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충북어린이집 연합회 노광기 씨와 유치원총연합회충북지부 김동면 씨, 충북여성정치민주세력연대 최영희 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 회의규칙」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2011년 중기충북교육재정 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 교육청 본청이 오늘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전 간부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고 사무실이 지금 또 교육감 선거 관계로 인해서 우리 현안업무를 챙길 것도 많고 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을 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중기충북교육재정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보충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10억2,000만원이 계상된 게 근본적인 이유가 진천에 소재한 지금 영어 외국어마을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요는 많은데 실제 규모가 적고 해서 이런 고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감선거가 불과 보름 남짓 남았는데 양 후보가 북부, 남부지역에 영어마을 잉글리쉬캠프를 지금 설치한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다라면 이거는 부과적으로 설치할 때까지의 응급처치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그 때가서 해야 될 같아요. 왜냐하면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듯이 사전에 이 사업계획이 10억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재정 중에 아직 학교 선발도 안돼 있고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1인당 40만원 든다는 것도 일부 위탁기관에 몇 몇 이렇게 해 보니까 1인당 3박4일이든 일주일이든 40만원 내외가 된다고 그래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요. 진천에 학생종합수련야영장이 있을 때 그 수련기능을 아예 임해수련원으로 가져가고 거기는 이런 규모 가지고 안 되고 정말 영어마을, 외국어전용마을로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걸 의회에서 이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소 귀에 경 읽기로 들었던 거예요.
지금 진천에 있는 야영 기능도 일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학생들, 학부모들의 외국어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아주 급증하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기능을 외국어 전용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할 때 ‘아닙니다 해 보고 또 해 봅니다’ 이런 얘기를 집행기관에 계속했어요. 이점을 감안해서 우리 장주식 위원님 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등과장님,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이거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산남제3지구 단설유치원설립철회요구안 뭐 이렇게 오면 어떻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감독관청만 다른 뿐이지 이런 건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런 답변하시면 질책 받으시죠. 잠깐만요, 최미애 위원님 우린 사업부서고 지금 이 산남3지구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부지매입비하고 예산에 편성된 총 금액이 얼마죠?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혁신복지담당관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147페이지에 혁신복지담당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20명을 하는데 75만원은 어디를 기준해서 75만원 한 거죠?
인원은 지금 계획은 백두산 연변일원 75만원 해 가지고 다른 행선지 변경 유동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을 좀 가감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20명으로 해 놨는데… 예,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지금 여러분들, 이범윤 위원님이 하신 걸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여기 의회에서 지난 수년간 동일한 걸 가지고 했는데 이 사학법인에서 모든 인사권 다 가지고 모든 인건비,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받고 모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00% 지원 받고 우리 도민들한테 사립학교 중학교와 공립학교, 중학교 이렇게 운영하는데 사립학교도 모두가 다 학교 선생님들 학교운영경비 화장실이나 교사 보수하는 거 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하면 9명이 다 그럽니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데도 지금 말씀드리신 학교선발 학생들을 볼모로 담보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학교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정도는 그런 거 법정의무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나 집행부에서 과단성 있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그런 아주 정말 강력한 주문입니다.
학교는 운영 해야죠. 그러나 거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사업비 이런 거는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올리지 말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기획관리과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인데 서원학원에 초등학교부터 서원학교의 초등학교, 청석학원 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된 학교별 내역, 예를 들면 서원학원의 중·고등학교 시설별로 예산편성 2007년도 편성내역을 바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전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누가 나오셨죠?
총무부장이 나오셨나? 거기 교육과학연구원에 류재황 씨 혹시 나오셨나요? 과학탐구경진대회 운영 관련해서, 2-2의 944페이지 945페이지 과학탐구경진대회 운영관련입니다.
거기에 경진대회가 수학경시대회가 있고 과학탐구대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감독수당이 담당자가 류재황 씨 같은데 대표적으로 수학경시대회 감독수당은 4만원씩 두 명, 22실 해서 17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과학탐구대회는 감독수당이 3만원씩 해서 두 명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감독수당인데 왜 수학은 4만원이고 과학은 3만원인지 이점, 여기 그런 게 많습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이 한 담당자가 한 기관에서 감독을 하는데 수학은 4만원이고 과학은 3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표적인 나머지 또 같은 채점이나 이런 것 다 상이합니다. 왜 그렇게 달라야 되는 건지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관련 해서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시죠?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2-1 56, 57, 58페이지, 60페이지까지인데 변상금, 위약금, 기타잡수입입니다.
