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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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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해서 충주공설시장 구조개선공동사업에 6,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상인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착오 없이 진행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찌됐든 모든 일은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때를 잃은 거는 사실이네요, 그지요? 시·군 지역에 설치되는 재래시장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에 관련된 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선정방법 또 추가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에 대한 효과 이렇게 해서 최근 2년 동안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계약이행 지체상금으로 해서 공사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9건, 물품계약에 해당되는 것이 1건, 용역계약 4건 해서 2,644만9,000원이 지체상금으로 세입조치가 되어 있는데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확실하게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상세내역을 해 주시고요.

우선 공사계약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9건에 걸쳐서 2,200만원이 넘는 세입조치가 됐는데 우선 공사가 설사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지체상금을 문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공사기일에 완공을 못해서 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계약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용역은 제때 시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기간이나 정해진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사업에 큰 자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용역을 어느 업체에다가 주셨습니까? 상세내역을 제가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본예산에도 이게 계상이 됐었지요. 224명 해서 1억1,2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다시 97명이 산정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내시금액이 줄어들어서 변경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또 늘어나서 계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일인당 50만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그 원인이 뭔가요? 산정근거는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본예산은 50만원씩 224명 해서 1억1,2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97명에 50만원씩 하면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 한번 계산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 개인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선 농림부 사업시행지침에 준해서 국비 50%, 도비 50% 해서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에 관련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이상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절차상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