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역시 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이범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임차료죠?
임차료로 쓰는 거죠? 물론 이범윤 위원님 질의와 또 국장님 답변 과정에 이 사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 운용하는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업부서나 예산부서하고도 이런 동일한 사업을 또 동일 내용의 사업을 요구할 경우에 과연 이게 합당한 예산 운용이냐 이 점을 사려 깊게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범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청주시가 우리 도내 12개 시·군 중에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도 오지, 농촌지역이 더 열악한데 이런 청주시에서 이렇게 열악하다 그래서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일선 시·군에서 이런 동일한 내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사업부서에서도 어려움과 고초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도 그렇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 의원들 각자의 주민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박영웅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연도말 아니에요? 지금 두 군데 국공립 신축하는 데,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일거 아니에요?
설계 변경된 거예요? 요지는 뭐냐 하면 면적 330㎡에서 396㎡로 66㎡ 늘어나는데 여성가족부에 지원 기준이니까 이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현금으로 그냥 공사하는데 추가로 썼다 그러고 시설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거예요.
기준이 그런 논점으로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거예요, 예? 지금 회계연도 말 아니에요? 불과 열흘만 있으면 회계연도 폐쇄를 해야 되는데 개소당 도비, 시·군비 해서 7,220만원씩 주면 과연 신축비로, 공사비로 들어가는 그런 재원이냐 이거예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396㎡라고 하더라도 그 2개소에 어떤 부지 지형의 형태, 내용 똑같이 공사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획일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사업 정산할 때는 다 들어갔다고 100% 했을 겁니다.
일부는 또 자부담까지 했다고 하면서 정산서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산결과서는 건축전문가, 설계전문가 해 가지고 집행잔액에 잉여가 있으면 그건 반드시 환수, 불용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오늘 예비심사하고 20일날 결산심사하고 21일날 본회의 거치면 딱 할 수 있는 게 열흘입니다, 열흘. 예산이 승인이 된다라고 전제하면 완벽한 사업계획서, 의회 승인이 나면 곧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업 개요가 지금 명료하게 서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신 건데 조상기 원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3개 상부 기관에 의해서 조례를 결정했는데 그런 거는 상위 법령이 각종 검사 수수료에 관한 법령이 있고 또 그 법령에 기초해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관을 운영하는 개념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말연시 청소년격려프로그램 운영은 당초에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연말에 불우 청소년 격려하는 그런 행사비가 여성가족부에서 너무 적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200만원 더 내려보내 줄 테니까 도에서 200만원 더 보태라 그래서 1,400만원 사업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를 주관하는 운영 주체에 수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말연시에 불우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이 1,400만원 예산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충청북도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으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여도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도 조례안에 관련 없는 관계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자 퇴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부교육감님이 연말연시에 교육감님 임무를 권한대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현안 업무로 굉장히 분주하시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 예비심사인 관계로 부교육감님은 현안업무 또 챙기셔야 될 업무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석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비 4,700만원 2개 사업인데 4,700만원이 나온 구체적인 세부 산출기초를 임현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지적하고 또 격려도 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3페이지에 금년도 기정예산에 비법정전입금이 18억7,568만2,000원인데 264.7%가 늘어서 68억4,042만5,000원입니다. 이는 아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학교에 비법정전입금을 많이 이렇게 일선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시·군 교육청에 이렇게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지만 그래도 내년도에는 비법정전입금이 당초예산에 적정금액이 추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18억7,500만원 정도인데 264%가 늘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비법정전입금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이는 당초예산 추계가 좀 적정하지 못했다는 걸 지적합니다. 내년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자체수입 중에 재산세 수입이 50%가 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25억9,500인데 38억9,800정도 됐는데 이중에 세부 내역을 보면 세입내용 중에 우리 학교용지가 각급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보상이 되면 이건 예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각 수입이 당초예산에는 14억2,000만원 정도인데 금회 2회 추경에 12억2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학교용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보상돼 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부강중 사택부지 매각은 4억1,090만원인데 이런 건 예견할 수 있었던 건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마지막 2회 추경하는데 반영됐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대세입 재원은 추정을 해 가지고 예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년에, 한 5년간 학교용지도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보상되는 재산수입이 얼마 되는가를, 예를 들어 평균이 10이다 그러면 10 가까이 하면 더더욱 좋지만 10이라면 8~9는 돼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도로 편입 보상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강중 사택부지 매각수입 4억1,090만원입니다. 이건 예견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특단의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인정되시죠?
