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심흥섭 위원님께서 충북 장애인체육과 관련한 국제교류를 위해 오늘부터 6일까지 4일간 중국 출장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처리할 예산안 관련안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인 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충청북도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소관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 소관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관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요구하는 계획서에는 시설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천후게이트볼장 2억원이면 2억원 시설하는데 어떻게 2억원이 책정됐나 또 자연학습원의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그런 요구자료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매년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부서간에 이동이 있으면 지금 여성해외교류 사업내용에 지금 그런 지적을 받으면 예산의 규모에 맞게 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전년도 있는 거를 글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놓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 이 사업설명자료를 만들 때 너무 안일하게 아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도 국장님 점검해서 설명자료가 당초사업 목적에 또 규모에 맞게끔 이렇게 설명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최미애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 내용결과물은 예산심의를 해서 또 간담회석상에서 총체적인 어떤 사업의 타당성 또 사업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간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은 서로 존중해 주는 석상에서… 모든 게 공식 회의석상이니까 이 점은 모든 우리 위원님들 감안해서 좀 질의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이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9개 단체인데 9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작년에 공모했던 데가 9개 단체입니까? 9개 단체인데 2007년도에 보조금 한 데 제일 적은 단체는 얼마를 보조했습니까?
지난번에 장주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했는데 사후 조사해 가지고 유용이 된 부분이라든가 허위사실이 있으면 그거 환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화랑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800만원이고 2007년도 600만원이지요? 여기는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회수조치를 해야 될 거고 향후에 여기에는 보조금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만큼은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활동수당 다 거짓말로 하고 전화번호도 없는 거 다 써놓고 이런 데 또 줄 수도 없고 그만큼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기에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임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의 보상을 해 주는 거라면 작년도에 3만원 한 것이 현실적으로 적어서 3만5,000원 한다 또 아동들일 경우에 2만에서 3만원 이렇게 만원을 증액하는데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의해서 적정하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더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주 시내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전용구장이 없지요? 우리 도내에 노인인구가 아마도 잠재적인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청주시내가 다른 여타 시·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자체 자치단체 재원으로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읍·면 단위로 하나씩 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주신 거는 2006년도 12월말 현재인데 금년도 들어와서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군에 하나가 아니라 읍·면에 하나씩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후게이트볼장이라는 거는 게이트볼만 하는 건데 도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하면 청주시의 어르신들이 와서 운동 게이트볼을 즐기는 건데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자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청주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또 도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하니까 도비 일부를 지원하면 몰라도 이거를 도에서 해 준다라면 지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같이 타당성이 맞지 않잖아요?
또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공사비 2억4,700만원인데 우리 경로재활과에서 예산부서에 하니까 ‘야, 2억4,700만원이 너무 과다한 것 같다 2억만 갖고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2억만 계상한 걸로 본 위원장은 추정합니다. 그렇지요? 자부담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여기에 2억4,700만원 중에 골조 및 외부마감공사에 1억8,500, 전기·통신·소방공사 3,200만원, 바닥 인조잔디 및 기타 공사 3,000만원 그래서 2억4,700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예산부서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이런 계수조정을 할 때는 충청북도 도내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의 규격은 똑같습니다, 운동경기. 그러면 우리 음성군에도 읍·면 단위로 하나씩 하는데 한 1억3,000 내외면 지금 게이트볼장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억, 산출기초가격이 명료해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조사해서 충청북도에서 제일 잘 지은 건물은 얼마 들어갔고 제일 적게 예산이 투입된 전천후게이트볼장은 뭐고 이렇게 해서 주셔야지 이게 2억, 일을 너무 쉽게 한다 이거예요. 두 가지 점입니다. 산출기초 2억에 대한 적정성, 전자에 청주시내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전액 2억을 출연해서 게이트볼장을 도 노인복지회관에 짓고자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전천후경기장이라는 거는 눈, 비 올 때 기상이 안 좋을 때 야외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전천후경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 대회를 하면 도 복지회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볼대회가 한해에 한 열 차례 이상 됩니다.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필요가 아니라 일기상황이 안 좋을 때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이런 점이 청주시내에 노인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게이트볼 할 수 있는 데. 그러면 청주시에서 전천후경기장을 건립한 연 후에 우리 도 노인복지회관에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최정옥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 중에 구구절절이 지금 두 가지 연구·조사비용 관련해서 우리 사업부서인 여성발전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 가족지원방안 연구는 1,500만원, 여성인력 고용실태 수요조사 연구비로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예산 계상된 것 가지고는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으로 위원장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하려면 재원 확보를 더해서 추경에 더 이게 업이 돼야지 가능하다 이런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아무리 그런 것을 하면 지사님 결심을 받더라도 적기에 회계연도가 개시가 되면서 사업이 실시되려면 1,5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아니면 그 이상이라면 금액이 적정사업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해 놓고 모자라서 1회 추경에서 얻는다,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꼭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은 여하히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설명 답변내용으로 보면 꼭 정말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인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추가재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연후에 실시한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명분에 합당합니다.
