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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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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위원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해서 장차 우리 도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현재도 일반 학교에서나 또 시·군에서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장학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부를 잘하는 이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단순하게 전달해 주고 하는 것은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 장학회에서 하는 사업과는 차별화 된 이런 장학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앞으로도 물론 계획을 더 충분히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 차별화 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각종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사업 1번에 충북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이것이 참 다른 일반 장학회와 비교했을 때에 차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 그런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떤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다든지 안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일반 장학회와는 좀 차별화 되게 예를 들자면 무슨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님 같은 그런 큰 인재를 좀 키우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장학회에서는 공부 잘 하는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정해진 일정 장학금을 전달해 주는 이걸로 장학회의 임무가 끝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궁금해했고 또 질의드린 바도 일반장학회와는 차별화 돼서 정말 반기문 총장처럼 이런 세계적인 지도자를 좀 만들어 내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잘 추진해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만드는 이 장학회가 명실공히 우리 충북을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갈 세계적인 인물을 배출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부계획을 잘 좀 세우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분장사무 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에서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 다시 말해서 을지훈련 등 이 업무를 건설방재본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오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관련 업무가 함께 있는 자치행정국에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봐도 타 시·도 예를 보면 비상대책업무 분장 사례가 자치행정국에서 분장하고 있는 데가 대구, 인천, 광주, 강원, 경남, 우리 충북까지 여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재난본부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데가 대전, 울산, 경기 3개 시·도가 되어 있고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충남, 전북, 제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부산, 전남, 경북. 그래서 타 시·도 예를 보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 이 비상대책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을 건설방재본부로 이관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을 들어봐도 건설재난본부 내지는 소방방재본부 이렇게 해서 다 충남, 전북, 제주, 대전, 울산, 경기를 합쳐봐도 여섯 군데 정도 되고 자치행정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대구, 인천,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이렇게 해도 충북까지 한다면 여섯 군데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16개 시·도를 보면 거의 반반이고 서울은 비상기획관실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부산, 전남, 경북만 기획관리조정실 내지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면 거의 반반 정도가 자치행정국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고 건설재난본부 내지는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반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것을 갖다가 자치행정국에서 건설방재본부로 이관한다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옮겨가야 할 이유도 크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산림청에서 나온다고 얘기 안 했었나요?

재선충 검사인인력에 대해서는. 연만흠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서 감사관실 6급 한 명 증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원사유도 농업분야 및 경제특별도 추진 감사인력 보강해서 6급 한 명을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증원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우선 말씀드리면 찬성을 합니다마는 감사관실의 죽 직을 보면 행정직, 복지, 토목, 건축, 세무, 환경, 보건, 전산 여러 가지 직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래 전에 건의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 한 명을 증원해서 보강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할 때 철저히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6급 한 명을 증원을 하시면서 어느 직으로 하느냐 이것은 아마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명하실 때도 행정직 농업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설명하시는 걸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꼭 행정직과 농업직 복수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행정직과 농업직을 복수직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세무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직 공무원을 갖다가 감사관실에 확보를 하는 이유는 이 감사를 하실 때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분야를 골고루 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직들을 갖다가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농업에 대한 감사를 하실 때는 농업직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수직으로다가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서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농업직으로다가 이번에 증원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분장사무 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에서 비상대책에 관한 업무 다시 말해서 을지훈련 등 이 업무를 건설방재본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오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관련 업무가 함께 있는 자치행정국에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봐도 타 시·도 예를 보면 비상대책업무 분장 사례가 자치행정국에서 분장하고 있는 데가 대구, 인천, 광주, 강원, 경남, 우리 충북까지 여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재난본부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데가 대전, 울산, 경기 3개 시·도가 되어 있고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있는 데가 충남, 전북, 제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부산, 전남, 경북. 그래서 타 시·도 예를 보더라도 사실 지금 현재 이 비상대책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을 건설방재본부로 이관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을 들어봐도 건설재난본부 내지는 소방방재본부 이렇게 해서 다 충남, 전북, 제주, 대전, 울산, 경기를 합쳐봐도 여섯 군데 정도 되고 자치행정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대구, 인천,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이렇게 해도 충북까지 한다면 여섯 군데 거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16개 시·도를 보면 거의 반반이고 서울은 비상기획관실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 부산, 전남, 경북만 기획관리조정실 내지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면 거의 반반 정도가 자치행정국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고 건설재난본부 내지는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반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것을 갖다가 자치행정국에서 건설방재본부로 이관한다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옮겨가야 할 이유도 크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산림청에서 나온다고 얘기 안 했었나요? 재선충 검사인인력에 대해서는. 연만흠 위원입니다.

정원조례에서 감사관실 6급 한 명 증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원사유도 농업분야 및 경제특별도 추진 감사인력 보강해서 6급 한 명을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증원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우선 말씀드리면 찬성을 합니다마는 감사관실의 죽 직을 보면 행정직, 복지, 토목, 건축, 세무, 환경, 보건, 전산 여러 가지 직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래 전에 건의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직 한 명을 증원해서 보강해서 우리 충청북도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할 때 철저히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6급 한 명을 증원을 하시면서 어느 직으로 하느냐 이것은 아마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설명하실 때도 행정직 농업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설명하시는 걸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꼭 행정직과 농업직 복수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행정직과 농업직을 복수직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세무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직 공무원을 갖다가 감사관실에 확보를 하는 이유는 이 감사를 하실 때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분야를 골고루 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직들을 갖다가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농업에 대한 감사를 하실 때는 농업직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수직으로다가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서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농업직으로다가 이번에 증원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