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164쪽에 보면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도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10억을 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금방 최재옥 위원님께서도 생활체육사무실 임차료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용을 하실 때는 의회에 사전 보고라든가 협의를 거쳐서 하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간 전용이야 할 수 있지만 이건 엄연히 운영비에서 예산이 서 있는 건데 사업비로다가 지출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7,000이 감액되면 5,000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불용처리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가지고 먼젓번에 반납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나머지가, 5,000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1억2,000 중에 금회 추경에 7,000을 감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설명서에 178쪽에 보면 금회 추경액, 기정예산액 1억2,000 중 금회 추경액 7,000 감 그럼 잔액은 5,000 남는 거거든요. 1억2,000 중 금회 추경액이 7,000을 감액했으니까… 그럼 여기 A 플러스 B는 5,000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표기가 잘못됐어요」하는 이 있음) 아니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7,000을 감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0을 감한 게 아니고. 7,000은 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만원은 공중에 떴지 않습니까? 지금 총액 예산에서. 아니, 5,000만원은 이미 썼지 않습니까?
전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예산 중에 깜빡했었는데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 현재 10억 정도가 남았다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하든지 사고이월하든지 이월조서에 나와야지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