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를 보면 협의회 구성은 공무원교육 담당자, 자치행정국장 등 당연직 위원과 또 위촉직 위원을 합해서 총 25명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기능이 교육훈련정책을 심사하고 또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협의회에서 공무원 당사자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의회 위원을 구성할 때 간부급이 아닌 6급이하 직원들 대표도 참가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능력발전협의회가 이런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서 능력발전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중에 102㎡초과~130㎡에 62.5% 경감으로 그렇게 규정에 정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규정에 어떻게 정해졌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을 임의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NURI 사업비 1,99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