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호 위원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수능방송을 하는데 도내 5만6,072명 중에 30% 정도 1만7,000명만 수강목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전체 충북 도내에 있는 학생 중에 1만7,000명을 하신다는 얘긴지 아니면 청주권이나 이쪽에만 가능한 인원만 하시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전체가 된다고 그러면 물론 저희들은 컨텐츠나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을 연계해서 중계해서 수능방송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 뜻은 좋습니다. 강남구는 아마 5년 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실시해서 상당히 정착이 많이 돼 있고 시스템화가 잘 된 걸로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만6,000명 정도의 도내 학생이 있다면 최소한도 과반수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30% 정도만 책정을 하신 건지… 박대현 기획관님 답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좀더 수혜학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수요자 조사를 정확하게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하셨다니까 더 질의드릴 건 없겠습니다만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방송시스템을 갖춰놨다 그러면 도내 학생들이 많은 사람이 사교육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학부모들의 입장인데 그런 쪽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광범위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도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는 우리 도의회 싱크탱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책기획과 예산을 담당해 주시는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박대현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경제특별도 건설에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 도가 잘사는 충북을 건설할 수 있도록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용 위원장님과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틀에 박혀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공보관실은 ’60년대부터 제3공화국 때부터 내려오던 그 틀이 너무 확연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많이 변화를 시작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우리 도에도 공보관실이 새롭게 도약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전반적인 거 하는 것은 정책관리실입니다. 관리실에서 이런 것을 어떤 아이템을 건네 줘서 물론 하는 부서는 다 달라서 그게 약간의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우선 공보관실은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단 얘기죠. 거기에 사진이라든가 조판할 수 있는 기술 전반적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책 관리하는 입장에서 뭔가 총괄적으로 다듬는다고 보면 좀더 좋은 홍보물이 나올 수 있고 좀더 일관성 있게 가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제특별도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이라면 아이템을 줘서 차라리 경제투자본부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그런 아이템은 정책관리실에서 나오는 거겠지만 그런 쪽으로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흑백 논리를 가리기 이전에 이런 게 너무 예산에 중복되는 게 많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아마 두 분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하면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관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규정 책자 22쪽을,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서 보면 사업예산안 제출 서류 제1권에 세입세출예산서 제출 목록을 봐 주세요. 그것을 보면 예산안과 같이 의회 의결이 필요한 것이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은 별도로 조서를 제출하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예산으로 의결 받으려면 지방채 발행 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는 2008년도에는 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지방채 발행은 없는지요? 글쎄 본 위원도 보니까 예산안 49쪽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 137억5,400만원이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의회에 의결을 사전에 안 하시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예산에 갈음할 수 있다는 행자부 의견뿐이지 지금 현행법상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 아주 명시해 놨습니다. 물론 행자부 의견은 예산에 갈음할 수 있다는 하나의 권고사항이지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권해석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40조에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예산내용에 보면 제1항에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을 총칭한다.’, 제2항에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그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채에 바로 명시를 안 했다면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담당관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떤 것을 예단할 수 없다 보니까 또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예산서에 맞춰서 하는 게 관례적으로 내려온 거지만 그래도 정확성을 기하고 확실성을 기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했던 거는 어떤 사업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더 걸러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의회 의결을 득하라고 해 놓은 거거든요.

집행부 쪽의 의견만 따르다 보면 또 지방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회 의결을 득하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걸 꼭, 의회가 못하게 하고 말려서 이걸 안 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것에 사업성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의회에서 걸러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차입해서 사용하는 자금은 지방채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하여 사용하는 자금을 지방채로 분리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예산안 내주신 거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예산안 49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2년 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137억5,400만원이 예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61쪽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으로 가서 다시 보면요, 이자상환으로 763억3,470만원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방채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는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이 지금 일선 시·군에는 비싼 중앙단위의 지방세를 얻어서 쓰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좋은 자금이 있는데도 너무 활용이 안 돼서 일선 시·군에 홍보를 해서 이런 싼 이자율을 가지고 쓸 수 있게 해서 하려고 했더니 아마 많이 홍보가 돼서 금년에는 수요가 넘쳐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런 것이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닌가, 물론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서 전혀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게 순번이 뒤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혼동이 안 되고 어느 것이 지방채구나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채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크게 자치단체들이 부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민선시대로 들어서면서 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다보니까 기채를 별로 안 내고 싼 저리이자를 자꾸 쓰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을 자산규모나 전반적인 걸 하려면 이런 걸 따로 붙여줘야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결을 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서 지출계획 과목 설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내용에 SOC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융자,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사업비는 융자기금을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은 금융기관 등에 이자발생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맡기는 예금에 해당하는 지출과목입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서 상에는 지출과목을 융자금으로 설정하지 않고 예탁금으로 설정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조금 전 질의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굳이 예탁을 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 면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예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따로 얼마나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를 훑어보면 예탁금으로 계상된 것이 137억5,400원 전액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49쪽에? 