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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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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과 조례안 심사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순조롭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오신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방청객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병수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수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보좌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들께서는 상임위 업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퇴실) 우병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처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께서 아마 의정활동에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명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보도돼서 많은 격려와 질타를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스타나 승합차가 내구연한이 좀 남았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도 그걸 자꾸 주장하십니다. 글쎄 지금 우리 이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장님, 임차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거리를 가거나 할 때는 필요성이 있어요. 하지만 잠깐잠깐 쓸 때 임차를 하면 보통 임차료가 30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잠깐을 써도. 그건 더 비효율적이지요.

저희들이 보관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쓰는 것하고 물론 감가상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대형을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상임위 활동이나 상임위 위원들이 어디 외지를 나가실 때도 이용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 얘기지 어떤 대접을 받고 편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 대폐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그걸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 대폐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신 분의 답변이 아니지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혈세도 꼭 필요성이 있을 때 쓰면 혈세가 아닙니다. 집행부 쪽이나 국내의 공직자들이 엉뚱한 데 쓰니까 혈세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의원들이 자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해서 쓰는 게 어떻게 혈세라고 봅니까, 그건 아니지요.

개인이 소유해서 가져간다면 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조금 전에 버스임차에 관한 것은 어제그제 경남도의회 전국운영위원장 회의가 있어서 출장 가다가 저희 의회사무처 운전직 직원이 바뀐 거를 그 날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그분 얘기가 신규직원을 뽑을 때 지금은 대형면허를 보유해야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처장님 말씀이 차량이 더 늘어나면 기사가 더 와야 된다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지만 지금은 신규직원들은 대형면허 없으면 취업이 되지 않는답니다. 과거에는 대형면허 따로 보통면허 따로 이래서 운전직을 따로 뽑았지만 지금은 신규직원들은 운전면허도 대형면허가 있어야 종합면허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런 인원을 따로 착출 안 하셔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번에 토론회 문제나 저희들 의정비 문제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 우리 의회사무처가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더라 이게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 건지도 서로 떠밉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은 위원을 그쪽에 소관된 법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전문위원실이지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게 전문위원실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실은 어차피 거기는 정책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 도의회를 보면 매사를 다 전문위원실로 다 떠맡깁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은 뭐 하는 직원들입니까? 실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은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이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은 행정적인 일만 처리하고 전문위원실로 다 떠 넘겨요. 조그마한 소소한 것까지 전문위원실로 연락해서 다 서류 받고 이거 뭔가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드렸던 뜻은 어떤 의정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이 토론회를 나가는데 토론회를 나가도 자료나 전반적인 것을 지금 전문위원실에 다 맡깁니다. 사실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 어떤 부서에서 확고부동하게 의원들이 토론회를 나가시면 이러이러한 자료가 필요할 거다 이런 말씀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전반적인 것이 의장단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의장이 어디 행동하는 거에 그쪽 보좌하는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나머지 서른 분의 의원들은 공중에 떴어요. 아니 글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전혀 아닙니다. 요 근래 와서 자꾸 저희들이 질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다 쓰지 종전까지는 다 전문위원실에 맡겨놨어요.

어느 의원님이 나가시든 ‘그거 챙겨서 당신들이 해라, 어디 축사를 하는데 당신들이 해라’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을 전문위원실에 다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지요.

심지어 의원님들이 지역행사에 축사를 한다고 해서 축사본을 다듬어 달라고 얘기를 해도 다 전문위원실에 맡겨버립니다. 이건 아닙니다. 뭔가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을지 몰라도 전혀 그런 게 안 맞는 거를 왜 우리 충북도만 유독 그렇게 하시는지, 도의회사무처가 그렇게 대단한 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을 보좌하고 있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있는 건데 뭔가 업무의 정확한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명년부터는 명약관화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조례나 입법기능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법에 관한 거는 우리 의사담당관실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시지요? 3명이면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급 한 분, 6급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런 기능이 제대로 돼서 입법이나 전반적인 것을 하려면 차라리 운영전문위원실에 남아있는 게 맞습니다. 뭔가를 같이 토론하고 자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무처 소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쪽에서 제대로 먼저 찾아서 오는 법이 없어요. 꼭 먼저 저희들이 부탁하기 전에는 어떠어떠한 조례가 조문이 바뀌었다 어쨌다는 게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는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운영전문위원실에 소속을 해서 자주 운영위원들하고도 토론을 서로 했을 때 이런 법적인 게 바뀐 게 있다 이런 건 우리가 먼저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또 타 시·도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해서 어느 위원회로 넘겨줘야 되겠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자꾸 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무처 내에다가 놔둘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이 얘기하시는 입법정책관실은 의원숫자가 50명이 되는 데는 가능합니다. 둘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인원수를 충족 못하기 때문에 더 부서를 둘 수 없지만 기 있는 부서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다면 오히려 작은 인원도 효율적으로 쓰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직원들이 들으시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전반적인 것을 명약관화하게 해 주셔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16개 시·도 중에 인원이 작지만 더 앞서가는 의회로 나가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