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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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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 시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선관위에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직무상 행위로 선관위와 사전에 협의를 하셨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촉은 안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실 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의 근거로 명시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는 조례안의 내용으로 볼 때 조례제정의 위임근거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적합하지도 않은 상위법령을 끼워 넣은 것 같은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잘못된 거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를 할 때도 “본 조례안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기술상 적합한 법령인용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하고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검토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시하지 않아야 될 77조를 보면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여기에 77조 규정을 근거조항으로 넣어야 되는지 이거 참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다르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거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 들어보니까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제처로 문의해 보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 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감면 해서 85㎡이하는 완전면제 또 85㎡ 초과 102㎡이하는 75% 경감, 102㎡ 초과해서 135㎡ 이하는 62.5% 경감으로 정한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한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혁신도시가 성공하자면 자족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체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민간인들도 많이 이사를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이전기관의 직원들만 이렇게 감면을 해 주면 기업체나 민간인들이 들어왔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형평을 맞추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렇게 85㎡이하는 면제, 102에서 135㎡까지는 62.5% 이게 아주 딱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답변이 됐고요. 혁신도시 공공이전기관들의 직원문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기업체에 따라오는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은 계획이 아예 없습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에 오는 직원들과 기업체에 따라오는 민간인들과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잘 연구하셔서 형평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야 우리 혁신도시가 성공하고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여기 보면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출연 해서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삭감됐던 예산 출연금인데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시 이번에 또 계상이 됐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회 추경때 설명하실 때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5억을 7월 18일날 출연했다 이렇게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청에서는 5억을 했는데 우리는 3억을 1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협의를 할 때는 이 충청장학문화재단이 충북과 충남과 대전 3개 단체에서 만드는 장학재단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전에서도 돈을 출연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 이렇게 빨리 급하게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본다고 해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대전에서 기금을 출연한 것도 아니고 그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충남에서는 물론 출연했지만 대전까지도 출연이 된 상태라면 우리 충북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상정해야 마땅하지만 2회 추경때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에서는 아직 출연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다른 데 하는 거 알아보고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9월에 있었던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날짜상으로 따져봐도 불과 며칠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