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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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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재단의 임원과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간담회 자료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무국 구체적인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검토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각계 그런 명망 있는 인사가 골고루 참여해서 지역의 동량이 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은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추진이 돼야 하겠고 또 사무국도 이런 재단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의 임원 구성과 사무국 설치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한시 정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정원의 목적을 소나무재선충 검사 업무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소나무재선충의 예방은 본 위원이 볼 때 장기적으로 연구와 또 박멸계획에 의거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임시적 정원을 책정해서 소나무재선충의 예방사업을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사를 한시적으로 책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이 어떤 연구목적으로요. 재선충 방제목적은 아니죠?

시·군에 있는 아홉 분에 대해서는 한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에서 증원하는 인원이 한시직인 이유가 뭐예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한시직으로 증원을 하게 된 사유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그런 한시적 정원이라면 각 시·도가 일률적으로 돼야지 어째 어느 도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소장님!

그러면 이 한시직이 우리 도만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돼 있고 지금 우리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다 증원하는 거예요? 각 시·도에 다 일률적으로 한시적으로 증원을, 어디 지침이라고요?

산림청이요? 행정자치부에서 임시직 증원요청만 있었지 재원부담은 하나도 안 해 주는 거네요? 그때까지 재선충이 완전히 박멸될 것으로 보고 한시직 증원을 하는 겁니까? 2008년이라면 내년인데.

본 위원이 볼 때 타 도는 지금 답변하셨듯이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보다는. 글쎄,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도라고 해서 재선충병이 감염된 소나무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시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면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게 예방이 된다 이런 뜻인가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한시 정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시정원의 목적을 소나무재선충 검사 업무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소나무재선충의 예방은 본 위원이 볼 때 장기적으로 연구와 또 박멸계획에 의거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임시적 정원을 책정해서 소나무재선충의 예방사업을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사를 한시적으로 책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이 어떤 연구목적으로요.

재선충 방제목적은 아니죠? 시·군에 있는 아홉 분에 대해서는 한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도에서 증원하는 인원이 한시직인 이유가 뭐예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한시직으로 증원을 하게 된 사유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그런 한시적 정원이라면 각 시·도가 일률적으로 돼야지 어째 어느 도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소장님! 그러면 이 한시직이 우리 도만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돼 있고 지금 우리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다 증원하는 거예요?

각 시·도에 다 일률적으로 한시적으로 증원을, 어디 지침이라고요? 산림청이요? 행정자치부에서 임시직 증원요청만 있었지 재원부담은 하나도 안 해 주는 거네요?

그때까지 재선충이 완전히 박멸될 것으로 보고 한시직 증원을 하는 겁니까? 2008년이라면 내년인데. 본 위원이 볼 때 타 도는 지금 답변하셨듯이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보다는. 글쎄,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도라고 해서 재선충병이 감염된 소나무가 생기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시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면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게 예방이 된다 이런 뜻인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