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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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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충북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이재란 씨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 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교육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시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 입법권과 예산 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부교육감께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참조해서 효율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국장님,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요약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이 자료 세 가지 요구했는데 메모됐습니까? 오후 회의 속개할 때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단위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통계자료가 다 집계돼 있습니까? 그러면 1·2·3위는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담당자. 예?

잠깐만요. 어제 자료를,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아마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지금 작성하고 있나? 그럼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사전에 보충자료를 서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기록을 위하여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본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 자격으로 사립학교연합회 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가 종료되면 돌아가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답변하실 때 성함을 모두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웅 위원님, 회장님이 배석해서 들으니까 사무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낼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구체적인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회장님 좀 계세요.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 관련해서는 원래 지금 수년간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됐기 때문에 또 추가 보충질의할 위원이 다수가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죽하면 의회에 회장님과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부릅니까. 그리고 여기 집행부 관계관 와서 답변하는데 의회에서는 앞으로 국민들 주민들 세금 가지고 사립 학교도 인건비 학교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자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는 부교육감님, 사학의 법정의무부담금 관련해서 사학의 입장도 들었고 했는데 집행부의, 이런 악순환을 어느 정도는 점진적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물론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재정적인 지원에 어떤 차등을 한다든가 지금 하는 그런 학생의 배정에 대해서 인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십사, 그런 방안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출석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박광순 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사립학교 법정의무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부와 사학의 연합회 회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 추가질의가 있으면, 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료 위원님들 협조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박위원님하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 넘어가기 전에 박광순 연합회장님과 사무국장님 계셔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관련해서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사회정의에 반한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박광순 이사장님께서 답변 과정에 지난 ’50~’60년대 우리나라 재정적으로 어렵고 살기 어려울 때 육영사업에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우리 공교육을 못하는 부분을 커버해서 우리나라 교육강국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10대 강국으로 가는 데 기여했다는 거 누구나 인정하고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국가의 재정력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학을 설립했던 건학 이념, 그분들의 숭고한 이념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학의 형편은 다 2세·3세가 그 학교 운영권을 지금 상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을 30년 가까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 법치국가 사회에서 맞느냐, 논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사학인 서원학원과 청석학원의 경우 대학교를 소유한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법정의무부담금을 11.4% 정도밖에 납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이사회 운영하는 데는 몇 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형평성이 결여됐다. 그리고 청석고등학교나 대성고등학교 작년에 도 교육청에서 다목적체육관 강당 하는 데 15억씩 해서 30억을 동시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재단 이사장한테 가서 법정의무부담금 내년에 낼 거냐 그런 확인 받아오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박영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설립자가 살아 계신 제천의 대제학원, 신흥학원 같은 경우도 수년간 법정의무부담금 10% 내밖에 안 냈는데 금년도에 100% 냈습니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수익용 재산이 있어서 신흥학원이 100% 낸 게 아니거든요.

이런 점을 도 집행부의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사회가 투명사회로 가면서 우리 사학에서도 모든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실정법에 법정의무부담금 돼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사학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행·재정,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라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두 분,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퇴실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참고인 퇴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다음 주 12월 4일, 5일 중에 도교육청 2008년도 관련 예산 심사가 있는데 그거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공문 형태로 보내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최미애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은 매번 계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사회화되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근원적인 예방과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시책에 추진해 달라는 지적 겸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과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과장님, 그리고 부감님, 또 교육국장님 하셨는데 우리 임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우리 일선 실업고교에서 취업으로 막바로 자기 전공 살려서 하는 것보다는 대학을 진학하는데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공과 상관이 없이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데 그런 통계 자료는 아주 기초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다라는 걸 지금 강도 높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선 12개 시·군 교육장님을 위시해서 관리과장들이 지금 다 휴게실에도 모니터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청의 부감님을 비롯해서 책임 있는 간부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일선 교육장님들이 귀담아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밖에 휴게실에서 모니터하고 계시는 관리과장님들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산하 지역교육청인 괴산·증평교육청과 진천교육청을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전에 괴산군 증평군 그리고 진천군의 일선 초·중학교와 직속 기관에 대한 500만원 미만 물품구입 현황을 2005년, 2006년, 2007년 10월말 현재 3개 년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500만원 미만 물품구입이라는 것은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입니다.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는 복사용지, 잉크 또 급식소에서는 퐁퐁 또 건전지, 위생용 장갑 또 운동기구 뭐 대부분이 그런 것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진천교육청의 진천도서관을 포함해서 초·중학교 22개 기관 중에 관내에서 50% 이상 더 많이 구입한 학교는 9개 학교밖에 안 되고 50% 이상, 금액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50% 이상 관외에서, 이건 대부분이 청주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 기관이 절반이 넘는 13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괴산·증평교육청의 경우는 32개 초·중학교 중에서 관내에서 50% 이상 구매를 한 학교가 23개 학교, 관외에서 더 많이 구입한 학교가 9개 학교입니다.