금년도 2007년도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수입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잡았거든요.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한 거 아닙니까? 변상금, 위약금, 기타잡수입, 변상금의 경우는 지난해는 2,010만원 했는데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689만2,000원 그리고 위약금은 지난 그러니까 금년도죠. 2007년도에는 2억240만원인데 내년도 2008년도 세입예산으로 1억4,000만원 정도 한 6,000만원 정도 적게 잡고 기타잡수입도 금년도 2007년도에서는 13억7,000인데 절반수준인 7억1,500 이렇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추계한 게 미달합니까? 2007년도.
안 잡은 거를 추경에 한다라는 거는 추경은 예측 못했을 때 추경에서 해야지요? 하여튼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만이 거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2007년 금년 대비 내년 예산하면은 한 7억 가까이 변상금, 위약금, 기타잡수입 계정해서 세입을 소극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결산 검사해 가지고 2007년보다 내년도가 더 많이 그 계정에서 세입이 더 많이 발생을 하면 당초에 세입예산 추계를 부정확하게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적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 94페이지 하단에 교육위원 노트북 컴퓨터 구입으로 해서 130만원씩 7대를 구입했는데 교육위원님들이 노트북이 꼭 이렇게 필요로 합니까? 상시적으로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요?
지금 우리 도의회도 종전에 노트북 같은 것을 의원 개인당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부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다 수거해서 재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교육위원님들이 꼭 이걸 상시적으로 노트북을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거라면 반드시 구입하지만 구입했다가 그 중에 한 두분이라면 필요한 의원만 구입해야 되고 또 구입된 거를 다른 용도로 쓴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거 있으면 구입하면 안 됩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교육위원님들 의회사무실 개인 책상에 개인용 PC 컴퓨터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대부분이 고령이신데 일부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이 노트북 활용능력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을 일괄구입 7대 했는데 우리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요구라도 7대 다 구입해서 몇 분이 이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 같으면 선별적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의회도 27명 중에 늘 노트북을 상시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이용률이 적으니까 재구입을 안 하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교육위원 국외연수 과정에서 의장, 부의장은 500만원씩 2명 해서 1,000만원, 교육위원 국외연수 비용은 360만원씩 해서 5명 했는데 1,800만원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하고 이런 기준이 다릅니까? 그런데 이거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금년도 안 했기 때문에 2년치를 1개년도에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현실적인 건 이해하지만 예산편성지침에는 저촉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산업교육과장님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선학교 현장에서 오셔서 본청에 중요한 과학산업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 424페이지 전문계고연구시범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부 지정학교가 고등학교 실업계고교 4개 학교였었죠? 청주기계공고, 충북공고, 보은자영고, 증평공고 그리고 도 지정이 금왕공고와 부강공고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교육부 지정학교가 충북공고, 증평공고, 보은자영고 이렇게 4개에서 1개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지정이 되면 몇 년간씩 연구시범학교로 운영이 되죠?
재지정은 안 되고 그러면 새로운 학교로만 가능한 겁니까? 그럼 우리 충북도내에 실업계고등학교가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또 2년 했다가 몇 년이 도래한 연후에도 그게 재지정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학교수는 4학교에서 3학교로 줄었는데도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학교에 시범학교 운영비로 단위학교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년도에 도 지정이 부강공고하고 취업약정제 관련해서는 부강공고고 산학연계는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예산에 올려놨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완료돼서 어느 학교에 전문계 실업계고교 시범학교 운영하기는 어느 학교 한다고 그래서 800만원 했는데 지정학교도 안 해 놓고 지금 예정돼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올려놨어요. 그 공모 절차를 우리 예산부서에 할 때는 그런 사전 선행 행위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만약에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2년씩 한다라면 그런 것이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시잖습니까? 영역에 따라 다르면 그런 게 1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년 할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연도가 중복이 되니까… 알았습니다.
답변 요지 알았는데 시범학교가 지정이 되면 그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 선생님들 인사상에 좀 보탬이 되죠? 가점이 되잖아요? 선생님들은 시범학교 지정 받으려고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일선 학교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학교 우리 관내학교 좀 시범학교로 지정되려고 속된 말로 청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총괄하는 과장님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면 그런 절차가 다 선행행위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든 간에 예산이라는 건 특정, 정해지지 않고 예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건 일괄 우리 김주환 초등과장님 말씀이면 교육감님이나 도 교육청 주무과에서 어느 학교에 대상이 되니까 어느 학교에 이번 해에는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적 당해 학교의 구성원들 선생님들이 시범학교 지정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심사 절차를 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면 그렇잖아요?
