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및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1억 계상하셨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동안에 개인정보 관리라든가 불법유해사이트에 대한 접속의 관리는 그동안에 학교에서 어떻게 해 오셨나요? 그동안 관리를. 그럼 그 동안에는 개인정보 관리라든가 불법유해사이트 접속에 대한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됐었다고…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산출기초에 1억 이렇게 그냥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딱 1억이 드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더 들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덜 들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인데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1억을 계상하신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에 도서관 열람실 기능보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무슨 열람실 기능보강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걸 세부적으로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실이 현재 2개가 있는데 1개는 기능보강이 된 상태고 지금 안 된 하나를 새로 기능보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1개 기능보강된 열람실은 그때 무엇무엇을 기능보강을 했죠? 그러면 이 도서관이 설치된 것이 ’80년도에 되신 거죠? ’81년도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임시변통으로 급한 것만 이렇게 천정텍스트 설치하고 바닥 타일공사, 폐인트 도장공사 이렇게 급한 것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리모델링 차원으로 학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거의 공사가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 때문에 축소해서 시급한 것만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2쪽 자치연수원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112쪽하고 113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교육 일반운영비와 또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교육 외빈초청여비 해서 이렇게 이번에 신규로 해서 사업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무슨 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거고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올해 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는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전수를 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충북도와 흑룡강성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전수를 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럼 우리 충북도에서도 흑룡강성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교육계획이라든가 일정이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흑룡강성에서 우리 충북도에서 배워올 만한 벤치마킹 해 올만한 그런 것을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새마을교육 협약서 체결에 따라서 양 도·성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데 우리도 그 쪽의 장점을 벤치마킹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기회에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사업명세서 111쪽에 방송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장비가 어떤 장비를 지금 이렇게 수선 및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 한 건지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는 60만원인데 올해 90만원이 증액을 해 가지고 1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조정이 전년도에는 2만원이었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3만원이 증액이 된 5만원으로 지금 이렇게 단가조정을 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30대에 균일하게 5만원씩 들어서 유지해야 될 그런 사업인지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선을 위한 유지비만 계속 세울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방송마이크 시설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 시에도 쓰던 마이크도 거기 포함이 되나요? 그 감사 시에 썼던 마이크도 굉장히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수선해서 쓰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수선비가 많이 유지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차라리 전체를 교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시설한 연도가 ’92년도면 상당한 이게 마이크 장비시설은 몇 년 정도까지가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대개 몇 년 정도죠? 쓰기 나름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엔 ’92년도에 시설을 하셨다면 더군다나 유지비가 이렇게 수선비가 계속 증액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신규로 교체를 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