이걸 금액으로 보면 진천교육청에는 지난 3년간 소규모 물품 구입대금이 총 64억3,500만원입니다, 64억3,500만원. 이 중에 진천군 관내에서 구입한 금액이 52.3%, 50% 약간 넘습니다. 52.3%에 해당하는 33억6,500만원, 그리고 관외에서 구입한 게 50%에 가까운 47.7% 해서 30억700만원입니다.

괴산·증평교육청의 경우는 지난 3년간 총 77억5,400만원 중에 관내에서 구입한 금액 총액이 60%인 46억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괴산군 관내에서 구입한 게 40%에 해당하는 30억840만원입니다. 양 교육청의 총 금액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구입한 거는 80억3,400만원이고 관외에서 구입한 게 61억5,400만원 됩니다.

지난 괴산교육청 감사하는 과정에 우리 김세영 괴산·증평교육장님께서는 괴산의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교육장님을 필두로 해서 교육가족 모두가 내고장 상품권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독려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교육가족 다 해 봐야 1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2개 군에서 관외에서 지난 3년간 한 게 61억5,400만원입니다.

이거 10% 마진만 해도 6억1,540만원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괴산 관내 중학교 중에 칠성중학교와 감물중학교, 칠성중학교에서는 관내에서 구입한 것이 84%에 육박합니다, 감물중학교는 76%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80% 이상을 외부에서 구입하고 관내에서 구입하지 않고, 진천의 경우도 관내에서 한천초등학교는 88%입니다.

문상초등학교 82%, 백곡초등학교 77%, 덕산중학교 77% 이런 데는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물품을 구매하면 이게 어디서 구입하는 건가 먼저 확인해서 ‘야, 같은 값이면 기왕에 우리 진천군 관내 업소에서 구입하라.’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그렇게 한 겁니다. 아까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는 12월 19일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 교육계의 수장을 150만 도민 전체 직선제로 뽑고 있습니다. 만약에 괴산군청이나 진천군청에 이런 구매행위가 있었다, 군수 배겨나지 못합니다.

주민들이 주민소환합니다. 제가 괴산하고 진천 확인해 보니까 괴산 관내 행정실장 32명 중에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진천은 2명입니다.

대부분이 다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우리가 나쁘게 생각을 하면 교육행정 현장에 있는 분들이 청주에 자기하고 평소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한테 구매행위하면서 향응을 제공 받고 때로는 좋지 않은 그런 거래가 오간다는 걸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공 몇 개 사는 거, 장갑 몇 개 사는 거, 급식소에서 쓰는 퐁퐁, 세정제 이런 것도 지금 청주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3~4년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거론해도 여기 우리 관리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할 때 일선 행정실장들한테 교육을 해도 속된말로 씨가 안 먹혀요.

우리 교육장님들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장, 어떤 데는 학교장이 그걸 우선적으로 업체선정을 하고 어떤 데는 행정실장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개선되지 않으면 선거에도 엄청난 쟁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통계자료가 밖으로 나가면.

여기 12개 시·군 교육장님들 중에 제천·충주·단양교육장도 계시는데 거기는 이쪽 진천이나 괴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단양하고 제천 할 때도 이런 유형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는 학교·교육청도 주민들과 가까이 같이 호흡하고 같이 연계돼야만이 교육행정이 신뢰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점에 대해서 소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교육감님의 교육시책 운영, 교육행정 운영의 벽에 걸리는 그런 건데 관내 업소 물품구매,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행사의 현수막 같은 거 있잖아요? 괴산의 명덕초등학교 같은 데는 현수막 같은 건 조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 관외에서 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교육감님 신뢰에 엄청 먹칠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배석을 밖에도 많이 계시는데 발상의 전환, 대오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참여정부나 우리 충청북도 도정목표의 가장 화두가 뭐냐 하면 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비수도권의 수도권 편중·집중현상보다 충청북도의 청주·청원 집중현상이 훨씬 더 모든 통계에서 앞섭니다. 20년 전에도 150만 도민입니다.

