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강태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 월 183만원을 월 236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예산과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제출의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명시하여 의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의회 심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조제3항을 신설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제출할 경우 의원과 위원회는 비용 추계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은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의안에 첨부토록 하였으며 제7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토록 하여 기금관련 심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