지금 확고한 답변내용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 삭감한 다음에 적정예산을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여성발전센터의 노광순 센터장님 사업설명자료 391페이지 강의실 환경개선공사 2,500만원과 39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550만원 계상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별 세부산출 기초내역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 계속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전달됐죠?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금년도까지는 200만원씩 지원하다가 지금 20만원씩 늘어나서 지금 운영비를 22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급식비도 1식당 3,000원씩 하는데 최미애 위원님이 그것 하신 것을 우리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노력하면 예산을 상당부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주문에 대해서는 향후에 소관 부서인 우리 김재준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확인하는 겁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위원님들, 한 시간 10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우리 김재준 청소년아동과장님, 자연학습원 시설 확충사업에 실내에도 샤워장 시설이 있죠? 지금 자연학습원 운영비 매년 위탁 운영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1억씩 보조를 해 주고 또 사단법인 한국스카웃충북연맹에서 이번에는 환경교육프로그램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를 2억이나 확보하고 여기에 대응 도비 투자금으로 8,570만원 막대한 예산이 2008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자연학습원 시설 확충사업이 저희들도 매년 다녀오지만 야외간이화장실은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실내에 화장실이 지금 건물 내에 곳곳에 설치돼 있으면 야외운동이나 수련활동할 때 필요하다면 간이화장실을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도 민간위탁하는 사업에 추가로 도비 재원을 시설 확충사업으로 꼭 해야 될 시급한 사유, 타당성에 대해서 좀더 추가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부 산출기초에는 그냥 설계비 1식 300만원, 감리비 1식 120만원, 건축 1식 2,750만원, 토목 1식 300만원, 설비 1식 600만원, 전기 1식 400만원, 정화조 1식 300만원, 옥외부대시설공사 230만원인데 설계도면 개략적으로 나왔나요?
그러면 5,000만원 주면 5,000만원 간이야외화장실 겸 샤워 또 부속창고 하는 건데 5,000만원 아구 딱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주는 예산은 너희들 필요한 도면 그리고 전문설계, 가설계 받아서 5,000만원이 적정한지 4,700만원이면 되는 건지 그 이하 금액인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세부 산출기초를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구체적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딱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너무 일을 편하게 쉽게 하는 거예요. 2,750만원 건축 1식이면 여러분들 아직 행정직이지만 산출기초 일위대가표 같은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5,000만원 예산요구했지만 4,500만원에 할 수 있고 이 4,500만원 주고 이거로 지으라고 하면 또 그렇게 짓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기초 세부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사업계획이 정말로 제대로 주도면밀하게 됐느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출기초는 정말 정확하게 계산됐느냐 이 점을 예산심사에 확인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사항인데 이렇게 위원들이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엉터리 대충 자료를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엉터리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화장실 1식 하는 것은 기준이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것보다 절대 적은 5,000만원이면 야외간이시설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점이 지금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깎아야 될 건지 증액을 해야 될 건지 더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예?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자활후견기관 행사보조비가 대부분 행사비가 평균 내면 모든 행사지원비가 1,000만원 내외입니다. 때로는 2,000만원도 있고 1,500만원도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꼭 그렇게 시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500만원인데 500만원 증액해서 행사의 성격상 1,000만원이 필요한 거로 소요되면 행사 시기가 언제지요? 9월이면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예산부서하고 꼭 책임지셔야 돼요, 사업부서의 과장님은? 그리고 위원들 힘도 빌리셔서 하셔도 됩니다.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청소년아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8페이지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이는 지금까지는 우리 도에서 1,000만원을 올해가 4회인가요, 5회인가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육인의 날 행사는 12개 시·군이 순회하면서 개최지를 정하지요? 그러면 개최지 자치단체에서 1,000만원 내외를 추가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면 충주시에서 하면 1,000만원 우리가 하고 충주시에서 1,000만원만 하면 되지 않아요?