지금도 150만 도민입니다. 괴산·증평 15만명 하던 게 지금 6만7,000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 인구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청주로 왔어요. 괴산 소재지를 가면 상가가 절반이 지금 폐업입니다. 밤 8시만 되면 적막강산입니다.

그들을 보듬고 그들의 입장에서 교육행정을 펼쳐가지 않으면 교육과 주민들하고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저는 의원을 하는 동안 매번 자료 요구해서 시정·개선의 진도·척도를 계량화할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지역교육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다 같이 인식의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부교육감님이 잠시 현안 행사 관계로 이석을 했다가 참석을 했는데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일전에 진천교육청 감사 시 현장 확인했던 만승초등학교 BTL사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현안, 그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한 다음에 다른 일반 사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신축·리모델링·증축 이런 말씀을 혼용해서 쓰셨는데… 아니, 주무과장이니까, 왜 이런 말씀이냐 하면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한, 개인이 집을 지으면 이렇게 안 한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지는 내구연한이 기존 건물 중의 일부가 45년 중에 1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거를 그냥 허는데 장비 갖고 툭 쳐서 없애면 되는데 아까 최광옥 위원님 말씀대로 조각수준으로 해 가지고 내부에 넣고 짓다 보니까 공간활용에도 문제가 되고 건축비용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노정이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거 기존 건물의 내구연한 때문에 법적으로 부술 수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답변의 요지의 핵심은 그건데 이제 우리 처음에 예산부서에 40억5,300만원입니다.

이거 우리 의회에 승인 받을 때 사업의 명칭을 어떤 명칭으로 승인 받았습니까? 이제 법으로 따져야 돼요, 법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승인한 대로 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사업명칭을 얘기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예산서에 사업계획서 보고하고 예산사항별설명서에 뭐라고 하고 의회에 40억5,300만원 승인 받았나 그걸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의회에서 개축을 하라고 하면 개축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으로 받은 거면 리모델링해야 되고 대수선하면 대수선해야 되는 거예요. (…) 장주식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세요.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철골조로 하는 게 건축명이 어떻게 됩니까? 개축입니까, 증축입니까, 대수선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그렇게 지금, 듣는 사람들이 본 위원장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증축이냐 개축이냐… 「건축법」상 개축에 대해서 제가 용어의 정의를 읽을게요. 「건축법」 정의에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중요한 건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일한 규모, 지금 동일한 규모로 지금 짓는 거예요? 기존 건물하고 동일한 규모입니까?

지금 15년 내구연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얘기하니까 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그게 개축이에요? 여기 지금 「건축법」을 제가 지금 읽은 거예요.

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한 공사를 하니까, 여기 봐요. 동일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걸 개축이라고 하고, 또 하나 지적합니다. 2006년 12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이 고시한 충북 청주성신학교 외 16교 임대형 민자사업 기본계획고시에 보면 진천 만승초등학교는 본관교사 개축으로 돼 있습니다.

본관교사 개축으로 고시할 당시는 후관이 아니라 내용연수가 도과된 전면에 있는 거를 멸실시키고, 아까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멸실시키고 여기 이 자리에 짓는 걸로 예산 승인도 받고 고시도 그렇게 하고 한 겁니다. 맞죠? 예산 승인 받고 고시할 당시에 그런 계획이었죠?

당초에 예산 40억5,300만원 예산 승인 받을 때는 내용연수가 도과한 전면의 본관동을 전체 멸실하고 학생들은 임시교사를 만들어서 대용으로 쓰는 조건으로 해서 BTL사업으로 승인 받은 거 맞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본관동 전면에 있는 게 기존 건물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전면의 운동장 맨 앞에 있는 거,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거, 본관 지금 40년 됐죠? 경과됐으니까 그래서 개축으로 고시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BTL사업 해서 일괄 고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 해야지 왜 후관에다, 표고가 기존의 전관동하고 후관하고는 1m20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나다 보니까 움퍽 들어가 있는 데다가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골조만 내비두고 하니까 저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겨서 우리 위원들한테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푹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 교사동과 다목적교실 지어놓으면 운동장 표고가 1m 있으니까 이 운동장을 다 까내 달라 이거야.

