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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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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의회에서는 이관 받았다는데 어떤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 제10조 수당의 지급을 보면 2항에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검사를 받는 기관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그랬거든요. 받는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의회에서 지급해도 관련규정하고 상충되지 않을까요? 조례 개정안이 많이 나와있는데 이거말고 지금 별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글쎄 지금 보니까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돼 있길래 분명히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단 1월 미만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사무처요원이 가령 12월 3일날 퇴직을 하면 12월 급여는 혹시 어떻게 지금 지급받죠?

월별로 더 받죠? 보름치요? 월 며칠 하게 되면 월 전체 하나요?

보름치 계산하나요? 방금 전 이것은 그럼 그렇게 따져도 형평성에 안 맞네요. 1월미만은 일할계산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이것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상 일반 사기업체는 아마 2일까지인가 퇴직을 하면 한 달치 월급을 다 줍니다. 그러면 그게 퇴직금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상당히 이익인데 일반상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음 번에 수정하십시다.

어떻게 제 설명이 맞는 겁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까?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월정수당으로만 해서 한다 이거죠?

급여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것 마냥 무슨 연월차수당 그 다음에 정근수당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급여화, 월급화 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좀 안 맞는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수당을 받는 것은 어차피 최대가 183만원이니까 세금은 이래라 저래라 내게 되면 내야 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세금하고는 관계없이 월정수당을 일반 정근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이나 이런 연차수당 이런 것을 단순하게 매달 5만원, 10만원짜리하고 똑같이 볼 것인지 급여성 월급으로 볼 것이냐 차이일 뿐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당치고는 금액 자체가 단순하게 연월차마냥 개인별로 직책에 따라서 급여에 따라서 월 10만원, 20만원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하게 수당으로 해석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급여 쪽으로 볼 것인지 보셔 가지고 같은 거라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