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학교발전기금 최고 모금 1·2·3위 학교 모금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제 부탁드렸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말고 대학을 갖고 있는 대성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안 내고 있죠? 이런 데도 법정부담금을… 그렇게 안 내고 있는 청석학원의 재정도 분석이 불가능했습니까? 그런데 계속 사립학교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정부담금도 낼 수 없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런다면 대학교를 갖고 있는 사립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부하고 재정을 분석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중·고등학교는 재정을 분석해서 도저히 낼 형편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학을 같이 갖고 있는 사립법인조차도 분석할 수 없어서 거기도 불성실한 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계속 시설 지원이라든가 온갖 지원은 다 해 주고 있는 것은 뭔가 교육청과 사립법인이 유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에다가?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중·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여기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립법인 이사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주장은 굉장히 재정의 투명성을 과연 제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인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자꾸 옛날에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런 사업에 투자한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공적 기능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아예 내놓든가, 국가에 반납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붙들고 있으면서 예산을 정확히 공개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우물쭈물하면서 최소한의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않고 내지 않는 성실하지 않은 것은 문제 많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내에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교육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연구회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각 학교의 생활지도 담당 교사나 생활지도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를 하는 모임인데 이 연구모임이 한 연구활동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그 연구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그 연구자료라고 하는 거는 전국의 유명한 연구자들의 자료를 편집해서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또 했던가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진짜 이분들이 실제로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3,500만원이라고 하는 연구비를 사용하는데 주로 사실은 모여서 연구한 거라기보다는 한번 3,000만원 들여서 떡 하니 외국에 여행 갔다 왔는데 2006년도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면 유럽 4개국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싱가포르하고 호주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보고서라고 해서 외국 사례를 연구한다고 해서 외국사례 연구한 거 뭐 있나 봤는데 그냥 일반학교 현황에 대해서 죽 나열한 거든데 뭘 하는 겁니까? 지금 부교육감님은 지금 학교폭력이 전국에서도 중간에 갈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구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또 2008년도 이번 예산에도 이 여행 경비로 쓰고 이렇게 하기로 예산 다 올리셨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아예 이거 학교폭력 예방을 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그냥 여행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이 예산 자체가?
그러면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쓰라고 교육부가 준 돈이라고 하면 교육부에 직접 항의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런 식으로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 각 시·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학교폭력을 근절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편리하게 한번씩 여행 보내자 이렇게 하면서 집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교육부에 이 예산 활용지침을 직접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학교폭력 생활지도자 한번 여행 보내는 연수경비로 쓰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확히 이 예산이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교사들이 연구하라고 지원하는 건지 정확히 해서 이 예산에, 곧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교육부의 지침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만승초등학교 BTL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본관을 헐고 거기다가 지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다가 4층 건물을 갑자기 올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끝에 있는 후관의 일조권은 어떻게 되나요? 후관이 1층 건물이잖아요. 1층 건물이고 중간이 또 1층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4층을 앞에다 확 올려버리니까 제일 뒤에 있는 후관에 빛을 많이 가려서 어두워질 것 같은데 그 건물과 건물간의 거리는 문제가 없나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연달아 질의드릴 테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 담당 누가 하시나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 1년에 집행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려고 집행내역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나 훑어봤는데 거의 증빙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금이 많게는 수 천 만원에서 적게는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대로 썼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돈이 많아서 당신도 먹고 떨어지고 너도 먹고 떨어지라고 쭉 나눠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연히 정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일정하게 교육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인데 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가 거의가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충청북도교육청이 청주시에 있다고 해서 청주시만, 청주시에 있는 단체만 지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로 청주시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철저히 증빙자료, 증빙서류가 첨부돼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그냥 어떤 거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지원내역에는 보니까 세부지출내용 항목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부금액 400, 집행금액 40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도청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료 내달라 그러면 영수증 하나 하나 다 첨부되어 있고요, 한 단체에 몇 천 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위원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봅니다.