이거는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예상되는 건데 이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당초 세입 추계가 50% 이상 늘어난 걸로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12억 중에 3분의1이 그 재원입니다.
부강중 사택부지 매각, 나머지 8억여원은 학교용지 도로편입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건 납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충주여상에 교육환경개선 창호교체로 해서 56.5실 1개당 735만원 해서 4억1,527만56,000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창호 교체는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공립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다 교체가 됐나요? 여기 한림학원에 충주여상인데 56.5실이 학교 교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예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학에 4억1,500만원 정도를 창호교체 사업비로, 시설사업비로 이렇게 해야 될 어떤 특단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 국장님! 충주여상이 이번 마지막 2회 추경에 4억1,500 정도의 창호교체사업비를 냈는데 우리 도내 공립 학교에, 공립 고등학교에 창호교체사업이 전부 다 됐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면 창호 교체를 해야 될 대상 학교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에 공립학교 96~97%면 3~4% 남았으면 거기에 우선 재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림학원 문제 많은 학원으로 이해하시잖아요? 작년에 왜 여학생 집단폭력 사건으로 해서 당해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의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이렇게 많은 재원을 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2회 추경에 할 정도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 점을 지적하고, 공립학교의 창호교체 대상 학교가 있다면 그걸 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부분 이 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언급을 했는데 사항설명서 64페이지 사학시설 지원비 해서 사립유치원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개소당 1,000만원씩 30개 원, 이는 초등교육과 소관인가요? 이거는 문제 있는 예산이니까 여기 단위사업설명자료에도 언급을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단위사업설명자료에 있나요?
제가 못 찾겠는데. 예, 여기 있네요. 우리 도내에 사립유치원이 개략적으로 몇 개원이나 됩니까? 84개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30개에 3억 반영했죠? 그래서 84개 중에 30개가 너무 부족하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마지막 30개 하면 60개가 되는 거네요? 과장님, 당초에 하면 내년도 예산에 60개를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선 30개 내년도 예산에 하고 그리고… 이거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씩 하는 거잖아요?
화장실인데 화장실을 하다 보면 1,000만원 갖고 개·보수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시설에 따라서는 1,000만원 갖고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학에 1,000만원씩 환경개선비로 주면 자부담 얼마 더 했다 해 가지고 정산보고서는 다 할 겁니다. 이거 철저히 해야 돼야 됩니다, 60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체를 다 집행 내역을 받아 가지고 보면 실제는 환경개선사업에 집행하지 않고 시설 운영하는 운영 경비로 쓸 수 있는 개연성도 아주 농후합니다. 이거 관리 감독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시설 환경 개선비로 지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환수해야 되죠?
이거 한두 개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30개원 3억 또 마지막 추경에 30개 사업 해 가지고 60개에, 우리 전문위원실 메모해 놨다가 내년도에 집행내역 반드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산 승인이 되더라도 목적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 감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자들한테도 확실하게 사전 교육으로 주시시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사안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 관련해서 주문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승인돼서 집행과정에 철저하게 사후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으신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의사일정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과 오후에 심사한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영웅 위원께서는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 관련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충청북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구성하며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 조사 및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 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시 협의하신 심흥섭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에 심흥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회는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 및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 1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의 시 협의하신 장주식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 위원에 장주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이신 박영웅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