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센터가 지금 개설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우리 도내에?
그러면 현재 도비 100% 임차보증금 지원해 준 데가 어디 있죠? 공교롭게도 보면 지금 지원해 주는 데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좀 높다고 자랑하는 데에 이렇게 나가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주시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큰소리치는데 그 청주시를 도와준 곳이 충청북도였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자랑도 하고 뻐기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해야지 옥천 같은 경우 열악한, 재정자립도 15%밖에 안돼요.
옥천군에서 한국어학당 사무실 무료로 임대해 주신 거 알죠? 재정자립도 15%밖에 안 되는 데도 이렇게 해 준 곳도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가장 잘 사는 이런 데에서 창피하게 주민 소규모숙원사업비 얻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도에서 협조해야 되는 건지 난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만약에 시·군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가령 제 지역구의 예를 들면 옥천에서 청소년폭력상담센터를 하나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군에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볼 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저하고 누가 개인적으로 맞아 가지고 하나 설치하게 도비 주민 소규모숙원사업비 한 1억만 줘라, 그런 식으로 아까 위원장님 지적이 아마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그럼 의원사업비로 다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수용 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어떤 사업을 할 때 타당성이랄까 명분, 여러 가지 가장 좋은 게 투자 대비 실효성까지 따지면 좋겠지만 복지라는 자체가 실효성까지 얘기하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타당성에 기초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타당성에서 시작부터가 잘못됐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99페이지에 하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신축이 2개소로 돼 있는데 해당되는 데가 어디 어디죠? (…) 설명자료 99쪽.
그 중에서 지원면적이 증가되는 곳은 두 군데가 똑같이 증액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당초계획을 이게 급하게 한 것도 아닐 테고 설계부터 해서 기초계획부터 설계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계획 대비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330㎡에서 396㎡면 과거로 말하면 약 30여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공간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몇㎡, 10㎡나 이런 것도 아니고 꽤 큰 면적인데 당초계획에 안 들어간 게 추가된다고 하면 계획 자체부터 부실한 계획이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갑자기 추가된 건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증감사유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그렇지 않으면 도비 3,610만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적어도 이 예산을 하시기 위해서는 왜 증가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계획 대비, 당연히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계획 바뀐 거를 즉답을 해 주셔야지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 좀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면 수수료가 당초예산보다 1억6,000만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 검사하고 먹는물 검사 딱 두 가지에서 이렇게 수수료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우리 수수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부적으로 이걸 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기이 통일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는 수수료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임의적으로 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갑자기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떤 게 강화돼서 도내에서 1억6,000만원이라면 상수도나 먹는물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장이나 이런 데도 아니고 소규모 영세업자라든가 이런 분한테 이게 다 수수료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강화돼 가지고 수수료가 대폭 증가하게 됐죠?
예, 하여튼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본 위원의 기본 질의는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수료 부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 중에서도 영세하신 분들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면 어쩔 도리는 없겠지만 가능한 그 범위를, 우리가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범위도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것도 가능하면 법률 해석을 크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만 소액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에 따라서 100분의 40 내지 100의 90으로 차등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내용에 준해서 시·군별로 엄연한 현실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20 대 80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건지, 이거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40에서 90이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일률적으로 국고가 부담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20 대 80에 대해서 특별하게 손해는 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박영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8쪽 일신여고 고적대 때문에 고적대 연습장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교실 증축 8실, 8개의 교실 이랬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198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실을 8개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8개마다 한 곳 당 용도가 다른 건지, 교실 8개 분량을 다 털어서 사용하신다는, 여기 보면 한 곳에 8,060만원씩 들여서 6억4,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별개로 1실씩 한다는데 1개 실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상 8개가 필요한, 고적대 인원이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 가지고는 있는 어떤 음악기기나 이런 부분이 한정돼 있는데 8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 같던데, 지금 내용이 고적대 연습장으로만 교실 증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적대 연습장이 강당 한편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78년부터 20년 넘게 연습을 하다가 8개의 교실을 각 칸별로 막아서 뭘 하신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밑에 흡음시설, 아마 음향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1식에 1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연습장은 하나만 있어도 된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리가 한 곳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교실 같은 데서도 악기별로 트럼펫은 트럼펫 부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연습은 일반 교실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란 얘기예요. 왜냐 하면 지금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에 연습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방과 후에 아니면 방과 후에 다른 학생들이 보충심화 이런 거 할 때 이 학생들은 특기적성으로 고적대 연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수업에 별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겠지 학교에서 수업 중에 연습을 한다고 하면 고적대로 인해서 빠지는 학생도 그렇지만 나머지 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수업시간에 이런 연습을 한다면?
