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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환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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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조례가 만들진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오가거나 상금이 오가는 것은 선거에 임박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없습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지로 법적으로도 선관위의 직원마다도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대상 같은 것 시상품을 선거 있을 때 못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조례에 있는데도 못했는데 이런 문제는 선거법은 어느 법보다 더 무섭고 엄격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이오대상을 시상하는데도 분명히 우리 도지사선거 있는 해에는 행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조례에 다 돼 있는건데도 선거법 위반에 관련돼서 행위를 못했거든요.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임해 보면 전부터 하는 것도 선거에 임박해서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시상을 할 때도 상품 없이 상장만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단 받는 사람들은 상품이 없으면 상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잘 적용해야지 그걸 한사람한테 듣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법원판결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용암동에 농협중앙회 구판장이 거기가 우리 도의 땅이죠?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지방세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글쎄 이런 우리 도의 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세정과에서 파악을 기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다가 본 위원에게 끝난 뒤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사무관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에 2007년 8월에 호우피해 복구비가 34억5,800만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이게 국고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세출을 미리 예비비로 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28억2,250만원이 또 세입이 잡혔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매각한 거며 어떻게 됐나? 위원장님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대농지구는 우리 도가 사서 하이닉스한테 임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38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3회 추경에는 28억2,200만원이 됐네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