 나가서 개구리 잡고 올챙이 잡고 이렇게 했어도 박사 따고 다 좋은 취직도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교육의 불평등으로써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면 단위만은 기존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교과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인적자원부의 지침을 최대로 확대 해석을 해서 가능한 약간의 비공식이 되더라도 면 단위에 교과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농촌 지역은 특히 적성교육 시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제대로 특기적성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유능한 강사를 채용해서 순회 교육을 좀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보육교실 운영을 하면 대체적으로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이라든가 또 실내에 특수, 어떤 다목적교실 같은 데에서 간단한 농악이나 이런 식의, 또 아니면 오카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이 숙제를 한다든가 새로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보육교실이 지금 별도로 조성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휴 교실을 리모델링 해서 냉난방 설치하고 냉장고 있어서 학생들이 좀 제대로 활용도하고 컴퓨터 이런 걸 설치를 해 놓고 또 보육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이런 분들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보육 교실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하여튼 본 위원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은 보육과 교과활동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 부분에서 교과활동이 제대로 돼서 면 단위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대도시 학생들하고 비슷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조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