보면 명시돼 있는 게 통합관리기금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5년 장기채무로 돼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적용을 안하고 일반회계 지방채예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참 본 위원도 혼동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보면서도 이게 아닌 것도 같고 아리송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부거래다 보니까 이자 발생되는 것을 크게 엄두에 안 두신 것 같은데 제가 언뜻 계산해 봤을 때는 오히려 좀더 손해가 아닌가, 따지고 보면 28억1,000만원 정도 되는 이자율에 손실이 오는데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아껴서 꼭 써야 될 데에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야 되다 보니까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에 자치단체보조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30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따로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우리 12개 시·군 중에 어디가 지정돼서 내려가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요?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요, 상당히 훌륭한 GIS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각 기관에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일전에 감사관실에도 그런 건의를 사무감사 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하 시설물이 공동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공사 놓은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뜯어서 다시 또 지하 시설물 넣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누더기 도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좋은 GIS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유관기관인 전기통신공사나 한전 또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지금 충북 도내에도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공사할 때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런 시설물이 GIS 지도를 만들어서 같이 들어간다면 도로 한번 공사했을 때 여러 번 도로를 절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좋은 걸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런 걸 오히려 우리 도에서 유관기관에 권고를 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어디에 도로를 절단할 계획인데 그 쪽 기관에는 그쪽 구간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럼 같이 시설이 들어간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도로도 한번 절단하면 되기 때문에 두 번 이상 절단 안 해도 되는,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냥 방치만 해 둔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해 주시면 유관 기관들도 예산 절감이 되겠지만 저희들 자치단체도 상당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한번 공사를 했을 때 또 뜯어내서 다시 덧씌우고 그래서 누더기 되는 도로는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유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홍보를 하셔서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54쪽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도정 주요현안사업 업무추진, 도정기획 조정, 지역혁신시책사업 추진, 광역행정 업무 추진, 지역현안 국책사업 추진 해서 1억4,000이 계상돼 있고요.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중앙부처 주요현안업무 추진 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0쪽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정부예산확보 업무추진 2,100만원, 지역현안 국책사업 추진 1,700만원하고, 중앙부처 주요현안 추진 900, 정부예산확보업무 추진 2,100,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원활하게, 국책사업을 무난하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글쎄, 충분히 실링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경제특별도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앙부처에 많은 로비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인데 국책사업에 대한 것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3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4,700정도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는가, 물론 실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더 확보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물론 실링으로 묶이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절약을 해서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건 본 위원의 하나의 의견이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중요한 국책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이나 정책관리실장님이 지사님한테 동의를 하셔서 이런 거를 의회에서 건의하더라고 말씀을 하셔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거는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도 우리가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서울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서울사무소가 금년에 활동했던 사항이 좀 있었나요? 주택 임차를 해야 되고 물론 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가 전반적인 게 따라가 줘야 되겠습니다만 사무실은 KOTRA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그냥… 주택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저희들이 충북학사를 신축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가 계신다면 지금 현재 5급을 하신다 그랬는데 보통 중앙부처에서 웬만하면 다 서기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대하기가 난해할 겁니다. 5급 되시는 분이 중앙부처의 담당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기는 상당히 저기하다 보니까, 글쎄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중앙부처와 원활하게 협의가 되려면 직급이 거의 비슷해야 대화가 좀 되더라고요.

왜 이런 실례를 드느냐 하면 제천 같은 경우도 제천사무소를 서울에 뒀는데 6급이 가있다 보니까 상당히 만나서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는 최소한도 서기관급 이상이다 보니까 만나서 예산 부탁이라든가 정보를 얻기도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얘기를, 한번 애로 사항을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쪽 면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좀더 뭔가, 뭐 아직은 성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에서부터 도내에서 충주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아마 그 분이 충주시청 소속이면서 제일 열심히 하는 분으로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열심히 하시니까 풍채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쪽도 차후에는 신경을 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산사업명세서 59쪽의 예산 성과금 운영입니다. 그래 보면 전년도나 금년도에 증액된 요인이 없이 5,000만원을 다시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성과금 지급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요, 이것이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수입증대를 했던 공직자들에게는 좀더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어차피 그 분들에 대해서 능력을 인정을 받았을 때에 대한 성과금이기 때문에 이 제도만큼은 더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오히려 더 증액을 해서라도 격려해 줬을 때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더 노력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거 말고도 성과금이 또 따로 금년에 나온 게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제도도 더 널리 홍보를 하셔서 많은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쪽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전년도보다 한 1억5,000이 더 늘어났어요. 5,000에서 1억5,000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특별하게 증액이 될 사유가 있었나요? 글쎄 경제특별도라는 게 아주 아무 데나 다 써 먹는 유행어가 되다시피 됐는데 물론 필요한 데 예산을 쓰시기 위해서 계상을 하신 거겠습니다만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바로 밑에 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억1,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글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야 많은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정상 다 요구하는 대로 못 들어 주고 있는 현실인 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글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 사유서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본 위원도 평소에 봤을 때물론 각 사회단체가 나날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구 사항은 많고 또 자기들이 자생력을 갖춰줘야 되는데 글쎄 우리나라 현실인지 몰라도 자생력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관에 기대서 뭔가 커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크지 않고 도움을 받고 하려고 하는 그게 거의 타성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또 정산서나 이런 것이 제대로 예산을 받아쓰되 집행이 됐는지도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