그거 하는데 4억7,000만원 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면 여러분들 집행부의 답변은 표고의 높낮이가 있으니까 완만하게 해서 정원 조성하면 시설 사용에 무리가 없겠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공사입니까? 부감님, 당초에 의회에서 45억5,300만원 예산 심사 받을 때는 당초 계획에 본관동 멸실하고 거기다 개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마음대로 후관에다 그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합니까?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답변 나중에 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이라고 교육감 훈령이 있습니다, 규정.

이 충청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운영규정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규정은 교육 시설 중 재난위험 대상 시설을 신중하게 확정하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 목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4조 심의사항 2항 3호에 보면 각급 학교 및 기관의 종합계획상 적정 배치에, 적정 배치에 장애가, 장애가 되고 부지 활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건물로서 총 소요 면적의 5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했습니까?

여기에 똑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 그게 잘됐다고 해서 밀어부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작년에 BTL사업 관련해서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여기에 보면 여러 학교의 교사 신축이나 다목적교실 신축 해서 있는데 사업명이 분명히 아주 여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승초 본관 개축으로 채무부담 조서에 돼 있죠? 그럼 본관은 어떤 게, 전면에 있는 게 본관입니까, 후관에 지금 하는 데 있는 게 본관입니까? 본관 개축을 안 하고 후관을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본관 개축하라고 45억5,300만원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승인해 줬는데 의회하고 사전에 전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BTL사업은 지금 공정 진도가 가장 작게 된 데는 50% 내외고 70~80% 다 됐는데 만승초등학교만 현재 25%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만승초등학교가 이렇게 공정이 늦어진 거냐 하면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노정돼 있던 겁니다. 그럼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우리 의회 예산 승인하고 별개 변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국장님,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해서 만승초등학교가 본관동이 내구연수가 도래되고 또 광해원면에 최근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해서 향후 학교 수용 계획에, 지금 학교 노후화된 건물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사동과 다목적교실을 개축을 한다고 승인 받았는데 당초 승인 받을 때 위치에 하지 않았고 그것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않았고 또 지금 부교육감님이나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또 시설과장 여러분들은 공직자 입장에서 이 부분이 계속 우리는 합당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 위원들 모두의 같은 인식의 공유는 현실적으로 내구연한이라는 법적 제한에 걸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제가 하나의 특정 학교를 예를 들면 음성군 광해원면에 인접한 대소면에 똑같이 수도권과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소초등학교나 대소중학교가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대소중학교는 설립한 지가 30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본관동이 과거에 소규모 면이 있을 때 해서 2층 교사동 있는데 학생수가 급격히 늘어가니까 뒤의 후면에 2층 건물에 3층 올리고 4층 올렸습니다. 또 내년도에 예산 올라오는데 5층 올리는 거 또 돼 있습니다. 법 때문에 학교 건물이 본관동은 2층인데 5층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법이라는 건 뭡니까?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해야죠. 아까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철거하는 비용이 10원이라면 이렇게 조각 작품처럼 하려면 20원 듭니다. 내부 공간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감사원 감사 말씀하셨죠.

이런 거는 빨리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비단 우리 충북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그 많은 학교에 왜 없으라는 법 있겠습니까? 법대로요?

법은 국민 세금 갖고 운영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최신식의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지 그게 있는 거 내비두고 하는 게 잘하는 행정입니까? 잘하는 교육정책입니까? 이것을 안 하고 그냥 한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위원님이 해서 하면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조사에 관한 조사권 발동을 해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간에 같이 협의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육부에 가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와 봐라. 지방 위원들 주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현장 확인하니까 철골조 이렇게 부치고 내부에서 철골조 올라가는 거 잘못됐다. 다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위원들이 잘못된 생각인가, 집행부의 내구연한 때문에 계속 고 하는 게 맞는 건가.

너희들 답을 대라’ 현실 법이 그렇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죠. 학교에 본관 개축을 하도록 하면 당초에 그런 논의가 심사숙고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야기되는 그러한 파장 뭐 문제점 이런 것도 충분히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여러분, 지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저나 우리 최광옥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 질의 답변 듣고 그 다음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여타 또 많이 준비된 게 있으니까 하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우리 심흥섭 위원님.

