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제3조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주요 기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교육훈련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면 또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만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능력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가 되려면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조례에다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충북학사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이전할 신축부지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토지 매입을 3,600㎡ 정도 건물신축은 지하1층, 지상8층 1만㎡를 이렇게 구상하신 거에 불과하지 토지매입 위치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하셔야지 위치 매입도 안 됐는데 이런 거를 결정하시면 됩니까? 타 시·도에 그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타 시·도 사례에 따라서 우리 도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위치선정이라는 것이 국장님 생각대로 1년 안에 될지 또 1년 안에도 안 될지 이것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제2회 추경에 5,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추경 10억원 출연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출연금으로 종료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출연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연금 재원대체는 도에서는 그것도 못하고 1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행자부에서 직접 출연하면 될 것을 굳이 재원대체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개 시·도에 협의하여 건의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