청주시에서 1,500만원을 했으면 충주시도 1,500만원을 해야지 거기도 시인데. 그러면 어려우면 도에서 1,000만원 해서 종전처럼, 지난번에 보육인대회 본 위원장도 갔다왔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벤트사에 주는 게 550만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벤트사에서 얼마나 되느냐고 복수 이상으로 하면 그 비용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1,000만원만 갖고 하세요, 알았지요? 5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한표 보건위생과장님, 사업설명자료 375페이지에 농어촌응급의료기관지원 관련해서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7년도에 4억2,9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1개소 지원하는 거라서 대폭 줄어들었어요. 가내시된 상태인데 지금 이 1개는 어디에다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비 지원이 있습니다. 1개소 7,857만1,000원씩 5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7개소가 어디어디죠?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응급의료기금에서 이렇게 농촌지역의 응급실 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 관련인데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합니까? 지금 현지실사를 통해서 합동평가단의 평가에 의해서 7개 기관을 해서 하는데 기관에 보면 상대적으로 청주의 성모병원, 제천 서울병원 그리고 충주의 건국대 병원 이런 데는 병원 병상규모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또 병원의 지역의료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환자 수급에 대한 용이성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일선 시·군단위보다는 재정력이 상당히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응급실 시설 및 의료장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평가할 때 우리 도에서도 일부 참여가 되니까 지금 군단위에 있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개원되고 부도가 나서 병원이 설립이 어려운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한 병원에 7,800만원의 의료장비 지원비예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좀더 열악한 병원에 정부의 응급의료기관기금이 지원되는 것이 당초 정책목표에 부합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심사 과정이니까 이런 예산편성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금액의 단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시설입소노인한마당잔치, 경로재활과장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되다가 지난 2006년, 2007년 2년간 중단이 됐는데 중단이 됐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노인의 날 행사기념 및 시설입소노인에 대한 사회참여 부여 해 가지고 500여명 참여하는 걸로 해 가지고 1,000만원 행사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 행사의 실효성이 의문시 돼서 의회에서 그 당시에 문제가 제기돼서 삭감이 돼서 2006년도에 그래서 안 된 건데 무관심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각 시설 입소노인 장기자랑, 청주시립국악단 축하공연 등, 입소노인 작품 전시 했는데 1,000만원에 대한 청주시립국악단 축하공연 하면 그 사람들 행사 공연비 해 가지고 출연료 같은 거 주는데 이 행사비 드는 거 아닙니까?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더 파악해서 계수조정 시까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관련해서 내년도에 우리 도내에 개소당 700만원씩 200개소를 하도록 14억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14억 했는데 이거 200개소가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지금 특정 시·군은 100% 가까이 심야보일러를 설치한 데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안에 유인이 돼서 200개소 하면 200개소가 어디라는 자료제출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아직 그 200개소 확정 안 됐잖아요? 이것도 시·군별로 심야보일러 200개소가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계수조정 내일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비 교부에 따라 시·군비 50% 부담하는 매칭펀드예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선 시·군에 파악해 가지고 이백 군데가 안 되면 예산의 과다 계상 결과를 초래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당부말씀은 우리 과장님 심야보일러 하면 우리 각 지역의 의원님들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해 지역 어디에 심야보일러가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해서 의원님들이 어디어디가 필요하다는 현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확정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 도의원 전체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실행단계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관련해서 700만원 개소당 사업비 중에 50%를 도비에서 지원하는데 ‘의원님들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그런 의견을 취합해서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개소당 700만원의 심야보일러 설치비용이 4년, 5년 전의 비용하고 지금 하면 실제적으로 그 단가가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실태를 파악해서 적정예산이 될 수 있도록 소관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에는 충북과학대학을 오후에는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