BTL사업 관련이시죠? 잠깐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면서 착안해서 집중적으로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승초 당초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본관 개축으로 당초에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계없이 후관에 했는데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잘못이 전혀 없다고 계속 답변을 일관하는 거니까 그것 좀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는데 지금 본관동은 나중에 지면 기존에 내구연한 돼 있는 거 전면에 있는 본관은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잠깐 내구연한 때문에 불가피 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법대로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그 법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건축법」에 개축이라 함은 아까 본 위원장이 읽어드렸는데 그 동일한 자리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하는 걸 개축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자리 거기다.

자꾸 지금… 자, 우리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승초등학교 BTL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교육감님도 있는데 답변하는 태도나 언성이 불손해요. 우리 저 사무관 들어가 계세요. 부감님,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충돌하는 거는 책임의 소재가 다르니까 지금 담당 소관 사무관이 저렇게 와서 본인은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 지금 제가 의회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같은 답변 태도는 처음입니다.

내부적으로 가서 엄중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승초 BTL사업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정리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회의가 속개돼서 두 시간 이상 단일 사안을 가지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당초에 만승초등학교 본관 개축 사업비로 40억5,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건축법」상에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는 개축은 기존 건물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넘으면 안 된다는 게 개축의 법정 용어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각계 전문가 또 이해당사자 또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권한을 의결해서 본 회의에서 보고해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권한을 발동을 해서 이 문제를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앞으로 향후 계획은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만승초등학교 BTL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되는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사안 관련 이만 마치고 다른 사안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님 여기 어디 출석하셨습니까? 그럼 발언대로 나오세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행정사무 감사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상당시간, 물론 만승초등학교 BTL사업 관련해서 2시간여 격론이 오가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준비하신 사항이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들도 효율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이고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단시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주실 것을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주문드립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 보조 관련해서는 중등교육과 소관도 있고 다른 여타 소관 과도 있죠? 최위원님 계속하시는데 음영호 공보감사관님께서 보충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짚고, 계속 하십시오, 최위원님. 2006년도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해서 쭉, 문제는 지원 결정금액하고 정산액이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반납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협의회에 700만원인데 집행액이 686만4,000원이고 13만6,000원을 반납한 게 유일한 건입니다. 그 답변 중에 정산결과보고서를 받는다고 했죠? 그럼 결과보고서에 교부된 금액에 대한 모든 금액의 증빙서류 즉, 영수증도 다 첨부해서 받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집행을 하면 단수로 이렇게 액수의 다과를, 여기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1억 가까운 9,500만원까지 있습니다. 9,500만원을 다 집행하는데 그런 영수증이 이렇게 딱 우연의 일치로 근 200개 가까운 이런 단체에 주는데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그런 과정에 지금 답변 내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도나 우리 도교육청이나 일반 경상보조 행사보조비 정산에 관한 것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도 각 실·과별로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반납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음영호 공보감사담당관 답변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전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다 예산액 지원액 정산액 다 아주 0원이에요. 이거 앞으로 계속 잘 좀 해 달라는 우리 최미애 위원님의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십분, 여기 소관 중등 초등 아마 다 과별로 관련 예산이 있을 겁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계속 해서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제출하시고 하세요. 물론 제공하신 분의 어떤 신상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걸 주시고 그렇게 답변을 학교나 당사자 거명하지 않고 하시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계속 되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마저 계속 하시는데 답변과 질의 좀 효율적으로…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양 국장님, 과장님들, 이 소고기 관련해서 답변 과정에 김종근 국장님이 한우의 부위나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관계관들도 잘 아시는, 교육청 관계관들도 많이 이용했던 모충동 소재 신용불고기 그 유명한 집이 지난번에 사법당국에 고발돼서 형사 입건됐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에 육류는 한우2등급 이상을 납품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우와 육우, 육우는 젖소 중에 새끼 안 낳은 젖소를 육우라고 합니다. 젖소, 젖을 짜서 7~8년 키웠다가 고기로 팔아먹는 걸 젖소라고 하고 수입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임현 위원님 말씀하신 kg당 단가가 한우2등급 이상은 2만8,000원이고 육우나 젖소나 수입육은 절반가격 1만4,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육류를 많이 하는 고등학교, 청주 소재에 10학급 이상, 청주고등학교, 청석, 신흥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소에 한우2등급을 납품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수입육이나 육우나 육안으로 어느 누구도 판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자, DNA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고기를 불판에 구워 먹으면 이게 맛이 좋고 안 좋고 이게 한우다 아니다, 수입육이다 어느 정도 입맛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데 학교 급식소에는 국거리 내지는 불고기로 하기 때문에 이게 수입고기인지 한우2등급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수차에 걸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특정 고등학교 고기 메뉴표가 내달 12월이면 벌써 지금쯤이면 12월 며칠은 소고기 불고기 메뉴, 아니면 미역국에 소고기 들어가는 이게 다 메뉴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요량도 파악되고.