교실 증축이 고적대 연습장과 관계없이 별개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실 증축은 8실이 아니고 몇 제곱미터, 평방미터로 크게 해서 6억4,000 이렇게 기표를 해도 되는 걸 교실 8실을 증축한다고 하면 1실부터 8실까지, 1실은 용도가 뭐고 2실은 뭐고, 1실에서 8실까지 용도를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적대라면 내부에서 연습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강당 형식으로 교실을 증축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당이 없으면 몰라도 강당도 있는데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많이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여고 같은 데에 방과 후에 강당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체육활동이나 기타 자기의 취미활동을 하는지 현재 우리의 학교 실정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만, 8실이라는 계획서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여기에 보면 역사교과연구회 지원이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안 보고 제가 이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 곱하기 1개교로 돼 있는데 1개 연구회가 아니고 1개교로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그러면 제천여고에 연구회에 소속돼 있는 교사분들이 몇 분 되시죠?
글쎄, 역사왜곡대응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연구회를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비전문가들을 교육시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전 교직원이 여기 다 참여를 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목은 좀 역사교과연구회 지원이 아니고 역사교육 홍보랄까 재교육, 교직원 재교육 이런 식으로 해야 사업명이 타당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연구시범학교 운영 해서 해외모델학교 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0만원에 20명이 돼 있는데 500만원 예산으로 하려고 하시는 연수지역이 어딘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500만원에 20명이면 1억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상 9박10일씩 나가도 300만원선 내외면 충분한데 500만원씩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500만원이면 15박 이상 가도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아마 그 정도면, 한 350만원 정도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분들하고 형평이 맞을 것 같습니다. 5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영웅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으로서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에 한해서만 계상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소모성과 시기성 관련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은 충청북도 소관 사항은 원안 의결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200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비 중 대수선창호교체사업비 4억1,527만5,000원 중 4억1,527만5,000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바 있는 교유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기관, 감사실시의 과정,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및 촉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2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국 소관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계획 수립 방법, 제출 시기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시 시·군별 사전 지도를 확행하여 사회복지계획이 사업 시행내용과 부합되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는 것 등 7건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은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민교육 과정의 교육 이수자 현황의 상세한 자료가 미흡하므로 향후 자료 관리에 남녀분리 통계를 실시하고 교과목의 대상 폭을 다양화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은 의료원 장례식장의 근조화와 관련하여 꽃배달업체와의 계약 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향후 계약 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 운영하는 방안 등 5건입니다. 도교육청 소관은 단위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전문연구회의 연구활동 사업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을 활성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2007년도 보조금 정산사업에 철저를 기하는 등 4건입니다. 괴산·증평교육청과 진천교육청 소관은 폐교된 칠성초교 쌍곡분교가 교직원의 휴양소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운영비는 마땅히 운영 주체인 교육청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칠성초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적정한 운영방법이라 할 수 없으니 향후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조치하는 것 등 3건입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 6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국 소관은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과 대체교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강구 등 12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내 부설연구소인 학생생활연구소가 학생들에게 생활공간으로서 활성화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등 4건이며 자치연수원 소관 도민교육과정에 경제특별도 교육은 경제특별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도민들이 경제를 피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사진의 운영 촉구 등 7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수시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인체에 해를 주는 성분인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계도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 강구 등 4건이며 청주·충주의료원 소관으로 의료원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해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광고 선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의 친절도를 제고시키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원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9건입니다. 충북학사 소관은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사 안에 주방 및 각 층별에 환풍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이 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지적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사학법인의 법적의무부담금은 사립학교 관련 법령에 의해 납부토록 돼 있으나 일부 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학법인에서는 부담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도록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 14건을 지적하였으며 끝으로 괴산·증평교육청과 진천교육청 소관은 단위학교별 목적사업의 추진은 수요 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 등 11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 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그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