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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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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 위원입니다. BTL 사업이 작년도에 우리가 승인했던가요? 금년도에 승인을 했던가요?

작년도에 BTL 사업 승인하면서 2007년도 예산인가요? 2006년도 예산인가, 그게 연말에 했는데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갔나요? 그럼 BTL 사업 중에 학교 신축하고 다목적교실 그 추진상황 예산편성 그것만 승인해 준 금액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의 편성 및 추진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기억이 2006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해 줬는지 2007년도 예산에 해 줬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정리추경 때 했습니까? 그거를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현 위원입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안을 받아보면서 상당히 느낌이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충청북도 교육에다가 돈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그것이 모자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예산안 편성을 한 이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주 편성을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방과후학교운영을 보면 2007년도에 46억이던 것이 2008년도에는 무려 2.5배에 달하는 125억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상당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을 간단히 말씀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숫자만 늘어난 거지 내용은 내내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별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데 261페이지에 보면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작년도에 하던 겁니까?

그런데 굳이 청주교육청에 한군 데만 준, 작년에는 안 하던 거 같은데 금년에 특별히 청주교육청에다 1억을 줘서 하는 이유는 있는 건가요? 그럼 이 센터는 청주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도 있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네요?

시·군에도 다 있는데 청주만 작년에 없다가 금년에 청주도 포함을 시켜서 1억을 준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데 나가는 거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다른 교육청에 나가는 거는? 산출기초에는 다른 시·군에 다른 교육청에 나가는 거는 안 보이네요.

제가 못찾기 때문에 그런가?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1,000만원씩 주는데 어째 청주는 1억을 줬네요?

지자체하고의 연결이라는 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제 얘기는 시·군교육청에는 1,000만원밖에 안 주는데 청주는 왜 1억을 주느냐 이거예요. 한 개 교육청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세요.

보은교육청에 1,000만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주교육청은 1억을 주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아니 글쎄, 그럼 다른 시·군도, 지자체에서 안 주면 여기서 1억 줘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것을 시·군에는 시·군에서 돈을 주어서 하고 청주는 안 주기 때문에 여기서 준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임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와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박영웅 위원님께서 일부만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보다 제가 집계를 내보니까 한 6,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 보면 교육공보 활동지원이 교육마당이 1,592부에서 1,700부로 늘어나고 교육활동홍보 광고가 36회에서 40회로 늘어나가지고 1,600만원 그리고 충북교육소식지발간이 6,500부에서 7,000부로 늘어나면서 1,000만원 교육홍보 영상제작 지원이 어떤 특별한 사업 내용이 없이 4,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내년도에 이렇게 그 홍보활동을 해야 할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에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니 당장 교육마당도 월 배부수가 늘어나고 또 활동광고비는 1개 사가 하나 창간됐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 더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4회 더 늘어난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1개 사에 1년에 네 번씩 합니까? 예산이 이것 이상으로 있어도 더 많으면 더 많은 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홍보비에만 약 6,8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기업 같으면야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6,800만원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늘어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임현입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을 보면 171페이지가 되겠네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대상을 보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명예퇴직대상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233%가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93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 밖에 안 되는데, 반도 안 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약 18억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당초예산에만 표시하고 추경에 거는 표시 안 해서 그렇죠? 예산이 사장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은 스승의 날 문화예술행사가 작년보다도 160만원이 늘어난 1,500만원 정도 작년도에 썼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은 역시 스승의 날 문화예술행사로써 200만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물론 스승의 날 행사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사한 행사로서 또 교직원합창단 또 있죠? 내내 스승의 날… 스승의 날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유사한 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상당히 깎았는데 그것 금년예산에 다시 다 올라와 있네요, 그죠?

예, 하여튼 작년도에 많이 깎아 가지고 사실은 마음고생이 있었겠지만 1년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 상당히 이건 갑자기 많이 올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면 우리 스스로 그런 문제, 그런 예산 부분에서 자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올라가면 상당히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야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꾸 올라가면 상당히 좀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학교평가위원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그래 평가해 가지고 중학교는 공립고등학교만 합니까? 그 우수교를 선정은 공립고등학교가 합니까? 그러면 343페이지 보시면 학력개발평가프로그램용역 있단 말이에요.

또 2,000만원이 평가프로그램을 별도로 용역을 또 시킨단 말이에요. 이미 평가를 학력평가위원협의회에서 어떠한 선정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금년도에 또 평가를 무슨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력평가 그러면 338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력신장우수교를 지원을 하지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학교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학교평가우수교 선정한 거 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약 1,500만원 정도를 쓰는데 여기에는 어째 평가우수교 선정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게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결국은 그 학교평가도 학교평가우수교도 결국은 학력신장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나와있는 12개 학교하고 학교운영 평가 12개 학교는 별개다 이런 얘기죠?

임현입니다. 단재교육 사항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 사항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우리도 그렇게 올리지 5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뭐 그게 그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수상기념메달이 있고 그리고 또 상패가 또 있단 말이에요. 상패도 주고 또 수상 기념메달도 주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한데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줘도 될 건데 한 가지 상패든지, 메달이든지 하나만 주고 또 시상금이야 어떠한 포상금이야 뭐 근래에는 돈 많이 주는 것이 하나의 그 시상의 비중이 높아지는 걸로 봐서 많이 주는 거야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한 개만 줘도 될 건데 두 개를 다 주네요.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에 보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변경된 걸 보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하면은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찬성으로 본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과반수 동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로 보면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거 같은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