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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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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 2007년도 제3회 추경, 기타안건 3건을 처리해야 하고 본회의도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사님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를 진작에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1월부터 수능방송이 시작될텐데 조례를 이렇게 늦게 제출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조례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례가 모든 것이 다 중요하거든요.

도민들의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도 될 수도 있고 또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진작에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진작에 서둘러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일들을 처리하더라고요. 급하게 하면 결국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진작부터 사실은 정보통신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글쎄 예산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경비 지원 해 가지고 지금 1억7,000 예산이 확보됐는데 사실 이것은 애 낳기 전에 먼저 이것저것 다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나서 예산 통과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나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는데 예산을 먼저 계상하고, 예산심의 먼저 받고 조례를 만드는 이게 앞뒤가 틀린 거예요.

이것 정말로 잘못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연만흠 위원님 질의대로라면 사실은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든다 이런 얘기신가요?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까?

서둘러서 조례 먼저 만들고 예산을 성립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 전에 우리가 결산 심사할 때 보니까 불용액 처리된 게 많더라고요. 그 불용액 처리된 게 대부분 선거 관련돼 가지고 시상금, 포상금 이런 것들이 불용액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해마다 지적돼요. 그래서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런 거를 사전에 예산 성립하기 전에 검토를 해 달라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퇴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조영재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수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서면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쟁점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건축허가수수료를 도에 납부하도록 하는 안 35조를 신설하는 것인데 이 조문을 보완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수정안은 위원님과 협의가 되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영재 의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계속해야 하니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은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조례안을 보면 2조에 보면 2조1항의 구성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도 자치연수원 교육운영과장, 시·군 공무원 교육훈련업무담당 과장·팀장이 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 자치연수원장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도 자치연수원장님은요? 제가 봐도 이상한 게 아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원장이 아무래도 자치연수원의 교육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인데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연수원장을 포함 안 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돼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됐는데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요. 그러면 그동안 이게 어떤 조례 같은 게 정비가 안 돼 가지고 미비했었다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약했다 그래서 조례를 정비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자치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치조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보다는 자치조례니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 위원장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태원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잠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해서 간담회를 잠깐 갖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태원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강태원 의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만약에 지금 도세감면조례안이 제가 내용을 죽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공공이전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만약에 감면내용이 조례안대로라면 감면됐을 경우 도세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됩니까? 또 만약에 혁신도시는 얼마가 줄어들고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세가 줄어드는 게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예상금액.

그 다음에 또 지금 농협중앙회 구판장이라든가 기타 주택개발사업 이것은 또 어느 정도 감면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것은 혁신도시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조례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성의하게 조례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자료가 나와 있어야죠. 그동안 감면해 준 지방세가 얼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조례 심사를 우리가 지금 마쳐야 되는데 나중에 조례 끝난 다음에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조례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담당사무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관계관 여러분은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 인재의 요람인 충북학사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여성국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충북학사 이전은 그전에 이언구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하셨고 또 지사님께서도 9월초에 충북학사를 방문하셔서 시설이 노후화 되고 여건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전을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때 9월부터 바로 일을 추진하셨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도 받고 의회에 와서 미리 사전에 설명도 좀 하고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11월쯤에 와 가지고 11월말쯤이에요.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거 받는다는 거를 생각 안 하셨던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나서 12월 6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지도 않고 제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니까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충북학사 이전에 지장을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충북학사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이 미숙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복지여성국장님도 충분하게 투·융자심사이라든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서둘렀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 김태관 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다시 위원회를 속개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국, 균형발전본부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나 사업건수가 많지 않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도 실·국 구분없이 일괄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정책관리실·자치행정국·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므로 실·국, 본부 구분없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사무관님 답변하실 거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도민들한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때 잘못된 거를 시인하시는데 2회 추경에 그게 안 됐으면 바로 발견한 즉시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은 종결하고 위원님 전원을 단일반으로 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의 의견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2명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위원 2명은 임기 만료로 인한 추천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연만흠 위원님과 이종호 위원님을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므로 전문위원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종료된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