하다 못해 몇 십 만원이라도 어디 다른 데로 잘못 썼을까봐. 그런데 교육청은 아주 너무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돈 주고 그냥 끝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교외 생활지도 관련해서 어쩌면 그렇게 지도일지 하나 안 쓰고, 여기 제가 그것 좀 읽어드릴게요. 교외생활지도위원회 활동이 어떻게 돼서 지도 결과가 1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도 결과에 대한 소견, 평가도 없고 실제로 언제 어디 가서 지도를 한 건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실제 교외생활지도를 한 건지 아니면 계획만 세워 놓고 만 건지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3,500만… 아니죠. 청주시가 전체예산이 3,500만원을 집행하는 거죠.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돈은 240만원이고 시 지원금은 880만원이고 각급 학교가 내는 회비는 2,300만원 정도죠.
물론 충청북도는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도 전부 자료를 제출합니다. 실제로 자부담을 했는지, 그 자부담 했다고 하고 보조금만 갖고 쓱싹 했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사용해서 생활지도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했다고 믿을 수 있는 결과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또 계획도 일관성이 없어요, 가지각색이에요. 예산집행 정산보고가 허술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정산보고의 기본인 증빙서류는 아예 첨부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생활지도위원회 운영하셔서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 놓고는 청주시 경우 교외생활지도위원회 교장회의하고 학생부 부장회의비로는 각각 130만원씩 회비 쓰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진짜 발전이 없습니다. 뭐 혁신하신다고 그러면서 혁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구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있잖아요,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내셔야 됩니다. 각 학교의 자료 낸 게 들쭉날쭉 엉망진창 증빙자료도 없이 이런 거를 무슨 사업을 했다는데 평가도 없는 걸 갖다가 그냥 쓱 던져주는 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건 지적입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증빙서류를 전부 첨부해서 그걸 아주 인쇄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여기 어떤 행사에서는 강사비를 한 사람한테 120만원을 지출했다, 2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는데 강사비를 그런 식으로 그냥, 아니 1회 강의하는데 120만원씩 지출하는 강사가 도대체 장관급이 아니고 무슨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받았는지조차도 최소한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하고 입금표는 여기 같이 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면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 사업선정심의위원회는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할 때 사업 신청을 받고 그거를 심의하고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 장학사님한테 그냥 나 이것 좀 해 주시오 그러고 계획서 던져주면 그냥 주는 겁니까?
심의를 해서 이거 정말 도내에서 이런 사업, 행사를 하면 정말 학생들이나 교육적인 효과가 어떨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목적대로 잘 쓰여져야 되는 거지 사업비 받아서 어떤 사람 주머니에 쓱 넣고 ‘나 행사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냐고요? 증빙서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그런 정도는 위원이 다 알고요. 거기는 몇 시간 얼마 곱하기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민간보조금에 대한 정산 처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그 사업비 정산 자료를 잘 훑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업을 정말 내실 있게 잘 꾸렸는지 안 꾸렸는지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산서를 필히 위원들은 보고요.
그런데 지금 그 충청북도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연합회가 낸 거 보면 뭐 아까 결산 자료에 증빙 영수증까지 다 첨부되어서 낸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 운영보조금 정산서 총괄, 교부금액, 집행금액, 세부 지출내역 하나도 안 썼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하신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진짜 믿을 수 없는 답변이시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예산에서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은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면 각종 교장회, 자율장학회, 연구회, 협의회 등 이런 곳에 회원으로서 가입하면 연회비라든가, 분기회비라든가, 월회비 등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적인 경조금, 전별금, 학교장·교직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거죠? 경조사비나 전별금 이런 거 지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율장학회, 교장회, 연구회, 협의회 이런 것도… 그러나 1999년 감사원 지적에서 지적됐고 충청북도교육청의 2007년도 업무지침에도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최근에 학교 회계에서 2005년도 교장·교감·행정실장 협의회 등에 1억2,765만8,000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또 2006년에는 1억3,396만8,000원, 2007년에는 1억1,681만8,000원 매년 1억 정도의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정하게, 적절하게 지급될 돈이 지급되었다는 건가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절대 이렇게 학교회계 예산에서 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드릴 테니까요, 그쪽에서도 그러면은 지출한 자료, 학교회계 예산에서 지출한 개인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학교장·교직원의 개인 자격 하에 가입한 단체 회비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서 나오는 낭설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학교회계 담당자가 준 자료를 제시할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자료를, 개인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고 그러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건의하는 거고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 가지고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의 학교별 당직은 어떤 식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택 당직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교직원들이, 그러니까 교사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한두 학교 빼고는 거의 없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각 학교가 거의 한 명이 있는 조무원들이 재택 당직을 하고 있으면서 대부분은 한두 시간 일찍 출근하고 한두 시간 늦게 퇴근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한 1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죠?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개 소규모 학교에서 조무원이 그러니까 학교 관리 책임이 거의 하나도 없는 조무원 한 사람으로 그냥 실질적으로는 2시간 먼저 출근하고 2시간 나중에 퇴근하니까 거의 12시간을 근무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도 전화도 받아야 되고 학교에 있는 전화를 그 조무원 집으로 돌려놓잖아요.
