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제정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검토의견을 보면 다른 시·도의 경우 교류사업 범위가 사실은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많은 분야에 걸쳐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업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좀 소극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충북에서도 남북교류를 위한 민간단체가 얼마 전에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농업에 관련되어서 우선 조례 제정이 된 것을 저도 찬성을 하고요. 앞으로 교류가 더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23쪽에 농업인 안전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써 재해안전공제율 확대사업으로 해서 23억원을 계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액이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혹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2008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을 이렇게 보면 전략목표가 있고 또 이행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략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정인데 이행과제별로 보면 시범사업이 지금 정해져 있지요? 예, 어쨌든 이행과제 항목 안에 지금 시범사업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충 시범사업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 이철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7건 정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정국으로 이렇게 이전한 것이 3년 동안 18건 이전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도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 드렸는데 어쨌든 상당히 시범사업이 줄어든 거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는 시범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64과제죠.
뭐 개수로는 상당히 늘어날 테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전통직물천연염색, 전통규방공예품제조 시범사업을 2개소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몇 년째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도비사업에도 예를 든다면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책사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예산이 그쪽으로 계속 투입만 되고 일반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말씀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범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올해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시책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