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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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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위원입니다. 행자위 소관 공보관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 사업명세서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도 홍보에 대한 것은 여러 방면으로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실에서만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각 실·과로 많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특별도나 이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실제적인 공보관실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충청북도의 홍보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 내년도에 공보관실의 예산이 106.8%가 올해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비율은 일반회계 대비 10.1%보다 약 10배 정도를 증가시킨 내용인데 단위업무로써 최고의 예산이 높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홍보가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해야만 홍보가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안 사업명세서 32페이지에 보면 국내언론기자 초청 세미나 1,500만원,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주한외국인 언론기자 초청 세미나 1,500만원, TV·라디오드라마 작가 초청 세미나 1,50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경험에 의하면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일을 가지고 홍보하는 게 훨씬 나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기자들을 초청해서 또 드라마작가 내지는 이런 라디오작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 당연히 하셔야죠.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훨씬 홍보효과도 좋고 또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공보관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주 이왕 하는 것 강원도마냥 한 30억 정도 하시죠?

이렇게 한번에 106.8%씩 증가가 되니까 다른 것 오르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 우리 내년도 도정홍보는 더 정말 올해보다 많은 홍보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는지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졸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 사업명세서 25페이지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도 많은 혜택을 받아나가는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우리 도내에 5만8,000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1종 수급자, 제2종 수급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1종 수급자가 도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려주시죠.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1종이 4만1,500명이고 2종에 2만5,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장제비를 구당 50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1종 수급자는 어떤 자를 제1종 수급자로 지정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1종 수급자는 상당히 사회에서 어려운 정말로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죽음에 대한 장례라든지 이런 것도 치르기가 어려운 상태에서의 분들이기 때문에 50만원씩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장제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까? 수급자가 장례를 치를 경우에 대강 한번 따져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1종 수급자의 경우는 말 그대로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들의 장례를 치를 사람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장례를 누가 치르느냐 하면 대개 통장,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모 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해 보니까 화장하는데 화장비가 9만원이 들어간답니다. 9만원이 들어가고 영구차가 하루 쓰는데 24만원입니다. 10명이 타고 가나 30명이 타고 가나 하여튼 하루 쓰는데 24만원입니다.

그리고 염비가 7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러운 내용입니다마는 냉장고를 1일 사용했을 때 7만원, 이틀 사용했을 때 14만원 그래서 보통 이틀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 금액만 54만원이 들어갑니다. 아주 최고로 절약한 금액이요.

거기에다가 알코올 소독비, 기타 해서 수의를 제일 싼 게 얼마냐 하면 한 10만원에서 13~14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소한 들어가는 게 여기 식대 같은 것을 빼고 식대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해도 보통 한 70~80만원, 80~90만원 식대가 들어가면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경비를 이것을 궂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통장이나 이웃이 50만원의 경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치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아주 의료원 계통에서는 지금 대단한 문제로 발생이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국비에 의해서 50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겠고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서 경비를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내용이면 영구차비가 24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장례를 치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가족의 경우는 그 금액을 받는다 해도 관계가 없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제1종 수급자의 경우는 장례를 함께 치르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통 한 5명에서 1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구차를 일률적으로 24만원, 30만원, 35만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만원 받아 가지고 남의 궂은 일을 봐주는 사람들이 자기의 경비를 들여야 되는 이런 경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 최소한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구차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 영구차가 한 의료원에 여러 대가 있습니다. 의료원 재산이 아니라 개인 것이. 그래 사람들이 여러 차의 영구차를 개인 한 사람이 한 대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면서 24만원, 25만원, 30만원씩 받으면서 그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건의하고 검토하고 보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영구차를 쓰는데 24만원, 30만원, 35만원 간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의료원에서 영구차를 한 대를 사놓고 하든지 두 대를 사놓고 하든지 하면 들어가는 돈은 한번 운행하는데 불과 5만원, 1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20만원, 30만원 절약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원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마지막 숨을 거둬서 가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나마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이런 하나의 또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실제적으로 냉장고 사용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도 꼭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 또 도비를 더 지원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을 찾지 말고 그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20만원, 30만원이라도 덜 들어가게 해 주면 자기들이 거두겠다 그 얘기거든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 한해서 여기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 이러니까 전체적인 기초수급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하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청주의료원, 충주의료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50만원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달라 이 얘기지 그럼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이 분들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집합을 시켜 가지고 국장님한테 항의하러 내가 보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