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가 예산 심의에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길게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희들 과 소관 사업이 기존 사업이 유사 중복된 것이 있고 또 신규사업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 사전 무슨 기준을 두고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벌써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박종빈 주사님한테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에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산도 효과적으로 쓰면서 또 중복된 것도 막고 예술 단체가 자꾸만 늘어날수록 그럴수록 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조례 제정을 위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 제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의 답변이. 왜냐하면 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용식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이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여기 박종빈 주사님 있었던 대로 참고인으로서 밝혀 주세요.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세요. 제가 주문했던 거하고 답변주신 내용하고 그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니 정리가 아니고 제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전 문화예술 모든 각종 행사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사전 상의를 해서 답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종빈 주사님 그때 답변 받은 것이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사전 심의평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국장님께서 답변이 조례를 앞으로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좀 있었던 대로 말씀해 주시고 누가 답변을 주셨나 밝혀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축제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저희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각종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문화정책과나 진흥과과 환경과나 수질관리과나 청남대사업소나 유사한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래 축제만 갖고 조례만 할 건 아니거든요. 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기준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또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요, 194쪽에 있는 충북예총 창립50주년 특별행사나 또 194쪽에 있는 제50회 청풍명월예술제나 유사 종목이, 세부 종목이 똑같이 겹친 게 많고요. 또 이렇게 보면 191쪽에 충북시조축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163쪽의 전국시조백일장하고 또 유사한, 같이 해도 되는데 또 중복 따로 노나 놓은 게 있고요, 액수를 떠나서. 또 182쪽의 작고예술가 기념사업이나 169쪽의 작고문인 문학제 이것도 똑같은 거고요. 또 보면은 172쪽의 CJB음악회나 173쪽의 충청리뷰 도민 음악회, 겹친 것이 유사 종목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은 국 소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축제는 이미 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인 건데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안 드리려다 드린 것은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자료를 해서 상의적으로 할 때는 사후 평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오용식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니까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조례 제정을 해야 돼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집행부가 됐든 의회발의가 됐든 조례 제정에 앞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