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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용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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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첫 번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여러 가지 요직을 다 겪으셨습니다.

또 도의회 사무처장님까지 하셔 가지고 의회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미흡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잘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진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충청북도에 각 단체별로 지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의 장들이 실무책임을 맡은 행정부서에는 처장이나 다 되시는 분들이 도에 있던 공무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같이 이렇게 자료 제출부터 부실하게 해 주면 나중에 후배 공무원들이 서야 될 입지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낙하산 인사다 무슨 인사다 하고서 다 시민단체에서 이런 데서 따가운 눈총으로 보는데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퇴직해서 그런 곳에 가서 제대로 일을 잘 해야지 야, 과연 공직자를 선임해서 하니까 좋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지 이런 것이 차후에는 지사님한테도 누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잘 챙겨주셔 가지고 진실로 고맙게 생각하고 처음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위원으로서 사무처장님 이하 체육회 관계자들한테 진실로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미안한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얘기할 사항은 얘기하고 또 질의해야 될 사항은 질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무처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식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액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감사가 좀 중단이 됐었는데 우리 체육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누가 하셔야 되나, 2005년도에 사회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중앙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또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그 답변을 주지를 않으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인고하니 이게 자꾸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인건비를 주든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됐나 그 내용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

중앙감사에 지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여태까지 업무협의가 안 돼 가지고서 금년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전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법규를 위반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법규를 위반했으면 그 법규 위반한 내용을 확실히 얘기하고 중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확실히 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하고 안 되면 담당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국장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지 해결을 안 하고서 그냥 내버려두면 내년에도 똑같이 그냥 간다고 그러면 그건 백날 지적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필코 문제 해결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2004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에 지원범위가 딱 돼 있어요. 그럼 그거에 위반이 되면 그건 확실하게 체육과에서 해결을 해 줘야지, 이번에 금년에는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어떻습니까?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꼭 해결을 한다고 해야지 되는 거지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한 가지를 해서 지적사항이 됐으면 이것이 차후에 지적이 안 되도록 틀림없이 이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시에요.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인건비 등은 지원 불가능함에도 사무처 운영비로 집행을 했다 그래서 운영비는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을 해야 된다 인건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체육과장님은 그 말씀 중에 예산담당관실에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때까지 무슨 제대로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통보 내용을 받았습니까? 그런 업무협조에 대한 통보 내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체육과장님께서는 업무협의를 2년에 걸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정액보조단체로 있을 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정액보조단체는 지원해 주라는 대로 그 법규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데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으면 거기 법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꾸 딴 군더더기 붙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하는 걸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어야 되는 거지 그걸 안 바꾸고 자꾸만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정부합동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시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자꾸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거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인건비 포함은 지원 불가능하여도 사무처 운영비로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지적 내용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조치결과를 체육회 운영비에 예산편성 과목 조정방안 협의 해 가지고 뭐라고 하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의 개선을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불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이게. 이 의견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얘기가 그러면 정부합동감사 때도 또 나오면 또 지적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체육회 감사할 때 또 지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향이든지 풀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체육회 우리 체육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준다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준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서로 법규 해석하는 범위가 다른 거냐 지금 법규해석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조례에 보면 거기 5조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20%라는 거요.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위원님 여러분들 말씀하실 것도 많은 사항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꾸 얘기해 봐야 서로 자기 원칙만 고집을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떤 방향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체육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해서 머리를 맞대서 법령의 해석을 어떤 방향으로 할거냐 또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질의도 하고 해 가지고 이걸 어느 방향이든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시간만 길어지니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체육과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시라 이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예산담당관님하고 체육과장님하고 같이 있는 데서 이 얘기를 짚고 나가야지 체육회에서도 편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그런 뜻에서 오신 거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나가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꾸만 시간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체육과하고 해서 좌우간 협의를 하셔요. 오용식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작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 설립이 돼서 그간에 조덕현 사무처장님 또 남양우 과장님, 김성중 과장님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6위의 성적을 올리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실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지런히 일하시는 조덕현 처장님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운영실적에 첫 번에 보면 시·군지부 4개 지부만 설립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내년도에는 다 지부를 설립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면 그러면 금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지원할 때 그 시·군지부가 설립이 안 됐으면 예산지원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느냐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 지원이 됐느냐. 그럼 일률적으로 100만원을 내려주면 안 되겠죠. 사안에 따라서 선수에 따라서 다 다를텐데.

각 시·군에 보면 장애인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각 시·군에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 그 사무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장애인체육회도 간판 달아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같이 사용하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지부 설립하는데 시·군에서도 그렇게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장애인사무실이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확장을 한다든지 뭐 해 가지고 설립을 해도 문제될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시·군지부를 더 만드신다니까 만드시겠지만 이게 지부가 없으면 장애인체육회 도체육회에서는 이거 관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체육대회 할 적마다 군청에 가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는 지부가 빨리 결성이 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것은 우리 체육과장님이 각 시·군에도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게 빨리 설립이 돼야지 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 조덕현 사무처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일 하기가 수월하다 하는 얘기예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체육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