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오현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복 입니다. 제179회 청도군의회 제1차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10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요 상정 안건은 청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안등 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03일 1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3일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상구 부의장과 이낭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정상구 부의장과 이낭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오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박오현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감사 실시함에 있어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행정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정상구 부의장, 장용기 의원, 이원우 의원, 박오현 의원, 양정석 의원, 이낭희 의원, 여섯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장용기 의원을 간사에는 이낭희 의원을 선임하여 2010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종규 입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청도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청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수립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을 종합화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쾌적한 녹색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에 총칙은 군과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 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은 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시책방향, 시책과제 등을 5년 단위의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시행 안을 안 제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으로서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및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등 감면 등을 안 제11조에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녹색건축물 확산, 저탄소·고 효율 교통수단 확대 등을 통해 공공 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안 제1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민간주도형 녹색생활실천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군민 과 기업 등이 일상에서 녹색 생활 문화를 실천 하도록 교육·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안은 참고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0. 4. 14날 제정 되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9조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심의사항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변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변명환입니다. 의안번호 984호 청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시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용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용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시행하고, 감사대상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와 읍·면 그리고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알고자 함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해 보고 시정할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 촉구와 함께 좋은 시책과 사례들을 발굴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살기 좋은 청도 건설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요령,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린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포함한 2010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