아무튼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사 하는 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돼 있느냐, 타당성 있느냐 구체성을 가장 중시하고요. 그렇게 사업계획이 잘 돼 있으면 그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금액이 적정하냐 과다하냐 이거를 심사하는 게 요체입니다. 그런데 예정돼 있는 거를 먼저 선행 예산 계상해 놓고 후속으로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이 어느 학교에 갈지 모르는데 800만원 먼저 세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답변한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개선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사업부서에 일이 많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이 사안가지고 오래할 수 없어 이 정도로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과학실업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2페이지 과학탐구체험학습지원에 단위 학교에 교육청별로 학교 예금으로 전출금으로 다 내주는데 30만원씩이나 차량 임차료를 의미하죠?
일률적으로 우리 청주도 1대당 30만원이고 우리 도내 전체 단양이나 영동 상촌인데 여기 오는 게 제가 볼 때는 과학탐구체험학습에 우리 도내에 가장 많이 가서 실제 체험 학습하는 장소가 어디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데를 의미합니까? 그럼 단양이면 단양 관내, 음성이면 음성 관내, 영동이면 영동 관내를 의미합니까?
아니, 천천히 답변하세요. 국장님 청주시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제일 많이 현장 학습을 오지 않습니까 ? 그러면 바다로 가면 임차료가 우리 서해나 동해로 가면 지금 현실적으로 40만원 내외가 되는데… 이거는 알았습니다.
우리 청주시내 학생들이 현장학습의 날이 지정되면 뭐 학교에서 일괄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이동수단을 용이하기 위해서 대형버스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대중교통수단도 이용할 수도 있고 학교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학교장이 필요하다라면 과학탐 구 어떤 학습지원활동을 어떤 갯벌체험이라든가 또 특단의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건 아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이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람 인원 나눠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서 없이 1년에 한번씩 버스임차료로 해 가지고 균등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안일한, 이것 전혀 어디로 갈지도 사실은 청주교육청 여기 30만원씩 198대 5,940만원에는 버스임차료는 개략적으로 단위학교별로 어디 행선지 그리고 임차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탐구학습하라고 그래서 임차료로 1대당 30만원씩 주니까 그때 학교장이 계획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정도 너무 획일화 돼 있고 현실적으로 어떤 때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남는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상호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도말 연도초면 학교 교장선생님도 이동하고 또 선생님들도 이동하고 그렇지만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어떻게 어느 행선지에 우리 학교에서 과학탐구학습을 했는지 이런 게 다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새롭게 부임하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그걸 감안해서 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이기동 위원장, 박영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경비계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괄해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 특정사안 해 주셨는데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보충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2 948페이지 과학전람회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2,44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요인이 어떤 것이죠?
교육과학연구원 948페이지에 과학전람회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한 2,44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요인이 우수지도교사 해외인턴제 운영을 새롭게 해서 늘어난 건가요? 100만원을 하면 해외로 연수하는 건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이 과학전람회 참여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전국출품 제작 보조비로 해서 작품당 100만원씩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 이런 기여를 하고 또 고생을 하신 현지 우수지도교사한테 이런 어떤 보상 차원에서도 인턴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명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 얼핏 보면 지금 집행부의 국외연수 경비현황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총괄 질의할 때는 9억, 10억 내외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통계자료에는 9억7,440만원인데 이런 유형의 연수경비가 실제 보상차원의 해외연수경비가 곳곳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실제 10억보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국외연수라고 예산현황을 받아 보니까 예산항목에 ‘국외’자가 들어간 것만 표기한 게 9억4,70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외선진 예산인데 속된 말로 이게 감추어둔 예산입니다. 하여튼 그 취지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또 여기 우리 초등교육과에 초등교원연수 관련해서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원연수 관련도 금년 2007년 대비 내년 예산에 3억2,97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 증가된 요인 중에 연수경비에서 330만원씩 해서 공립유치원 10명, 사립유치원 8명 그리고 초등교장자격연수 50명, 사학지원비 1명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작년에 없던 것을 신규로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180페이지부터 초등교원연수에… 그런데 이건 어디다가, 1명당 330만원 하는 거는 연수경비로 어떻게 소요되는 거죠? 110만원씩인데 그러면 금년까지 110만원인데 3배 늘어서 330만원이 된 겁니까?
공립유치원에 새롭게 신규로 교장임용이 10명 정도 됩니까? 추계가 정확합니까? 사립유치원도 8명이고.
그리고요. 여기 중등교육과에 똑같은 유형의, 290페이지입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공립은 330만원씩 10명이고 사립은 330만원씩 5명인데 우리 도내에 공립중학교 사립과 비교하면 숫자비율이 얼마나 되죠? 한 8 대 2 정도 넘지 않습니까?