그러면 그 납품하는 날 업자가 한 덩어리 소고기를, 1,000명 되는 큰 학교에는 한 덩어리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덩어리들을 가져갈 때도 한우 고기만 일부 가져가고 다른 걸 이렇게 가져가서 적발된 업체도 있습니다. 음성의 대소초등학교 같은 데, 과거에.

그래 업자들이 이렇게 해서 속여서 지금까지 왕왕 하는 겁니다. 어떻게 2만8,400원하는 걸 1만8,000원에 납품합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오지 산간 소규모 학교나 또 소고기 부위별로 하는 것은 그 시장 가격에 딱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진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급식소의 영양사, 영양교사들이 그 육류 정육업을 하는 분들하고 암호가 ‘오늘 고기 잘 가져 오세요.’ 하면 ‘혹시 불시 단속이 나올지 모릅니다’라는 용어랍니다. 제가 지금 과거의 한 3년치 다 가지고 있으면 큰 학교 1,000명 단위 있는 학교에만 가격이 월별로 동일한 시간에 들쑥날쑥입니다. 그게 일이천원 차이가 아니라 한우와 수입육하고 차이 가격 정도로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수개월 하면 그 업자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말 해썹(HACCP)이라는 걸 제도적으로 지금 도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를 좀더 우리 학교현장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입육이 또 젖소가 둔갑해서 한우로 납품되는 것을 적발해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전폭적으로 강구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다시 첨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죽하면 그런 부정유통 제도가 나왔겠습니까? 참 만시지탄이지만 퍽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대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효율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준비한 내용 두 가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제가 총괄 문제 제기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초·중·고별 체육특기육성 대상학교 및 기부차량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학교 운동부 차량운영 실태에 19개 학교에 15인승부터 45인승까지 승합차, 이 19대 중에 9대는 45인승 대형버스입니다. 운동부에 기부를 받은 기부 주체를 보면 학부모회에서 기부한 게 6대, 동문회에서 기부한 게 3대, 어머니회에서 기부한 게 1대, 개인이 기부한 게 6대, 그리고 삼성재단 기업에서 지원한 게 1대, 그리고 학교회계에서 구입한 게 2대 이렇게 됩니다. 또 그 기부 받은 승합차를 운전하는 19대 운전사의 유형을 보면 운동코치가 운전하는 학교가 5대, 학부모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5학교, 기능직이 운전하는 게 6대, 교사가 운행하는 게 1학교, 또 필요시 계약에 의해서 운전사를 구하는 게 1학교, 그리고 버스를 후원한 후원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1학교, 그런데 이 기부 받은 차량을 실제 예산상, 차량을 운영하면 운전사가 필요하고 차가 움직이려면 유류대가 필요하고 차량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보험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회계에서 전체를 지원하는 학교가 19개 중에서 9학교, 또 일부만 유류대만 지원하는 학교가 3개 학교, 아예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7학교, 이 기부자 현황도 다양하고 차량운전자도 다양하고 또 실제 운영하는 운영경비 지원시스템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점과 인식의 공유는 국장님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금 전에 최미애 위원님이 학교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할 때도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하니까 학부모들이나, 동문회나,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발전기금 받아서 교육재정을 좀 보충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국가의 재정력으로 보면 이제 탈피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잡부금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 학부모회 6대, 어머니 1대, 운동선수 가르쳐서 공부 안 하고 체육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운동하는데 교육청에서 차 안 사주니까 운동선수 부모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이 비싼 버스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그만한 국가재정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험성, 사고났을 때 보험은 다 듭니다. 그러나 대형사고 났을 때, 인사사고 났을 때 형사합의금 책임을 학교에서 져야 됩니다. 우리 도내에 19대가 있습니다.