이것은 당사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뭐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 할 수 없이 그것을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만 조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돼 있는 근무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학교 시설 확충에 관해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차양커튼 미설치 학교가 19개예요. 이거 언제까지 설치를 미루실 건지, 아니면 빨리 해 주실 건지. 그게 아니고 저런 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아니 그러니까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교실에 설치막이 없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사기를 돌린다거나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빔프로젝트를 본다거나 할 때 그런 교실에 차양막이 설치 안 된 것을 말하고요. 이거 굉장히 학교장 재량으로다가 치부되면서 설치를 안 해 주는데 학교가 그럼 발전기금을 걷어서 하라는 겁니까?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냉난방기가 미설치된 학교가 지금 난방시설이 107실, 냉방시설이 6,913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최근의 혹서는 좀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운 데서 애들을 이렇게 고문하시면 안 되고요.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인격권도 침해 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지금 현재 이거를 5개년 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한 360억원의 예산이 목적사업비로 되는 건데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하시고요. 교육부에서 안 해 주면 시·도 자치단체에서라도 갹출하셔서 ‘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학교용지부담금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교육, 지금 도지님께서 교육 강도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어떻게든지 요구를 하시든지, 교육부 가서. 아니 교육부 관리들은 냉방 빵빵 나오는 데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급식비 미납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거의 한 1억3,000만원 정도가 자료를 보니까 미납된 거로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돈이 있으면서 안 낸다고 그러면 문제지만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사실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교육청이 예산으로 일괄 처리하므로 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하는 것을 좀 그런 차원에서 빨리 해결을 하는 게 나는 좋다고 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 걷고 있지 않습니까?
걷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발전기금 징수 실적을 보면 각 학교당 굉장히 격차가 심해서 많이 걷는 데는 뭐 2억까지도 걷고 못 걷는 데는 불과 몇 천만원인데요.
이거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머니 회장이 낸다거나 어머니회에서 낸다거나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업이라든가, 이미 졸업한 동문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건 모르지만 특히 어머니회, 어머니 회장 또 아버지회가 내는 것은 굉장히 강제성을 띠고 있고요, 불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낼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경향이 많아서 이거에 대한 학교발전기금 모금 폐지 요구가 굉장히 학교 관련한 학부모 단체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할당을 해서 준다거나 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최근에 2006년·2007년도 혁신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37건의 실적이 보고되었지만 혁신사업의 실제적인 성과는 뭐가 있었는지를 이 자료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말 혁신 관련 사업을 통해서 바뀌었다, 혁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수 백 건이 되는 것 같지만 정말 내 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사업추진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형식적인,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 혁신사업조차도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과 시교육청, 장학사, 그리고 교장선생님, 관리직 그리고 다른 모든 교사들이 참가가 가능하지만 학교 내에서 정말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뭐가 구태고 뭐가 비효율인가,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을 차분히 추진하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성희롱, 양성평등교육도 제안했더니 각 교육청이 가지각색이지만 그런 것들도 무슨 양성평등, 성희롱 글짓기, 학생들 시켜서 그림 그리기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보면 무슨 혁신 삼행시 짓기니 굉장히 그런 거를 제발 지양하시고요, 정말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 인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혁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