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 95쪽,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2008년도 공유재산계획을 승인 받을 때 폐천부지나 소규모 잡종재산 등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해서 대체취득 한다고 했는데 매각한 것은 있는데 대체취득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세출에 보면 대체취득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25억9,000만원이나 되는 토지를 매각을 했는데 지금 이 토지가 늘 하향이나 가만히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토지가 자꾸만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매각한 대금 가지고 그만한 가치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으로 미루고 한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갑자기 가격이 배로 올랐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때그때 대체취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하신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만약 에 못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내년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반드시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세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세목별 세수 추계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수는 물론 당초예산액보다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 오른 것이 불안하게 올랐습니다. 보면 부동산거래제도 정착, 공시지가 인상률 때문에 이렇게 세수가 올랐는데 그거만 아니면 세수가 많이 감소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 세수가. 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내막을 잘 아는 담당 사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물론 공공부분으로 흡수될 땅들은 본인들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공시지가 통지가 가도 이걸 무관하게 생각하고 공시지가를 내리고 싶어도 불평은 하지만 관에 가서 이걸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항의 같은 것을 못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무려 11.3%나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 추계대로라면 우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공시지가를 자꾸만 올린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여정부 5년간 전국에 땅값을 올려놓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세수에 문제가 없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거품이 빠져 가지고 공시지가나 거래가나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 감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33억이나 줄었네요. 이렇게 감소가 됐을 때 공시지가도 또 내려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도의 세수에는 큰 비상이 걸린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질책을 했더니 공시지가는 절대로 내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 그렇게 될 게 아니고 언젠가 공시지가도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세수가 이런 공시지가 상승률에 의한 세수가 아니고 우리 도가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에 구내식당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담당이죠?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4,965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 가스오븐기라는 고가장비 구입대도 3,000만원이나 됐습니다. 이런 고가장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청에서 봉급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더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한 혜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수익금이 일부 도에서 혜택이 되는 겁니까?
운영해서 남는 수익금은 도로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 다시 배분이 된다 이거죠? 그럼 일단 모든 물품구입비고 수리비고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그냥 소모성으로 지출이 되는 거네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러면 103쪽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이거 시행한 지 얼마 됐죠? 알아요 지난해에 먼젓번 사무감사 때 짚었던 건데 2년 거치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것으로 하나도 떼이는 것이 없이 다 걷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출로만 편성될 것이 아니라 걷히는 거에 대한 세입이 여기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이거를 다 걷으면 도로다가 다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출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여기 세입에 그게 분명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거둬서 우리 도의 세입으로 편성이 돼서 이게 또 세출로 돼야 될 텐데 세출만 되고 세입이 안 되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돈을 다 자기네들이 가져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세출이 돼 가지고 이게 장학금으로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대여인데 대여되면 세입도 여기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이게 도비가 아니라 국비로다가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밖에, 지금 설명대로라면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언제부터 됐는지는 몰라도 한 5년 동안에 지급액과 또 상환액을 한번 자료로다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주민생활과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자원봉사센터 관리자대회요. 전국대회인데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난해에도 타 도의 대회를 참가를 했을 텐데 지난해 대회에는 여기에 사업계상을 안 해놓고 지난해에 다만 얼마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대회에 우리 도의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했으니까. 이런 행사를 굳이 호텔보다 우리 도에서 지금 직접 하지 않지만 우리 도에도 연수원이 있고 한데 이런 데서 하면 더 경비도 절약되고 경관도 좋은 데서 하는 걸 텐데 이런 것은 안 해 보고 라마다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럼 그 산출근거에 숙박비가 4,000, 식비가 4,500, 행사대행비가 3,500입니다.
이 행사대행비가 뭡니까? 800명이 먹고 또 자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 것은 호텔에서 원칙적으로 대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자원봉사 우대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개 시·군 충주, 보은, 단양만 이게 1개 군에 2,0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왜 이 곳만 하는 이유를 한번 대주셔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뭐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면 그런 데에서 20% 내지 30% 할인해 주는 것은 이 금액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