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 송은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기 이전에 의장님께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반드시 의사일정에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으로 해서 하셔야만 본 위원회에서 정식 제출한 수정안이 발의가 되고 상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진행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자체를 수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안건은 2007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우리 건설문화위원회와 업무연관이 있는 “비상대책”에 관한 분장사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비상대책업무는 충무계획, 을지훈련 등 총괄사항으로서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와도 연관이 있어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도 자치행정국에서 관장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타 시·도의 비상대책 업무 또한 자치행정국 또는 기획부서에서 다수가 전담하고 있으므로 비상대책 업무는 현행대로 자치행정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안 제7조제3호를 “자치행정일반, 행정구역, 비상대책, 갈등관리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11조제6호를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안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