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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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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입니다. 사업설명서 97페이지에 보면 두자녀보육료가 이번 마지막 추경에 약 18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원자가 당초에 1,712명에서 3,294명으로 약 50%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당초예산인가요? 아니면 2회 추경 때까지 들어갔던 건가요? 그렇긴 하지만 약 50%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신축비·건축비 같은 거야 이월해서 쓴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 12월이 다 된 입장인데 그동안에 돈을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어느 정도 작은 예산의 차이가 나면 미리 쓰고 12월에 쓰는 거는 마지막 추경에 보태서 쓰면 되지만 당초예산의 50%면 예정대로면 금년도 6월말로 다 끝났어야, 돈이 비고 없을 텐데 그동안엔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있겠는데? 50% 차이가 나는데 없을 리가 있나? 없다고 말은 하지만 1년 예산의 50%밖에… 그러면 50% 되는 금액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거는 이월도 안 되잖아요. 그죠?

집행은 그렇다 치고, 집행은 그렇다 치고 당초에 예상은 1,712명인데 연말에 가서는 3,294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왜 당초에 이렇게 예측을 못했었나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의 차이지 그렇게 많은 약 배 이상의 차이나는 것이 마지막 추경에 와서 정리가 되니까 사실상 예산 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2회 추경 정도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마지막 추경에 약 배 이상의 숫자가, 단위가 한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되는 숫자를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가 되면은 사실상 예측을 못해도 너무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현입니다. 교육청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체적으로 보면 성립전 집행이 거의 60% 되죠? (「70%요」하는 이 있음) 70%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 성립전 집행은 사실은 예외 규정이 있죠? 전체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상급 기관에서 오는 예산에 한해서는 시기적으로 예산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사업이 너무 늦겠다 그래서 사실상 예외 규정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교육청 여기 207페이지 보면 학교 증·개축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특별교부금 12억6,000만원이 와 가지고 12억6,000만원은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 207페이지 사업설명서. 그런데 거기에 부담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보통교부금 및 자체수입으로 30억8,400만원의 자체부담금이 들어가죠?

그래 가지고 43억이 금년 예산 편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예산 성립전 집행보다는 약 2.5배에 달하는 30억을 자체수입으로 부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이 사업 내용을, 그 사업 집행한 걸 죽 따져 보니까 사실상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12억6,000만원을 딱 떨어뜨려 가지고 이 사업만 꼭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사유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 12억6,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자체부담을 30억 보태 가지고 전체, 아니 사업이 그자료를 그렇게 주셨어요. 교육청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43억4,400만원에 대한 예산 사업비를 주면서 죽 합들여서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럼 이것만, 청주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 12억6,000만원 자료만 저를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 건데 여기 합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성립전 집행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예산 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은 극히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꼭 예산 성립되기 전에 집행해야 할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보태서 한다면 굳이 예산 성립전 집행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집행을 다 못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지금 설명 들어 보니까 뭐 이해가 갑니다. 혹이나 앞으로라도 예산 성립전 집행은 그런 차원에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국비를 준다 하더라도 무조건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만 좋은 건 아니죠. 받아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부당하게, 무리하게 해야 하는 사업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걸 승인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국비 왔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전부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하는 예가 없도록 혹이나 제가 그런 우려가 돼서 했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BTL사업 추진 중에 215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이 민간유치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평가 용역비로 돼 있습니다. 보면은 한 개 사업에 4,7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 사업 9,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개 사업은 뭐며 사업평가 용역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2개 사업이 아니라 분류를 2개 단위로 나누었다… 당초에 BTL사업 승인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 가지고 그때에 예산이 성립됐어야 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아니 사업은 이미 작년도에 BTL사업으로 승인이 났잖아요? 그럼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당초에 처음 용역은 BTL사업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BTL사업 승인을 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세워놨는데 공고를 하고 보니까 그 업자가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업자 선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평가 추진 능력 이런 것을 용역 회사에다 줘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4,700만원이네요.

그럼 4,700만원에 대한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알았습니다. 그런 용역을 가지고 하기는 4,700만원이,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많다 적다 그냥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