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위원입니다.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건설문화위원회 위원 8명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서류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감사자료, 현지 확인 등을 근거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시정·처리 및 촉구·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충주호 유람선 정원초과로 재난사고가 우려되는바 ’94년 유람선 개항 이후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종합 분석하여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CCTV설치 검토 조치 등 3건이며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으로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 수질측정망 운영에 있어 예산을 조기 배정해 정기 수질검사 철저 및 노후시설 교체할 것 등 7건이고 소방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119 지역대 운영비의 예산부족으로 냉난방기 등 연료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일선 소방파출소의 근무여건을 개선 조치할 것 등 2건이며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도장애인체육회 소속기관 사무에 있어서는 도민체전은 전국체전에 앞서 사전 경기를 거쳐 전국체전에 출전하여야 하나 매년 전국체전 이후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등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촉구·건의 사항입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추진하되 향후 100년 이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수립할 것 등 5건이고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으로는 지역 축제평가 시 세부 항목기준 마련 및 지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유망 축제 비교견학을 통한 견문확대 등을 시행할 것 등 16건이며 소방본부 소관으로는 도내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현황 중 장학금이 전년에 비하여 감액되어 향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 장학금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6건이고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도내에 유치되도록 별도의 직제 구성과 인근 3개 시·도와의 공조방안 마련 및 오송입지 타당성 홍보 등 특단의 유치전략을 수립토록 할 것 등 2건이며 도청 소속기관인 도체육회, 도생활체육협의회, 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로는 2017년 동아시안 게임 유치 등 국제대회 유치계획에 따른 “대회유치기획단”의 차질 없는 준비 및 사전 세부 준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것 등 4건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이월하는 문제에 있어서 충주소방서가 착공이 왜 늦어졌나요?
충주소방서 착공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착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준공도 차질 없이, 이게 늦어졌다고 해서 준공 자체가 늦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헬기 자동조정장치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헬기가 운행이 됩니까? 글쎄, 운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지금 6개월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내년 4~5월이면 구입이 가능하겠네요. 이언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협의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 요청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