이거 정수 인정해야 됩니다. 또 이 중에 차량운전자 중에 기능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지금 19개 중에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쭉날쭉 천차만별인데 개선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한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시간이 아니면, 학교별로 19개교를 다 분석했습니다, 사실은.

다 전화도 해 보고. 자, 운동부에 19개인데 새로운 45인승 차가 비싸게는 2억5,000, 3억도 가는 게 있고 또 1억 미만도 있습니다. 또 중고차, 여러 가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 운동선수의 학부모들이 그런 승합차를 구입해 가지고 자녀들 운동하는데 안쓰러워서 없는 살림에,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우리 도교육청의 2006년도와 2007년도 당초예산에, 2006년도 당초 본예산에 1억 이상 시설사업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별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회계연도 개시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면 바로 준비기간을 거쳐서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2006년도 상반기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7월 이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건수가 11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인 2007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1억 이상 시설사업비 중에 6월 30일까지 상반기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7월중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게 14개 사업입니다. 34개 사업 중에 14개 사업이 문제인데 화장실 개·보수나 교사 개·보수나 학교에는 특정하게 여름방학·겨울방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특성이 학교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5·6월 준비해 가지고 7월 방학이 되면 두 달에 걸쳐서 개·보수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여기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농고 급식실 증축 및 기타 보수공사는 원인행위를 언제 했느냐 하면, 2007년도 사업에 10월 16일에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 달간 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단양공고의 교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가 8월 1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방학이 막바지에 접어드는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

그리고 충주상고의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가 7월 25일, 형석고 화장실 확충공사 8월 3일, 청암학교 냉난방시설 공사 10월 19일, 청주의 청남초 교사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9월 18일, 그 다음에 원평초 조리실 증축 및 보수공사가 7월 31일, 한솔초 화장실 보수공사를 7월 6일에 해서 공사를 9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방학기간이 지나고서. 그 다음에 충주의 수안보초 교사 보수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8월 1일, 영동 이수초등학교의 화장실 확충 및 유치원 시설공사를 7월 9일에 해서 방학기간인 11월 5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용화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및 교실 증축 공사는 10월 16일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상초등학교 교실 및 급식소 개축 공사 8월 10일, 삼수초등학교 교실 바닥공사 7월 31일, 매포초 화장실 확충공사가 7월 27일,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은 사업의 성격상 요지는 1월부터 회계연도 개시하면 서둘러서 빨리 설계하고 준비 기간 해서 발주해 가지고 방학 때 끝나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상반기 사장시켰다 이거예요,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소관 시설과장님, 왜 그렇게 불가피성이 있었나 말씀을 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여기에 특별한 사안 저도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언급을 안 하는 겁니다.

총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세열 과장님, 여기에 100건도 넘는 거 중에 어떤 거는 4월부터 이렇게 해서 방학에 적기에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안세열 시설과장님 답변한 거에 본 예산에 편성한 사업 예산액이 부족해서 1회나 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태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원인행위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한 겁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주도면밀하게 하면 적정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본예산에 편성 모자란 것을 1회·2회 추가경정에 사업비를 증감을 시키는 것은 그것은 또 지적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감님, 이거 자료 제출을 부감님한테도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면밀히 해 보세요.

제가 아까 한 거 중의 일부는 불가피성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1월부터 했는데 10월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사업을 적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직원들 직무를 태만히 한 겁니다, 해태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드릴 테니까 점검을 하셔서 2006년도보다 유독 금년도에 몇 배 이런 예산 사장시킨 사업이 많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2008년도 예산 심사를 해서 이런 사업 예산이 책정이 될 텐데 2008년도부터는 이런 시설 사업비가 적기에 계획이 되고 준비기간을 걸쳐서 공사가 돼서 예산 사장 요인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각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점검을 해 주시기를 거듭 주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소요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부교육감님, 진천 만승초등학교 본관 개축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장시간 열의 있는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 기획관리국 시설과 민자투자사업담당사무관 박민순 사무관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그 언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 현장에서도 느꼈고 또 정회 중에 “그런 오만불손한 태도가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그렇게 둘 수가 있느냐” 이런 항의도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점을 꼭 해당 당사자한테 주의를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교육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 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으로 충북학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6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