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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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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기록매체의 다양화로 인한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회의록 작성 및 배부 등 운영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작성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구정정과 이의 결정사항에 전자임시회의록을 추가하며, 일반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회의록을 전자회의록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관계 법규에 맞도록 변경하며, 검사를 받는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당을 일비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