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838페이지에 있는 단양유치원에 시설비 사업비 상세내역서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통일대비교육과정 운영하고 378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2007년도 예산대비 2008년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통일대비교육과정 운영은 올해 680만원에서 내년도에 9,677만8,000원을 요구하시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4,061만4,000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그렇게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격히 예산이 증액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의도는 2006년도까지 680만원 정도로 하던 사업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려서 사업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매년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단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과정으로 옮기는 정도의 사업인데, 그렇다면 교재를 초등학교처럼 2~3부 정도 비치를 해서 필요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일을 전 학생들한테 다 배부해 주는 형태를 취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될 특별한 환경의 변화요인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재내용이 변경됐습니까?
초등학생용 교재하고 지금 중학생 교재로 바뀌면서 교재내용이 변화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680만원 가지고 한 학생에 한 교재를 다 보급을 하셨다고요?
초등학교 교실에도 2~3권 정도 비치하셨던 사업내용 아닙니까? 그 교재가 이 교재 아닙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다른 교재로 바뀌었습니까?
이거는 몇 학년 교재입니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교재.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 교재가 뭔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 교재 아닙니까? 여기에는 4학년, 5학년, 6학년용 이런 것이 없는데요?
제가 교육청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학년별로 다른 교재를 제출해 주시든지, 제가 원하는 자료는. 그럼 이게 중학생용 교재입니까?
제가 이 교재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그런데 글쎄, 이 교재가 통일을 대비하는 어떤 교육교재로 하기에는 상당히 미비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북한의 사상과 체계를 홍보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책이지 이 책자가 어떻게 통일대비교육 교재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책으로 정말 통일대비교육을 하셨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 엉터리로 교육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78페이지에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예산도 올해는 4,986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억4,726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없던 학교폭력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동안 학교폭력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쉬쉬하느라고 드러나지 못했던 건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왜 예산이 이렇게 5배가 증가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으시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 자료에 내주셨는데 보면 공립이 12개 학교, 사립이 1개 학교, 공립고등학교 7개교 즉, 20개 학교에 관해서 배움터지킴이를 하겠다고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충청북도 내에 20개 학교만 배움터지킴이를 하면 도내에 학교폭력이 추방이 되는 겁니까?
본 위원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은폐하기 급급하다, 아이들끼리는 다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감추고 교육청에서 알면서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모르고 계시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학교폭력문제 질의드렸을 때 특별하게 학교폭력 없다,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들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예산을 5배씩 증액해서 계상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 학교폭력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게임을 통해서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게임에 젖어 있어서 제가 볼 때 학교폭력도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도내에 전체 학교에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도록 신속하게 더 예산확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폭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애정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내역인데요. 797쪽하고 799쪽이네요. 사학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예산이 자료를 보니까 6억2,890만원이 삭감된 거죠?
삭감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반시민이 건강보험료, 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차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압 들어오는데 사학법인에서 법으로 정해진 법정부담금을 안 내서 시설비가 삭감됐다고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 만큼 교육청에서 시설비 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느 학원을 지칭해서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도내에 있는 모든 사학이 일반시민도 다 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을 안 낸다고 하면 당연히 교육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 상황이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돼 왔다면 사학법 개정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영세한 사업자들이 직원 한 두명 고용하고 하는 어려운 사업장도 법정부담금을 안 내면 차압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렵다라고 해서 도와줄 상황이라면 아예 법을 개정을 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법정부담금 내야죠.
더욱이 국민연금이고 건강보험료 같으면 그걸 안 냈을 경우에 그 부담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법정부담금을 안 내서 예를 들어 사학에 있는 교직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여튼 교직원분들이 불이익은 당하지 않으신다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법개정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법대로 시설비 부분이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분야를 더 줄이시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