여기 비율로 보면요. 우리 도내의 중학교가 106개인데 교장자격연수는 106개 학교에 우리가 한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하나니까 106명인데 10명 했고 사립학교는 중학교가 19개 뿐이 안 되는데 5명을 한다는데 그렇게 수요가 이것 한 5 대 1 되는데요. 이 정확한 추계가 됩니까? 106개 중에 10명이고 19개 중에 5명이라는데 이게 정확한 추계가 되느냐 이거예요?
고등학교의 경우도 공립은 실업계고등학교하고 일반계고교하면 한 50여 개 중에 15개고 사립의 경우는 인문계 15개, 실업고교 21개 중에 5명입니다. 이거는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맞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런데 중학교의 경우는 5 대 1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이거는 사립학교 교장 연수하는데 자기들이 꼭 안 지원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학 지원비로 하는 거니까 이거 깎으면 되겠네요. 이런 거 너희들 교장선생님들 법정의무부담금도 안 내는데 너희들 교장 자격연수는 너희들 돈으로 하라고 아니면 개인 거기서 월급 받아먹는 것도 과분하니까 교장되려면 개인용처 내 가지고 가서 교장 자격 연수하라면 되잖아요?
이거 깎으면 되겠네요? 이런 거. 아이고, 본청에 알았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는 뭐 가서 그래요. 의회에서 이거 교장 자격연수 하는 거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여튼 이거 집합교육이고 작년 대비 한 달 했는데 3개월 하기 때문에 연수기관위탁경비가 3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다면 진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최미애 위원님 되셨어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단재교육연수원 비품 관련해서, 단재교육원 맞죠? 4억에 대한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달물품에 대한 단가 수요조사한 건가요?
또 그 위에 승용 잔디깎기, 혈압측정기, 프린터 어떤 모델로 할 건가 여기 혈압측정기 170만원짜리 하나 산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 그것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가격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가 아니라 와서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무슨 교육감실인지 부교육감실 칸막이를 하는 건지 뭐 어딘지 알아야지 비싸다, 싸다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기관장실은 좀 잘 해야 되고 일반사무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 계획도 어디다 할지도 모르니까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하면 빨리 끝나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안 깎이려면 어디에 할 건가 도면 갖다 내셔요. 그리고 500만원씩 이렇게 산출기초를 500만원, 490몇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인정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잘 집어낸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 하시죠.
지금 바로 계수조정할 건데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살려줘. 그냥 두루뭉술 1월, 2월에 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 자료를 저렇게 사전에도 요구하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안 되면 그 사업계획이 부실한 거니까 그 답변, 들어가세요. 최미애 위원님 됐잖아요?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여기 후관 화장실 용도가 뭡니까? 본관말고 후관에 누가 교육위원들이 사용한다 아니면 일반 누가 사용한다… 여기 최미애 위원님이 모든 화장실 보수는 1식 하면 5,700만원으로 됐어요.
우리 단위학교로 하고 그러면 수백개 되는데 이거는 화장실 보수하는데 4개 하는데 6,050만원 하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최미애 위원님이 집어낸 거야 속된 말로. 그런데 화장실보수 5,700만원 거기다 냉난방기 350만원짜리 하려고 숨겨놓은 거야 이게 보니까.
그래 자료내라고 그러니까 들킨 거야. 이게 맞잖아요? 뭘 아냐 아니기는.
여기 예산편성을 하면 화장실 4실 5,700만원 곱하기 4 하고 냉난방 350만원 곱하기 4 이렇게 해야지 그거 없으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돼요?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2 세입세출예산안 1216페이지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이 초등과장님이신가, 유아는 초등이니까요? 누가 담당하죠?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외국어교육원 나오는데 여기 총괄해서 청주교육청은 1,350만원, 충주교육청 1,860만원, 제천교육청 없고 청원교육청 450만원, 옥천교육청이 2,224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영동교육청 468만원, 진천교육청 122만원, 음성교육청 300만원, 단양교육청2,620만원, 단양교육청이 더 많네요. 요지는 옥천교육청하고 단양교육청 말고는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옥천교육청에는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4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내용을 원어민영어강사활용 특화사업 해서 강사수당 얼마 또 옥천 신나는 영어캠프 해서 얼마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참가학생비, 숙박비, 식대, 간식비, 교재, 캠프화이어, 상품, 비상약품 및 소모품, 원어민강사수당, 지도교사수당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소요액을 정확하게 세부내용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아,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 또 단양교육청의 2,620만원 중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순회여비, 공립학교 학교전출금으로 몇 학교에 얼마씩 300만원, 중학교 영어캠프에 운영비 60만원씩 2기, 또 교재, 상품, 강사수당, 참가학생 숙식비, 외래강사 숙박료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영동교육청의 외국어교실운영 해 가지고 용품, 강사수당 뭘 한다는 것도 없고 460만원 예산도, 다른 데는 2,000만원이 훌쩍 넘는데 진천교육청은 용품, 출제수당, 녹음수당 해서 120만원이에요.
음성교육청은 영어교실운영 교재 150만원, 용품 150만원 그냥 시·군교육청에 공문 보내서 올리는 대로 예산편성에 그대로 유인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천교육청 같은데 올리지 않으니까 빠지고 맞죠? 누가 담당이에요?
통일성이 없으니까 제 요지는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 관련해서는 지금 이 예산편재 내용으로 보면 청주, 충주, 옥천 그리고 단양 말고는 나머지 120만원에서 460만원 이거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해도 되겠죠? 이것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과장들 다 불러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교육국장님, 말도 못하게 엉터리로 사업계획 짠 겁니다. 옥천교육청에 하는 걸 보면 아, 여기는 정말 성심 성의껏 제대로 외국어교육활동을 하겠구나 하는 게 한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필요하니까 공문 올려서 진천교육청 같은 데 122만원이에요. 이것 우리 의회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혁신복지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상 질의요지 문제를 드렸는데 답변준비 다 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단위 혁신활동 지원하는데 시·군교육청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 혁신선도학교가 있고 혁신우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교육청별로 선도학교가 청주시내는 없어요.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는데 혁신우수학교도 청주시내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교에 300만원, 중학교에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충주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초·중학교에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제천교육청은 2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청원교육청은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옥천교육청도 200만원씩, 영동교육청도 200만원…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시·군교육청의 혁신우수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교육청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선도우수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학교당 교육장님 재량에, 판단에 의해서 100만원 될 수도 있고, 200만원 될 수도 있고, 300만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런 예산을 본청의 주무 감독부서에서는 지역혁신단위 지원활동비로 예산을 하면 선도우수학교는 기준이 있어야죠.
실정이라도 선도우수학교에도 어떤 데는 100만원 갖고 해라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똑같은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기준을 정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큰 내용 지금 그것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교육청별로 상당금액 차이가 납니다. 전체… 그런데도 뭐 강사수당 여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교육청의 각종 수당, 교육강사수당에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고 기타강사가 있습니다.
같은 혁신관련 강사인데 어떤 시·군교육청은 특별강사는 없습니다. 특별강사는 강사료가 많으니까 기본료 20만원이고 1시간당 초과하면 7만원인데 이런 경우는 장·차관이나 총학장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강사는 교수 또는 4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인데 기본료가 10만원이고 1시간 초과당 5만원입니다.
기타강사는 기타 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 강사를 기타강사라고 하는데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강사료가 3만원인데 시·군교육청별로 혁신관련 강의를 하는데 어떤 데는 일반강사 어떤 데는 기타강사 기준으로 해서 강사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참여정부 내지는 우리 공기관에서 우리 공조직의 어떤 혁신, 개혁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음성교육청은 이를테면 일반강사 쓰고 단양교육청은 기타강사 쓰고 강사료에 따라서 강사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혁신을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전문가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강사료를 주고 해야만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시·군교육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것도 너무 시·군교육청에 맡겨두면 안 됩니다. 도 본청에서 관련예산 편성할 때는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교육장 잘 만나면 선도학교로 선정되어서 300만원 받고 교육장이 쪼잔하면 여러 학교 쪼개주는 걸로 하면 100만원씩 받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판단은 이런 걸 총괄 수집을 해서 지침을 본청에서 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년에도 혁신관련예산 꼭 이것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지,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의원들은 한번 질의하면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만날 그거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17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별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하고자 합니다.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금왕공업고등학교를 충북반도체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업계 고교의 학교가 반도체고등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되면 거기 명칭에 부합하도록 학과개편도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범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범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료 이범윤, 박영웅 의원님이 발의하고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연서명해서 함께 조례안 제정에 관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익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익히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는 걸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가지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집행부 관계관 참석하셨는데 본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본 조례안이 본회의 절차를 통과해서 제정 공포되면 본 조례안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소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과 4일에 걸쳐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22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박영웅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자치연수원 게 빠졌어요.
준비하러 갔어요. 박영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소관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소관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정말 장시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